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49,391,445원, 원고 C, D, E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2020. 5.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G는 2017. 12. 8.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H(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승선하여 2등 기관사로 근무하였다.
G는 2018. 3. 27. 10:50경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Fujairah)항 D-묘박지에 정박하여 급유 중인 이 사건 선박의 기관실 하부 크랭크 케이스(Crank Case) 안에서 주기관 5번 실린더 피스톤 교체 작업을 하던 중에, 리프팅 툴(Lifting tool)에서 분리되어 크랭크 케이스 내부로 떨어진 피스톤 로드에 맞아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G’를 ‘망인’이라 한다).
원고 A, B는 망인의 부모, 원고 C은 망인의 동생, 원고 D, E는 망인의 조부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9 내지 3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위험물 운반선인 이 사건 선박은 입항 중에는 수리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정박하여 급유 중인 이 사건 선박의 피스톤 교체 작업에, 망인은 승선인원 부족으로 무리하게 기관실 정비작업에 계속 투입되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숙달되지 않은 기관장 등과 함께 투입되었는데, 기관장이 피스톤 로드가 리프팅 툴에서 빠져 추락하기 않도록 적절히 고박하지 아니하고, 피스톤 로드가 크로스헤드(Cross Head)에 안착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는 바람에, 피스톤 로드가 떨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망인이 기관장의 지시나 허락 없이 임의로 크랭크 케이스 안으로 들어가 크로스헤드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였고, 기관실 상부에 있던 기관장에게 무전기로 ‘피스톤 로드 볼트 4개가 다 맞았다’고 하여 피스톤과 피스톤 로드가 크로스헤드 위에 안착되어 있는 것처럼 잘못 교신하여 기관장으로 하여금 피스톤과 피스톤 로드를 리프팅 툴에서 분리하도록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원래 크랭크 케이스 밖에서 무전기로 기관장과 교신하기로 하였지만, 피고 소속 직원인 조기장의 요청으로 크랭크 케이스 안으로 들어가 크로스헤드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게 된 점, ② 피고 소속 직원인 기관장은 망인으로부터 ‘피스톤 로드 볼트 4개가 맞았다’고만 전달받은 직후에 리프팅 툴의 위치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기수로 하여금 리프팅 툴의 볼트를 느슨하게 한 다음 리프팅 툴을 망치로 가격하도록 하는 바람에 피스톤과 피스톤로드가 크랭크 케이스 내부로 떨어진 점, ③ 리프팅 툴이 제 위치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리프팅 툴을 망치로 가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리프팅 툴에 연결된 피스톤과 피스톤 로드가 갑자기 분리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아래 크랭크 케이스 안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크랭크 케이스에서 작업자가 모두 나오도록 지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소속 직원들은 낙하물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망인이 ‘피스톤 로드 볼트 4개가 다 맞았느냐’는 기관장의 질문에 ‘다 되었습니다’라고 답하여 기관장으로 하여금 피스톤과 피스톤 로드가 볼트 4개로 크로스헤드에 결합되어 안착되어 있다고 오인케 한 점, 망인 또는 기관장이 과로하였다든가 무리하게 피스톤 교체작업에 투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망인의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경력, 그 밖의 사회적ㆍ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ㆍ심리하여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일실수입의 산정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으로 할 수도 있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고 경험칙을 활용하여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액수를 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80951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아래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I대학교를 졸업하고, 2014. 1. 22. 해기사 3급 기관사 면허증을 취득하였으며, J 주식회사에서 2014. 3. 20.부터 2016. 4. 29.까지 3급 기관사, 2016. 7. 14.부터 2017. 5. 5.까지 2급 기관사로 각 근무하였고, 2017. 7. 17. 해기사 2급 기관사 시험에 합격한 사실, 망인은 그 기간을 2017. 12. 8.부터 하선일까지로 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선박에서 2등 기관사로 근무한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과 피고 해상직원 취업규칙 등에 따라 망인은 월 급여로 4,947,500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불기항수당(1년 3회) 56,400원, OJT강사료(1년 3회) 31,500원, 명절상여금(1년 2회) 1,000,000원도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은 피고 해상직원 취업규칙 1.2.4.3에 따라 최대 승선기간인 12개월이 되는 2018. 12. 7.까지 월 평균 5,136,141원[= 월 급여 4,947,500원 + 명절상여금 166,666원(= 1,000,000원 × 2회 ÷ 12개월) + 기타 급여 21,975원{= (불기항수당 56,400원 + OJT강사료 31,500원) × 3회 ÷ 12개월}]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해상직원 취업규칙 1.2.8.4는 해상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2018. 