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79,061,945원 및 그 중 24,911,099원에 대하여는 2017. 8. 12.부터, 26,131,709원에 대하여는 2017. 9. 29.부터 각 2019. 1. 10.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019,137원에 대하여는 2017.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8.부터 2018. 4. 30.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2018. 4. 3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식초, 청, 식음료, 스낵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8.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7. 28.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한 사람이며, 피고 C은 원고의 위 재직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등
원고는 2015. 8. 26.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2015. 8. 26.자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5. 8. 26.자 근로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 회사의 주식 1,000주(전체 주식 10,000주의 10%)를 취득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6. 4. 1. 다음과 같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2016. 4. 1.자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6. 4. 1.자 근로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 피고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 이행 관련 개별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회사 정관의 개정 및 임원 보수·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 기존 피고 회사의 정관 제32조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6. 7. 11. 피고 회사의 정관은 이사와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고 임원 보수·퇴직금 지급 규정이 제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미지급 임금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회사는 2016. 4. 1.자 근로계약 체결 후 월 임금으로 세후 9,711,320원[= 세후 월 기본급 6,000,000원 + 세후 월 성과급 3,611,320원(= 월 4,000,000원 -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제세공과금 등 388,680원) + 월 식대 1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6. 12.경 원고에게 회사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20%의 임금 삭감을 요구하였다가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일단 20%의 임금을 유예하여 지급하고 2017년 성수기가 되면 위 유예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6. 12.경부터 원고의 퇴직일(2017. 7. 28.)까지 일부 임금을 유예하여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6. 12.경부터 원고의 퇴직일(2017. 7. 28.)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 월 임금 세전 13,376,790원[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월 임금으로 세후 9,711,320원을 지급한 2016. 6.부터 같은 해 11.까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갑 제9호증의 2)상 세전 월 임금으로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 지급한 세전 월 임금과의 차액인 26,205,6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갑 제9호증의 3)상 피고 회사가 2017. 1.부터 원고에게 지급한 월 임금 9,882,546원은 2016. 4. 1.자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이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6. 4. 1.자 근로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여 오다가 원고의 동의를 얻어 2017. 1.부터 2016. 4. 1.자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것이다).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9,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4. 1.자 근로계약 체결 후 원고의 월 임금은 세후 9,711,320원[= 세후 월 기본급 6,000,000원 + 세후 월 성과급 3,611,320원(= 월 4,000,000원 -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제세공과금 등 388,680원) + 월 식대 100,000원]인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7. 1.부터 원고의 퇴직일(2017. 7. 28.)까지 매월 임금으로 세후 9,711,320원에서 20% 삭감된 세후 7,769,056원(= 9,711,320원 × 0.8)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6. 12. 지급한 임금의 세후 금액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월 임금 중 일부인 11,630,870원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가)항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6. 12.경부터 원고의 퇴직일(2017. 7. 28.)까지 위와 같이 미지급된 임금을 세전 금액으로 환산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따라 피고 회사가 2016. 12.경부터 원고의 퇴직일(2017. 7. 28.)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월 임금을 세전 금액으로 환산하면 다음 표의 '지급 금액'란 해당 기재와 같고, 원고가 구하는 것에 따라 월 임금 세전 13,376,790원[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월 임금으로 세후 9,711,320원을 지급한 2016. 6.부터 같은 해 11.까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갑 제9호증의 2)상 세전 월 임금으로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 위 '지급 금액'과의 차액을 구하면 다음 표의 '미지급 금액'란 해당 기재와 같다(이하에서는 '세후'라는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세전' 금액으로 본다)[피고 회사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갑 제9호증의 3)상 피고 회사가 2017. 1.부터 원고에게 지급한 월 임금 9,882,546원이 2016. 4. 1.자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라고 주장하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갑 제9호증의 3)상 위 금액은 '세전' 금액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6. 12.부터 원고의 퇴직일(2017. 7. 28.)까지 미지급 임금 합계액 24,911,09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7. 7. 28.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17. 8. 12.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 회사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10조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163,488,486원[= 평균 연봉액 136,240,405원(= 퇴직 전 24개월 동안 지급받아야 할 총 급여 272,480,810원 ÷ 24개월 × 12개월) × 1/10 × 2년 × 6배수]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63,488,4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인 피고 C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사실은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 정관의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은 원고가 위 규정 제정 당시(2016. 7. 11.)와 동일하게 연봉 1억 6천만 원을 받는다고 명시하여 원고를 피고 회사의 정관에서 말하는 임원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 회사는 기존 2015. 8. 26.자 근로계약에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순매출분(영업이익)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6. 4. 1.자 근로계약을 통해 위 인센티브 지급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을 인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피고 회사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 2016. 4. 1.자 근로계약의 내용보다 피고 회사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 회사
