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6,622,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2019.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공무원 시험 대비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전속 강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영어 과목을 강의하던 자이다.
원고는 2017. 4. 28.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 5,000만 원, 기간 2017. 4. 28.부터 2022. 6. 30.까지로 정하여 전속 강사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2017. 5. 16. 선급금으로 3,000만 원, 2018. 4. 30.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5. 10.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전속계약이 해지되었음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 여부
이 사건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 내지 16, 18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는 원고가 제시하는 강의서비스 제작일정 및 계획을 준수하여 이용자에게 강의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이 사건 전속계약 제3조 제2항), 원고가 지정하는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촬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이 사건 전속계약 제5조 제1항), 2018. 3. 26. 지방직 동형모의고사 및 경찰 2차 영어 기본문법반의 스튜디오 촬영을 거부하였고, 이후 2018. 4. 10. 및 2018. 4. 12., 2018. 4. 16., 2018. 4. 17. 원고의 계속된 요청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② 피고는 원고가 기획하는 해설강의, 무료 기획특강 등에 필요한 학습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함에도(이 사건 전속계약 제8조 제1항), 2018. 4. 9.까지 제공하기로 한 2018년도 국가직 9급 영어 해설을 이행하지 않았고, 2018. 4. 17. 원고의 거듭된 요청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③ 피고는 강의게시판에 이용자의 질문, 건의사항 등이 게시된 경우 48시간 이내에 성실히 직접 답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이 사건 전속계약 제9조), 이용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지 아니하여 원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시정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2018. 4. 26. 기준으로 이용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총 33건에 이른 사실, ④ 피고는 ㈜D의 사이트에서 유·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 영어강의 서비스를 2017년 10월 31일까지 중지해야 하고, ㈜E와 체결된 공무원 경찰직 영어 계약을 2018년 3월 31일까지 종료해야 하며(이 사건 전속계약 제17조 4항), 원고의 동종업계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유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이 사건 전속계약 제16조 3항), 2017. 10.경 이후에도 ㈜D 및 ㈜E에서 제공하고 있는 강의 서비스를 계속하여 유지하면서 답글 등을 통하여 수강생들에게 수업 관련 교재 및 학습방법 등을 설명한 사실, ⑤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 기간 동안 사전 서면동의 없이 법인 및 개인을 상대로 시험영어 과목(일행 및 경찰직) 강의를 제공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고, 공무원 시험영어 과목 강의서비스는 원고에게 독점적으로 제공하여야 함에도(이 사건 전속계약 제16조 제1항), 2018. 4. 24.경부터 F학원에 유료 온라인 영어 과목 강의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 원고가 2018. 5. 10.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①항 내지 ⑤항의 사유로 이 사건 전속계약 제19조에 따라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고,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은 2018. 5. 10.경 피고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피고는, F학원에서 피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동영상 강의를 판매하였으므로 위 ⑤항의 사유에 대하여 피고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8 내지 20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동영상 강의를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2018. 4. 초경부터 F학원과 계속하여 논의해 왔고, 피고의 동영상 강의는 2018. 4. 24.경부터 F학원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되었는데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홈페이지 및 수강생 댓글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동영상 강의 판매에 대하여 적극적인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8. 5.경에는 F학원으로부터 동영상 강의 매출분에 대하여 수익을 배분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F학원에서 일방적으로 동영상 강의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 직후 이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이 사건 전속계약 제22조 제1항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전속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강좌매출 수수료 및 선지급된 강좌매출 수수료 등의 모든 금액을 반환하고, 위 반환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써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전속계약 제22조 제2항은 만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 중 미지급 계약금이 잔존할 경우, 본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미지급 계약금은 전부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2017. 5. 16. 선급금 3,000만 원, 2018. 4. 30. 계약금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약금 320,000,000원{= 80,000,000원(= 선급금 30,000,000원 + 계약금 50,000,000원) + 240,000,000원(= 위 80,000,000원 X 3배)}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피고가 기 지급받은 계약금 및 강좌매출 수수료 등을 모두 반환하고, 추가로 그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며, 미지급 된 계약금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위약금을 산정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피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4,000만 원인데,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그 8배인 3억 2천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오로지 피고에게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원고는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위반하여 F학원에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받은 강사료는 40여만 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위반한 정도 및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3억 2천만 원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그 금액을 1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액예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전속계약의 주된 내용은 피고가 강의한 동영상 및 콘텐츠를 원고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피고는 강의 내용에 관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 없이 자신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동영상 및 컨텐츠를 제작·개발하였던 점, 강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는 강좌 수, 시간 및 장소 등 세부 일정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여 진행하였고, 매출액에 대하여도 일정한 비율(온라인 강의는 원고 70%, 피고 30% / 프리패스 강의는 원고 60%, 피고 40%)로 수수료를 분배한 점, 원고가 계약 당시에 피고에게 지급한 선급금은 기본급이 아니라 피고의 강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피고의 형편을 배려하여 수익금을 미리 일괄하여 지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직접 4대 보험을 부담하였고, 이 사건 전속계약 이외에 별도로 피고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전속계약이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의 무효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의 위약금 약정은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해 얻어지는 피고의 이익에 비하여 위약벌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어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 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자신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피고가 제공하는 강의 동영상 콘텐츠를 수강생들에게 제공하게 되는데, 피고가 중도에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원고로서는 수강생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점, 수강생들이 강의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이를 서비스하는 학원업체에 대한 신뢰도는 중요한 고려 요소인데, 피고가 중도에 이탈할 경우 원고에 대한 수강생들의 신뢰도가 하락하여 원고로서는 그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를 입게 되는 점, 학원의 경우 강사가 누구인지가 학원 수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강사가 학원에서 이탈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적정한 손해배상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학원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속계약은 피고가 다른 경쟁업체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고, 피고로서도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미지급 강좌매출 수수료채권의 상계
피고는, 만일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면, 2018. 5. 11.부터 2019. 2.까지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합계 43,377,483원의 강좌매출 수수료채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전속계약이 2018. 5. 10.경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속계약 제25조는 '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도 이용자에게 제공 중에 있는 강의 서비스는 이용자가 결제한 조건에 따라 계속하여 제공하는 경우 강좌매출 수수료 및 교재매출 수수료를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2018. 5. 11.부터 2019. 2.까지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강좌매출 수수료는 합계 43,377,483원{= 2018. 5.분 중 5. 11. 이후의 21일분 3,521,733원(= 5월분 5,198,750원 X 21/31, 원 미만 버림) + 2018. 6.분 3,706,080원 + 2018. 7.분 4,898,120원 + 2018. 8.분 5,120,910원 + 2018. 9.분 4,918,370원 + 2018. 10.분 4,203,300원 + 2018. 11.분 4,216,670원 + 2018. 12.분 3,947,710원 + 2019. 1.분 4,666,490원 + 2019. 2.분 4,178,100원}인 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강좌매출 수수료채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2019. 4. 9.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피고의 미지급 강좌매출 수수료채권 43,377,483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56,622,517원(= 100,000,000원 - 43,377,48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상렬(재판장) 이삼윤 윤정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