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7,804,7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원고 B에게 33,885,9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원고 C에게 21,621,1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5.부터,
원고 D에게 15,478,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원고 E에게 5,749,5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원고 F에게 34,752,1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6.부터
각 2020. 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광산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로서 경북 봉화군 H 일대에서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여 아연 등을 채광해 온 회사이다. 피고는 광물채굴을 위하여 2010. 6.경부터 I(대표자 J), K(대표자 L), M(대표자 N), O(대표자 P)에게 순차로 도급을 주었다.
원고들은 광부로서 피고의 하도급업체인 I, K, M, O(이하 네 업체를 한꺼번에 칭할 때는 '하도급업체들'라 한다)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 각 근로기간은 별지 1 원고별 근로기간과 같다.
원고 C가 K 및 M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K과 M의 근로계약서 양식은 대동소이하였다. 원고들 별로 임금 액수에 차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계약 조건은 유사하므로, 원고 C의 근로계약 내용을 대표적으로 기재하기로 한다).
K의 취업규칙 중 근로시간 및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 C가 O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원고들 별로 임금액수에 차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계약 조건은 유사하므로, 원고 C의 근로계약 내용을 대표적으로 기재하기로 한다).
O의 취업규칙 중 근로시간 및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3, 14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의 근로기간 중 소속 사업장이 I, K, M, O으로 변동이 있었으나, 원고들은 모두 피고와 동일한 회사로 인식하고 있었고, 작업배치 등 지휘, 감독도 피고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원고들의 퇴직 당시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산정기간도 근로기간 전체로 계산되었으며, M과 피고는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가 같고, 대표 및 직원이 중복되기도 하는 등 별개의 사업체로 볼 수 없으며, 채굴작업을 위한 작업배치 등 지휘 감독은 모두 피고를 통하여 직접 이루어졌으므로 실질적인 사용주는 피고이다.
광산채굴업의 경우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고, 원고들의 실제 근무현황이 기록되었으므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은 무효이다. 원고들은 일급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과 주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된다는 데 승낙이나 동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서상 일급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재산정한 주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을 지시한 사업주는 하도급업체들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설령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중·소규모의 광산채굴업자들은 근로자와 사이에 이른바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하도급업체들의 경우에도 원고들과 사이에 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일급 규정은 법정 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을 정한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근로기준법 상 지급하여야 할 수당들을 위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위 포괄임금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피고의 하도급업체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하도급업체는 시기만을 달리하여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K 대표자 L, M 대표자 N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도급업무 수행시 별도의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 만료시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도급계약 만료시 소유장비 전부 및 소속 종업원 전부를 포함하는 영업 전부를 피고가 정하는 업체에 양도하기로 하고, 하도급업체간 고용승계를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하도급업체의 대표들은 피고 소속 직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작업에 필요한 장비가 피고 소유이고, 실제 작업에 있어서도 피고 소속 보안감독자에 의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의 퇴직 당시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원고들과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원고들을 지휘, 감독한 주체는 피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주체라고 봄이 타당하다.
포괄임금제 성립 및 유효 여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233586 판결 참조).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1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그러한 합의가 존재한다 해도 원고들의 업무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이거나 그밖에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그와 같은 임금 약정이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임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가급적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가산임금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방식으로 임금 약정이 체결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제한규정을 잠탈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원고들과 K, M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일급, 기본급과 통상임금의 액수 및 기타급여는 일급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존재하나, 원고들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관하여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불문하고 수당을 지급한다는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가 지급하는 일급에 1일 8시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넘어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과 주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에 동의나 승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와 관련한 법정 수당 일체를 일급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과 K, M 사이의 근로계약서상 기타 급여에 해당하는 수당이 무엇인지, 각 수당별 책정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들과 K, M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는 "위 근로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고, K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에 있어 "임금은 휴일, 야간, 연장근로의 유무와 관계 없이 포괄임금제(일당)로 정하고, 월 지급 급여에는 현장 근로시간(일 8시간)에 따른 제반 법정 제 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K 취업규칙상 임금세부내역에는 통상임금 외에 평균임금을 포함하여 실제 근로내역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고 C, D, F와 O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일급은 법정 제 수당 일체를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O은 M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대로 고용승계하였을 뿐으로,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상 기재만으로 위 원고들과 O 사이의 고용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원고들의 경우 상당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K 및 M의 근로계약서('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 K의 취업규칙(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 원칙,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근로, 월 지급 급여에는 '일 8시간 근로에 따른' 제반 법정 제 수당이 포함된다), O의 근로계약서(일급은 기본급과 '1일 8시간 주 6일 근로'에 대한 법정 제 수당을 포함한다), O의 취업규칙(1주 5일 40시간 근무, 임금은 기본급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으로 구성,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한도로 실시할 수 있고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은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의 범위 자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주 40시간 근로 원칙에 초과근로 1주 12시간으로 약정한 것이라면 실제로는 근로시간의 제한 규정과 무관하게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실시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약정 근로시간의 제한 없이 초과근로가 가능하게 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은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은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판단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는, 광산채굴작업의 경우 채굴작업의 특성상 입·출갱시간 및 발파 후 배연 작업으로 인한 휴식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휴게시간 1시간은 실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포괄임금제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참조). 또한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의 합의로 일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을 인정해 왔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1다37858 판결 참조).