2016. 4. 1.자 근로계약 제2조는 '퇴직금은 법정기준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피고 회사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2조는 위 규정의 적용범위를 '실질적으로 회사의 사업경영에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참여하고 근무하여 책임지는 법인세법상의 임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10조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 정관의 개정 및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의 제정은 피고 회사가 절세 등의 목적으로 CEO보험 등의 가입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위와 같은 정관 개정 및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의 제정을 위한 주주총회결의가 사실상 부존재하여 무효이거나, 이사의 퇴직금과 직무 사이의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벗어나 피고 회사의 자본충실을 지나치게 해하는 것으로서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판단
먼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10조가 적용되는지 살핀다.
1 원고가 재직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실, 2 당초 2015. 8. 26.자 근로계약에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국내 순매출(영업이익)의 10%와 해외수출 순매출(영업이익)의 10% 상당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나, 2016. 4. 1.자 근로계약에서 위 인센티브 지급조항이 삭제된 사실, 3 2016. 7. 11. 제정된 피고 회사 정관의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이 사내 이사의 연봉을 '2017년부터 100억 원 이상 매출 달성시 300,000,000원'으로 정하면서 '원고는 2016. 7. 11. 당시와 동일하게 연봉 1억 6천만 원으로 하되 2017년 피고 회사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달성할 경우에 2018년 보수부터 위와 같이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을 제5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의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원고가 피고 회사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에 대하여 2016. 4. 1.자 근로계약의 내용보다 피고 회사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상, 위 규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고도 재직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사내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인 피고 C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사실은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피고 회사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1조(목적)에서는 위 규정은 '상법, 법인세법 및 정관에서 위임한 당사를 퇴임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적용범위)는 제2항에서 '본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명칭 여부에도 불구하고, 사내이사·감사 이상의 등기임원으로 실질적으로 회사의 사업경영에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참여하고 근무하여 책임지는 법인세법상의 임원을 칭한다', 제3항에서 '업무 영업 및 업무 형편에 의하여 직책 및 직급을 이사로 근무할지라도 등기이사 및 등기 감사가 아닌 실질관계가 근로자로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하며,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피고 회사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은 실질적으로 사업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임원에 대하여 적용될 뿐 피고 회사와의 실질관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사람은 그 적용을 받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피고 회사 정관의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이 그 적용범위(제2조)를 피고 회사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과 동일하게 정하면서, 임원의 보수를 정한 제3조에서 원고의 보수를 언급한 것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그 취지는 원고를 임원으로, 인정하여 그 보수를 상향·변경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 규정 제정 당시(2016. 7. 11.)와 같이 원고의 연봉을 1억 6천만 원(원고의 세전 월 임금 13,376,790원을 세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 6천여만 원이다)으로 유지하고 향후 경우에 따라 인상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서 오히려 2016. 4. 1.자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을 확인하는 내용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 회사 정관의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이 원고를 언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의 보수와 퇴직금의 산정에 있어 원고를 피고 회사 정관상 임원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016. 4. 1.자 근로계약서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취업규칙이 적용되며 원고의 근무형태가 정규직으로서 직책이 기획본부장임'을 명시하고 있고, 특히 퇴직금과 관련하여 '법정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5. 8. 26.자 근로계약에서 정한 순매출(영업이익)에 관한 인센티브 지급조항을 2016. 4. 1.자 근로계약에서 삭제하는 대신 원고의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인상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 4. 1.자 근로계약에서 임금의 경우 2015. 8. 26.자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급 세후 월 3,000,000원에서 세후 월 기본급 6,000,000원 및 세후 월 성과급 3,611,320원(제세공과금 등 388,680원은 원고 부담)으로 인상되는 것을 명시하였음에 반하여, 퇴직금의 경우 '법정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을 뿐 법정 기준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원고와 피고 회사가 인센티브 조항의 삭제 대신 임금 뿐 아니라 퇴직금까지 인상할 의사였다면, 퇴직금 인상에 관하여도 2016. 4. 1.자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였을 것이다).
