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가합512896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경영금융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F은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는 골프장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J은 위 회사들의 경영에 관여한 사람이다.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100,000주는 J의 아들인 피고 B, C가 각 10,000주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K, 피고 L가 각 4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F, J의 2014. 4. 8.자 합의 등

J은 2013년경 골프장 운영 등을 위해 F로부터 51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또는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원고, F, J은 2014. 4. 8. 위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J이 소외 회사를 2014. 5. 30.까지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10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변제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소외 회사가 추진하고 있던 PF대출을 성사시킨 다음에 소외 회사의 사업권 및 재산권 일체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

그러나 J이 소외 회사를 매각하지 못하자, 원고, 피고 B, F, J은 2014. 10. 31. '피고 B가 소외 회사 주주들의 대표로서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토지, 주식전부, 경영권 및 사업시행권 일체를 양도하고, 위 계약에 관하여 J은 피고 B를, F은 원고를 각 보증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같다.

한편, 원고, F, J은 같은 날 2014. 4. 8.자 합의에 관하여 아래 "합의서"와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라.

피고들의 주식포기각서 제출

피고들은 2014. 11. 21.경 이 사건 합의 제5항에 따라 원고, F에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본인 소유 주식 전부에 대한 양도, 담보설정 및 소각 등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일임한다.'는 내용의 주식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주식포기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주식포기각서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 B 측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외 회사의 주식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원고에게 일임한다.'는 의사표시이다.

그런데 피고 B 측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0조에서 정한 법무 및 회계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1조에서 정한 소외 회사의 경영권도 넘겨주지 않았는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피고 B 측의 이행거절로 해제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포기각서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피고들의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바, 피고들이 위 양도사실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이 원고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주식포기각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위약금을 정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 B 측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0조에서 정한 법무 및 회계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1조에서 정한 소외 회사의 경영권도 넘겨주지 않았는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피고 B 측의 이행거절로 해제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포기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소외 회사에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1조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 B 측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1조에서 정한 경영권 양도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 을 제2, 3, 4, 5, 6, 7,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의 2015. 3. 18.자 이사회에서 기존 대표이사였던 N가 사임하고, 원고의 사내이사였던 O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도 재직하고 있는 점, ② O는 2015. 3. 19. 소외 회사의 법인인감 개인(改印)신고를 하고, 2015. 4. 2. 기업은행에 소외 회사의 사업용 계좌를 개설한 점, ③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100,000주 중 60,000주(60%)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6. 2. 26.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 이후 원고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300,000주 가운데 147,000주(49%)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된 점, ④ 소외 회사는 2016. 12. 5. 주식회사 P에 자산 및 사업권 일체를 37,0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였고, 2016. 12. 16.부터 2017. 2. 17.까지 주식회사 P로부터 소외 회사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9,194,625,538원을 지급받았는데, 2016. 12. 16.부터 2017. 2. 24.까지 위 계좌에서 원고에게 19,050,000,000원이 지급된 점, ⑤ F은 2017. 1. 25.부터 회장님 급여라는 명목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11,935,230원을 지급받고 있는 점, ⑥ 현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는 모두 원고 또는 F이 지정한 사람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 측이 경영권 양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0조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 B 측에게 소외 회사의 법무 및 회계실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B 측이 이를 거부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0조에서 정한 법률 및 회계실사 협조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받았고, F은 2016. 1. 25. J에게 '소외 회사를 매각하면 J 측이 보유한 소외 회사 주식에 관하여 10,0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 교부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들은 소외 회사의 경영권 양도과정에서 법률 및 회계실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② 원고가 2017. 6. 19.경부터 피고 D, K에게 추가적인 회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소외 회사의 임직원들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O 등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 등 별도의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 측이 법률 및 회계실사 협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 측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0조, 제11조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주식포기각서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주식양도라는 피고들의 이행을 확보(원고가 위 각서 상 권리를 행사하여 해당 주식을 곧바로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의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법리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제10조, 제11조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연(재판장) 김현준 박이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