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18가합53081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036,159원, 원고 B에게 74,754,25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21.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B은 2014. 3.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전공의(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병원 등에서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로 근무를 시작하여 2015. 2. 28.까지는 인턴으로, 2015. 3. 1.부터 2016. 9. 30.까지는 정신의학과 레지던트로 근무하였다.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2015. 6. 1.부터 2015. 8. 31.까지는 일반의로, 2015. 9. 1.부터 2016. 9. 30.까지는 정신의학과 레지던트로 각 근무하였다.

나.

피고 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08:00부터 18:00까지의 정규 일과시간 동안 수련일정에 맞추어 해당 과에서 근무하는 한편, 각 과별 스케줄에 따라 추가로 당직근무를 하였다. 평일당직 근무시간은 18:00부터 다음날 8:00까지이고, 토요일 및 휴일(일요일 포함)당직 근무시간은 0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이다.

다.

피고는 매월 원고들에게 당직근무 횟수에 따라 산정한 당직수당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 6. 7. 피고에게 위 일자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발생한 가산임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고, 위 최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7. 11.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관계 법령 및 피고 병원의 규정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