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 E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피고 D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22,343,418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2019.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C, D, E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D,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4/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경기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C은 F QM3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평소 아들인 G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 왔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고 한다)는 피고 C과 사이에 기명피보험자를 피고 C, 피보험자동차를 이 사건 차량으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위 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및 '만 22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이하 위 특별약관을 통틀어 '이 사건 한정운전특약'이라 한다)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이외의 자 또는 만 22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대인배상 I에 대해서는 이 사건 한정운전특약을 적용하지 아니함), 피보험차량을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차량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에서 정한 대인배상II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 D(1997년생)은 G의 직장 동료로 2018. 1. 15. 저녁경 사우나에 가기 위해 G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빌렸고, 2018. 1. 16. 00:00경 이를 운전하여 화성시 H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화성시청 방향에서 무송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도로의 2차로 중앙 부근을 걷고 있던 I를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I는 같은 날 05:35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I를 망인'이라 한다).
원고 A은 망인의 어머니이자 단독 상속인이고, 원고 B는 망인의 형이다.
피고 경기도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장소인 위 화성시 H을 지나는 편도 2차선 지방도 J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에 관한 판단
피고 C, D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피고 D과 이 사건 차량의 보유자인 피고 C은 각각 위 차량의 운행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E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D이 기명피보험자인 피고 C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한정운전 특약이 비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동차가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E는 대인배상II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E는, ①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D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힘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 E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한정운전특약에 따라 대인배상II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 된다고 주장한다.
피고 D의 피보험자성과 피고 E의 책임
위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C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피고 D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 C의 보험자 지위에 있는 피고 E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손해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E는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 C의 운행자성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 E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한정운전 특약에 따른 면책 여부
이 사건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묵시적인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의사와 동일하게 위 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묵시적인 의사의 존부에 관하여는 피보험자와 도난운전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평소 사고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도난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도난운전자에 대한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승인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피고 C은 아들인 G에게 출퇴근 용도로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여 오면서도 이 사건 차량의 보험료와 유지비를 본인이 부담하며 위 차량을 관리 하였는바, 피고 C이 G에게 위 차량의 포괄적 관리를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 D은 사우나에 가기 위하여 G으로부터 위 차량을 빌렸는데, 이는 G의 출퇴근과는 무관한 용도이고 G을 위한 운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 C이 피고 D의 운전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피고 D이 평소에도 피고 C의 묵인 하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왔다는 정황 역시 발견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점이나 피고 C, D 사이의 개인적 관계 등으로 볼 때 피고 C이 피고 D의 운전을 승인할 만한 친분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D이 피고 C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한정운전 특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 E의 대인배상II 보험금의 면책과 관련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경기도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 우측 인도의 가장자리에 플라스틱 방호벽이 세워져 있었고 이로 인해 위 인도는 1~2명의 사람만이 지날 수 있을 정도로 협소하여 차량 통행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는데, 피고 경기도가 안전사고에 대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경기도 역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12, 13호증, 을라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도로 오른편에서 K, L, M이 토지개발을 위한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위 인도 우측 가장자리에 플라스틱 방호벽을 설치하여 위 인도의 폭이 협소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위 인도에서의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위 인도가 아닌 위 도로 2차로 위의 중앙 부분을 걷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밤중에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이 사건 차량을 등진 채 인도가 아닌 도로의 중앙 부분을 걷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② 위 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횡단보도로부터 떨어져 있는 지점이므로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그곳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 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상 피고 C, D, E에게 망인과 원고들의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그 책임을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재산상 손해<1>
망인의 일실수입
인적사항 및 평가내용
성별, 생년월일 : 남자, N생
사고일, 사고 당시 연령 : 2018. 1. 16., 32세 3개월 30일
기대여명 : 48.44년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50. 9. 16.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직업 및 소득
주식회사 O에서 사망 당시까지 근무하였으므로 만 60세까지는 위 회사에서 받던 매월 3,500,000원의 급여,<2> 그 후부터 만 65세까지는 보통인부로서 매월 2,759,394원(일용 노임 125,427원, 월 22일)의 소득을 유지할 것으로 인정된다.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계산 : 529,686,837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호증,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기지급 치료비 공제 여부
피고 E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E가 지급한 치료비 3,637,910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지급 치료비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적극적 손해로서 피고 E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극적 손해로서 망인의 일실수입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일실수입에서 위 기지급 치료비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책임의 제한 : 264,843,418원(= 529,686,837원 × 50%)
장례비 : 2,500,000원(= 5,000,000원 × 50%)(원고 A이 부담)
위자료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과 피고들의 관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4,500만 원, 망인의 모친인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는 1,000만 원, 망인의 형제인 원고 B에 대한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E는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만 인정되므로 원고 B는 민법 제752조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자를 열거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열거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942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 규정된 사람 이외에도 그로 말미암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입증을 함으로써 일반원칙인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는 망인의 형으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E는 위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E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상속관계
상속대상금액 : 309,843,418원[= 일실수입 264,843,418원 + 위자료 45,000,000원]
상속인 : 원고 A이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을 단독으로 상속
소결론
따라서 피고 C, E는 연대하여, 피고 D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22,343,418원(= 상속재산 309,843,418원 + 장례비 2,5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불법행위일 다음날인 2018. 1. 17.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나우상 이진규
각주1) 아래에서 설시하는 것 이외에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과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린다.
각주2) 망인은 2009년부터 약 9년간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위 금액 상당의 정기적인 월급을 수령하였고, 통계청의 '산업, 근속년수, 성별 임금 및 근로조건'에 따르더라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근속년수 5~10년에 해당하는 월 임금은 약 356만 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까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위와 같은 소득을 유지할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 만 65세까지 위 소득을 유지할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