원고들은 피고의 광산에서 갑반과 을반으로 나누어 근무하였는데, 갑반의 경우 08:00부터 16:00까지, 을반의 경우 16:00부터 24:00까지로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갑반의 경우 입갱 30~40분 전 보안교육장에 집결하여 체조 및 안전교육을 받고 작업배치가 되며, 08:00부터 입갱을 시작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입갱 전부터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피고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입·출갱에 소요되는 시간은 갱내 근로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수불가결한 준비·정리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피고 측 보안관리자가 원고들과 함께 입갱하여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는 등 입갱 후에도 피고에 의한 상당한 관리·감독이 있었던 점, 원고들의 작업장은 갱내로서 출갱시까지 장소적으로 피고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는 영역에 있었던 점, 원고들이 발파작업 등으로 인하여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작업 중단 시간을 피고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작업 도중 식사시간으로 주어지는 휴게시간 1시간은 노사 간에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입갱시부터 출갱시까지 전체 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실제로 근로자들의 입·출갱 시간을 채광작업 및 갱내발파 보안일지에 기록하여 보관하였다. 이러한 보안일지에 기초하여 원고들의 근로시간 산정 및 임금지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법정수당 지급의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포괄임금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통상임금 액수를 기준으로 각 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지급받은 일급에 어느 범위 내의 초과근로에 대한 법정 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그 액수가 얼마인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점(피고가 을 제17, 20~25호증으로 제출한 급여대장상 각종 수당액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및 제출 시점, 취업규칙상 수당 항목과의 불일치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본급과 통상임금은 지급할 일급에 맞추어 임의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일급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미지급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부득이하다.
미지급 법정수당 내역
갑 제7~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초과근로에 따라 산출된 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액수는 별지 2~7 각 체불금품 산정내역 해당란 기재와 같다(휴일인 일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경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원고 E는 법정수당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 청구하고 있다).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타수당'을 미지급 법정수당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급여대장상 원고들의 일급에 공수(출력일수)를 곱한 금액 이상의 금액이 급여합계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수당은 능률수당, 조정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책정되었다는 것으로, 여기에 원고들이 구하는 법정 수당이 포함되어 변제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각 퇴직일 전 3개월간 평균임금과 이를 기초로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은 아래와 같다. 다만 원고 A은 2013. 7. 16.부터, 원고 E는 2013. 4. 12.부터 각 퇴직일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었으므로, 원고 A, E에 대해서는 위 업무상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원고 A
미지급 퇴직금액: 3,386,668원(= 13,161,368원 - 기지급 퇴직금 9,774,700원)
원고 B
미지급 퇴직금액: 6,131,103원(= 18,704,703원 - 기지급 퇴직금 12,573,600원)
원고 C
미지급 퇴직금액: 7,549,615원(= 24,021,515원 - 기지급 퇴직금 16,471,900원)
원고 D
미지급 퇴직금액: 3,508,923원(= 10,047,923원 - 기지급 퇴직금 6,539,000원)
원고 E
미지급 퇴직금액: 2,449,536원(= 9,253,536원 - 기지급 퇴직금 6,804,000원)
원고 F
미지급 퇴직금액: 4,908,108원(= 18,123,908원 - 기지급 퇴직금 13,215,800원)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의 합계액(별지 체불금품 산정내역 중 각 수당란 기재 해당금원과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금원의 합계액) 17,804,79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인 2014. 2. 27.부터, 원고 B에게 33,885,9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원고 C에게 21,621,1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5.부터, 원고 D에게 15,478,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원고 E에게 5,749,5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원고 F에게 34,752,1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6.부터 각각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오승이 송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