2016. 4. 1.자 근로계약을 통해 원고의 임금은 매월 식대 100,000원을 제외하더라고 세후 연 79,335,840원[= 6,611,320원(= 세후 월 기본급 6,000,000원 + 세후 월 성과급 3,611,320원 - 기존 기본급 세후 월 3,000,000원) × 12] 상승하였는데, 2015. 12. 31. 기준 피고 회사의 영업이익이 39,931,000원이고 2016. 12. 31. 기준 피고 회사의 영업이익이 753,249,000원이므로 이를 인센티브로 환산할 경우 79,318,000원[= 793,180,000원(= 39,931,000원 + 753,249,000원) × 0.1]으로서, 위 임금 인상만으로도 순매출(영업이익)에 관한 인센티브 조항 삭제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016. 7. 11.자 피고 회사 정관의 개정 및 임원 보수·퇴직금 지급 규정의 제정은 피고 회사가 절세 등의 목적으로 CEO 보험 등에 가입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가 2016. 4. 1.자 근로계약에서 원고의 퇴직금을 법정 기준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후 불과 3개월여 만에 원고의 퇴직금을 법정퇴직금에 비하여 약 6배 이상 상향하여 지급하기로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퇴직금은 2016. 4. 1.자 근로계약에서 정한 것을 기초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2015. 8. 1.부터 2017. 7. 28.까지 피고 회사에 재직한 것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의 세후 월 임금 9,711,320원을 원고가 구하는 것에 따라 세전 금액으로 환산하면 세전 월 임금은 13,376,790원[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월 임금으로 세후 9,711,320원을 지급한 2016. 6.부터 같은 해 11.까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갑 제9호증의 2)상 세전 월 임금으로 가장 낮은 금액]이므로,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아야 할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436,725원[= 39,742,011원{= 1,337,679원(= 13,376,790원 × 3/30) + 26,753,580원(= 13,376,790원 × 2) + 11,650,752원(= 13,376,790원 × 27/3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91]이고, 원고의 법정퇴직금을 '1일 평균임금 × 30일 × 산정기간(= 총 재직일수 / 365일)'의 산정식에 따라 계산하면 26,131,709원(= 436,725원 × 30일 × 728일 / 365일)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6,131,70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7. 7. 28.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것에 따라 2017. 9. 29.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 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15일이고, 원고가 그 중 4.5일을 사용하여 남은 연차유급휴가일수가 10.5일이며, 피고 회사가 원고의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 통상임금을 382,775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4,019,137원(= 382,775원 × 10.5일)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7. 7. 28.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7.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투자금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 청구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 주식의 10%(1,000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피고 회사가 투자를 받기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여야 하므로 피고 회사 주식을 10,000주에서 30,000주로 증자하면서 원고의 피고 회사 주식 소유를 5%(1,500주)로 하면, 추후 주식을 양도하여 받는 투자금의 10%를 원고에게 특별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도 원고에 대하여 위 특별 인센티브의 지급을 보장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6. 4. 1.자 근로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특별 인센티브 조항을 정하였고, 원고와 피고 C은 2016. 4. 1. 이 사건 특약사항 이행 관련 개별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 C이 피고 회사 주식의 12%를 매각하여 2017. 6. 30. 240,000,000원이 피고 회사에 투자되었으므로, 원고에게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특별인센티브 조항에 따라 위 투자금의 10%인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C은 이 사건 특약사항 이행 관련 개별 협약에 따라 부진정 연대채무자로서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위 1항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이 사건 특별 인센티브 조항 및 이 사건 특약사항 이행 관련 개별 협약은 피고 회사의 재정난으로 인하여 원고가 본인의 인맥을 통하여 투자를 유치할 경우 투자금의 10%를 특별 인센티브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그런데, 2017. 6. 30.경 투자금은 피고 C의 주식매각대금일 뿐 원고가 본인의 인맥을 통하여 유치한 투자금이 아니므로, 피고들의 특별 인센티브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단