12. 8.부터 만 60세가 되는 2052. 2. 13.까지는 적어도 2등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한국선원통계연보’상 외항선 2등 기관사 평균임금(2018년 4,376,000원, 2019년 이후 4,476,000원)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부터 경험칙상 가동연한 종료일인 만 65세가 되는 2057. 2. 13.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고들은,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피고 직원으로서 승급규정에 따라 승진하면서 정년까지 계속 근무하였을 것이므로, 이에 따라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피고와 기간을 정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기간만료 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등 계속하여 피고 직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었는지 살피건대, 갑 제38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해상직원 취업규칙 1.2.8.2는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퇴직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 2014. 1. 26.부터 2018. 3. 27.까지 피고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상직원 중 기간만료로 퇴직하는 경우가 49.2%(2등 기관사의 경우 75%)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진된다거나 장차 승진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진으로 장차 증가될 보수는 통상손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일실수입의 산정에 있어서 포함시켜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등 참조), 갑 제5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해상직원 취업규칙 1.2.5.2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승호’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피고 해상직원 인사규정은 직급별 상위직 교육과정의 80% 이상 이수하거나 별도의 직무시험에서 80점 이상을 얻는 경우에만 승진대상자가 될 수 있고 해상직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어느모로 보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생계비 : 소득의 1/3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호프만 수치의 합계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40으로 제한한다).
망인의 일실퇴직금
일실퇴직금 손해라 함은 실제 퇴직일로부터 예상퇴직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상당이라고 할 것인데, 갑 제2,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원법」 제55조의 규정과 같이 망인이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승선평균임금의 30일 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인이 승선기간 총 83일(= 24일 + 31일 + 28일)간 지급된 임금 총액은 14,943,490원[= 2017년 12월 4,048,490원 + 2018년 1월 5,947,500원 + 2018년 2월 4,947,500원(원고들은 망인이 2018년 2월 급여로 9,561,35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금액은 2018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급여 합계에서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선원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망인의 승선평균임금은 180,042원(= 14,943,490원 ÷ 83일)이고, 예상퇴직일 기준 망인의 퇴직금은 5,401,260원(= 승선평균임금 180,042원 × 30일)이며, 이를 예상퇴직일로부터 8개월 전인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환산하면 5,226,799원(= 5,401,260원 × 0.9677)이므로, 이를 망인의 일실퇴직금 손해로 인정한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비율 40%
공제
원고 A, B는 유족보상으로 230,105,778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에서 공제한다.
피고는, 기관장 K이 아랍에미리트 법원의 2018. 5. 13.자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AED 200,000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와 과실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망인 : 20,000,000원
원고 A, B : 각 10,000,000원
원고 C, D, E : 각 3,000,000원
상속관계
상속대상금액 : 78,782,890원(= 재산상손해 58,782,890원 + 위자료 20,000,000원)
상속지분 : 원고 A, B 각 1/2
상속금액
원고 A, B : 각 39,391,445원(= 78,782,890원 × 1/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 38 내지 41호증, 을 제3, 4, 6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 B에게 각 49,391,445원(= 상속금액 39,391,445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위자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3.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재판장) 이희준 정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