기존에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의 10%(1,000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6. 4. 1.자 근로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2016. 4.경 피고 회사의 주식이 10,000주에서 30,000주로 증자되었음에도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의 5%(1,500주)만 소유하게 된 사실 및 그 후 피고 C이 피고 회사 주식의 12%를 매각하여 2017. 6. 30. 240,000,000원이 피고 회사에 투자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단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특별 인센티브 조항과 이 사건 특약사항 이행 관련 개별 협약이 위 2017. 6. 30.자 투자금 240,000,000원에 미치는지에 관하여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2016. 4. 1.자 근로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특별 인센티브 조항과 '2016. 4.경 피고 회사 주식을 10,000주에서 30,000주로 증자함에 있어 원고의 주식 소유를 5%(1,500주)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위 특약사항은 위 2가지 사항 이외에 다른 내용은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원고는 당초 2015. 8. 26.자 근로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 회사 주식의 10%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실제 피고 회사 주식의 1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1항과 같은 2016. 4. 1.자 근로계약의 특약사항을 통해 피고 회사 주식의 5%만 소유하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3 2015. 8. 26.자 근로계약은 투자금액에 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로 '피고 회사에 대한 재무적·전략적 투자로서 해외투자, 기업투자가 이루어질 경우'를 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특별 인센티브 조항은 위와 같은 재무적·전략적 투자 뿐 아니라 '기업인수·합병(M&A) 측면의 투자'도 포함하여 투자금액에 관한 인센티브가 지급하는 경우를 넓히고 있는 점, 4 2015. 8. 26.자 근로계약 당시에는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투자금액에 관한 인센티브 지급을 별도로 보장하지 아니하였으나, 2016. 4. 1.자 근로계약은 피고 C이 이 사건 특약사항 이행 관련 개별협약을 통하여 원고에게 투자금액의 10%의 지급을 보장한 점, 5 2016. 4.경 피고 회사의 증자 및 원고의 주식 소유가 전체 주식의 5%(1,500주)가 됨에 따라 피고 C이 피고 회사 주식을 기존 60%에서 85%까지 소유하게 되었고, 피고 C의 위 주식 중 일부가 매각되어 2017. 6. 30. 240,000,000원이 피고 회사에 투자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특별 인센티브 조항을 통하여 피고 회사의 증자에 대하여 원고의 주식 소유를 5%(1,500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여 받는 투자금의 10%를 특별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C이 이 사건 특약사항 이행 관련 개별 협약을 통하여 위 특별 인센티브의 지급을 보장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특별 인센티브 조항에 따라 2017. 6. 30. 투자된 투자금 240,000,000원의 10%인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투자금 입금일인 2017. 6. 30.로부터 7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7. 7.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4. 3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C은 이 사건 특약사항 이행 관련 개별 협약에 따라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투자금 입금일인 2017. 6. 30.로부터 7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7. 7.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4.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원고의 재직기간 동안 욕설 등으로 원고를 모욕하거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충격을 가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1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따라 피고 C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C은 사용자인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위 1항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6, 7,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가 2017. 7. 28. 피고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에 사직사유로 '피고 C의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으로 과도한 스트레스 및 정신적 피해를 입어 정상적인 근무가 힘들다'고 기재한 사실, 2 원고가 위 1항과 같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피고 C에게 보낸 이메일에 피고 C의 욕설이나 폭언을 지적하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 3 원고가 재직 당시 다른 직원들의 퇴사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E 이사에게 피고 C의 기본 말투나 태도가 문제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 회사 재직 당시 피고 C의 말투나 태도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욕설 등으로 원고를 모욕하거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 부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환급 근로소득세 등 반환 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2017. 1. 1.부터 원고의 퇴직일(2017. 7. 28.)까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이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통틀어 '근로소득세 등'이라 한다) 중 4,834,650원을 환급받았는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미지급 임금을 세전 금액으로 환산하여 청구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환급 근로소득세 등 4,834,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 회사가 과세관청으로부터 2017. 1. 1.부터 원고의 퇴직일(2017. 7. 28.)까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등 중 4,834,650원을 환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2016. 4. 1.자 근로계약 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세후 월 임금이 9,711,320원인데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20% 상당의 임금 지급 유예 합의에 따라 피고 회사가 2017. 1.부터 원고의 퇴직일(2017. 7. 28.)까지 매월 세후 9,711,320원에서 20% 삭감된 세후 7,769,056원(= 9,711,320원 × 0.8)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이에 따르면, 2017. 1. 1.부터 원고의 퇴직일(2017. 7. 28.)까지 원고에게 세후월 임금 7,769,056원을 지급하기 위한 근로소득세 등은 피고 회사가 부담한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된 근로소득세 등은 피고 회사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에서 2016. 12.경부터 원고의 퇴직일(2017. 7. 28.)까지 유예되었던 미지급 임금을 세전 금액으로 환산하여 청구하고 있는데, 미지급 임금을 세전으로 환산하여 명하는 이 판결이 선고될 경우 원고의 사용자였던 피고 회사가 근로소득세 등을 재산정하여 이를 원천징수한 후 세후 임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므로(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어 환급 근로소득세 등도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위 환급 근로소득세 등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종택(재판장) 임상은 서지혜 각주1)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6. 6.부터 같은 해 11.까지 매월 세후 9,711,32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2016. 4. 1.자 근로계약에서 정한 월 기본급과 월 성과급 이외에 매월 식대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각주2) 원고는 2017. 7.분 미지급 금액을 3,494,244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퇴직일이 2017. 7. 28.이므로, 2017. 7.분 임금은 12,082,261원(= 13,376,790원 × 28/31, 원 미만 버림)이고 위 금액과 피고 회사의 지급 금액인 9,882,546원과 차액을 구하면 2,199,715원(= 12,082,261원 - 9,882,546원)이다. 각주3)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일부 임금의 지급유예는 원고의 재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퇴직으로 일부 유예된 임금의 지급기한이 도래되었다고 할 것이다. 각주4) 평균임금 산정기간 : 2017. 4. 28. ~ 2017. 7. 27. [퇴직일이 월말인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한 당일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등 참조)] 각주5)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 기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회사가 2016. 12.경부터 원고의 퇴직일(2017. 7. 28.)까지 일부 임금을 유예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6) 갑 제10호증(2016년 연차수당표)에는 원고의 남은 연차유급휴가일수가 11.5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남은 연차유급휴가일수를 10.5일로 자인하고 있다. 각주7) 앞서 본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특별 인센티브로 투자금액의 10%를 투자금이 입금된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각주8)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 지급 의무는 피고 C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특약사항 이행 관련 개별 협약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 지급 의무와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피고들 중
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6) 갑 제10호증(2016년 연차수당표)에는 원고의 남은 연차유급휴가일수가 11.5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남은 연차유급휴가일수를 10.5일로 자인하고 있다. 각주7) 앞서 본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특별 인센티브로 투자금액의 10%를 투자금이 입금된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각주8)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 지급 의무는 피고 C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특약사항 이행 관련 개별 협약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 지급 의무와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피고들 중 일방의 특별 인센티브 일부 변제가 있는 경우 타방의 특별 인셜티브 지급의무도 위 변제된 부분만큼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로,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각주9) 앞서 본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 C은 원고에게 특별 인센티브로 투자금액의 10%를 투자금이 입금된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각주10)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도 이 부분에 관하여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 지급 의무는 피고 C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특약사항 이행 관련 개별 협약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상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여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