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가합53740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지역별로 지점을 구성하여 보험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육성실장'을 두어 신규로 위촉할 보험설계사를 유치하는 한편 신규로 위촉된 보험설계사(이하 '신규 보험설계사'라 한다)들을 교육하고 육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나.

원고들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다가 육성실장 업무를 담당하거나, 다른 보험사에서 보험설계사로 활동을 하다가 그 경력을 인정받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육성실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위촉계약은 위탁업무의 내용(제4조)을 '1.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2. 보유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수 업무, 3. 보험청약서·보험약관·보험증권 전달 등 보험계약체결의 중개를 위한 부수 업무, 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회사가 위탁한 업무, 5. 기타 회사가 설계사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추가 위탁업무'로 정하고 있다.

라.

그 후 원고들은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육성실장 해촉 신청을 하고 육성실장 업무를 종료하였는데, 원고들이 육성실장 업무를 담당한 기간은 다음 표 '담당기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28호증, 을 제2 내지 12,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신규 보험설계사들의 교육·관리라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및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하는 교육업무매뉴얼과 교육자료에 구속되어 신규 보험설계사들을 교육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교육내용이 피고에 의하여 정해지고 원고들은 독자적인 결정이나 재량권이 없었다.

2)

피고는 사내 전산 및 이동통신(L)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업무를 지시하였고, 업적 보고 및 업무회의나 각종 행사·교육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는 온라인 화상회의나 육성실장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원고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

3)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시간을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지정하여 출·퇴근을 관리하였고, 원고들로부터 월단위로 연차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받아 피고의 승인을 얻어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였으며, 수시로 인사발령을 통하여 원고들의 근무장소를 지정·변경하였다.

4)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책상 등 각종 비품과 사무기기 등을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는 육성실장의 급여를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로 구성하여 지급하였는데, 급여 총액의 최저한도와 최고한도를 설정하여 매월 일정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주었으므로, 원고들이 받은 급여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위촉계약 등의 내용과 육성실장들에 대한 피고의 인력운용 방식 및 이에 따른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독립성·자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퇴직금 청구 및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18, 20 내지 22, 28호증, 을 제2 내지 13, 15, 16,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육성실장의 업무내용

원고들과 같은 육성실장은 직접 신규 보험설계사를 모집하여 유치하는 한편 자신이 유치한 신규 보험설계사와 피고가 배정해준 지점의 신규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보험설계사 협회등록방법, 등록심사기준, 보험설계사 시험접수 방법 등과 같은 신규 보험설계사 등록 과정을 안내하고, 피고가 판매하는 보험상품과 피고의 영업정책을 교육하며, 신규 보험설계사가 고객과 면담할 경우 현장에 동행하여 고객응대 및 영업 관련 노하우 등을 전수하였다.

2)

육성실장의 선발, 해지, 교육, 배치 등

가)

육성실장은 기존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던 사람들과 다른 보험사에서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던 사람들 중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영업실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본인의 신청과 피고의 지점장·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되었다. 이 경우 기존에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로 위촉계약이 있었던 사람들은 피고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보험사에서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던 사람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육성실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구체적인 육성실장 위촉 및 해촉 기준을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① 위촉은 '피고 보험설계사 활동 6개월 이상 및 보험설계사 경력 2년 이상, 생명·손해 및 변액 보험 설계사 자격자, 위촉 직전 6개월 동안 보험설계사 1명 모집, 위촉 직전 3개월 총소득 1,000만 원 이상의 요건' 중 3개를 충족할 경우 가능하고, ② 해촉은 '평가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육성실장이 모집하여 유치한 신규 보험설계사가 1명(년 2명)'이라는 기준에 미달할 경우 육성실장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신규 보험설계사의 보험설계사 협회 등록 방법, 등록 심사 기준, 전 소속사 말소 방법, 보험설계사 시험 접수 방법, 피고의 인사 일정 등을 안내하는 내용의 교육 자료(갑 제6호증)와 피고 계열사의 전산시스템에 관한 교육 자료(갑 5호증)를 공지하여 이를 신규 보험설계사 교육에 사용하도록 하였다(이하 위 자료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교육자료'라 한다).

라)

피고는 사내전산망과 L 채팅방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업무관련 사항과 업무회의 일정 등을 공지하고, 배정받은 지점의 신규 보험설계사의 재적인원, 영업활동가능인원, 신규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체결실적 등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는 본사·본부·사업단 단위의 오프라인 업무 회의나 온라인 화상 회의, 피고의 창립 기념행사, 보험설계사 성공사례발표회에 원고들과 같은 육성실장들의 참석을 요구하였으며, 육성실장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이나 화상 교육을 마련하여 육성실장들의 참여를 요구하였다.

바)

원고들이 육성실장 업무를 담당하는 지점에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나 시스템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매월 원고들을 비롯한 육성실장들로 하여금 미리 휴가일을 지정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원고들의 여름 휴가와 관련하여(갑 제18호증, 구체적인 년도와 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각 사업단의 단장과 육성실장은 가급적 여름 휴가일이 다른 날짜일 것을 권장하나 개인 사정에 따라 조절 바랍니다"라는 공지를 하기도 하였다.

사)

원고들과 같은 육성실장은 피고가 배정한 지점에서 육성실장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는 2016년 이전에는 지점 중 '활동 가능한 보험설계사가 26명 이상, 신규보험설계사가 9명(지방은 7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2016년 이후에는 지점 중 '직전 3개월 동안 활동 가능한 보험설계사가 30명 이상, 신규 보험설계사가 10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원고들과 같은 육성실장을 해당 지점에 배치하였다.

아)

피고의 지점 배치 변경에 따라 원고 A은 2013년 1회, 2014년 2회, 2015년 2회, 원고 B은 2015년 2회, 원고 C은 2014년 4회, 2015년 1회, 2016년 1회, 원고 D는 2014년 5회, 2015년 1회, 원고 E은 2014년 2회, 원고 H는 2014년 3회, 2015년 1회, 원고 I은 2013년 1회, 원고 J은 2013년 1회, 2014년 5회, 2015년 3회 담당 지점이 각 변경되었다.

3)

수수료 지급기준 및 내역

가)

원고들은 매달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보험설계사로서 모집한 기존 보험계약과 신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수수료'와 육성실장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인 '기타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나)

'기타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로 구성되는데, 기본수수료는 아래 표와 같은 기준에 따라 매월 육성실장의 위촉기간과 신규 보험설계사 N과(육성실장이 모집·유치한 신규 보험설계사들 중 직전 1년 사이 남아있는 인원수가 몇 명인가)에 따라 산정되고, 성과수수료는 매달 육성실장이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신규 보험설계사의 보험체결실적을 바탕으로 신규 보험설계사의 피고에의 정착률을 평가하여 산정된다. 이러한 기타수수료는 최저한도와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최저한도는 250만 원이고, 최고한도는 2015년도의 경우 500만 원, 2016년도의 경우 600만 원이다.

다)

피고는 분기별 최우수 육성실장을 선발하여 '추가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2015년의 경우 1위는 70만 원, 2위는 50만 원, 3위는 30만 원, 장려상 10명은 각 10만 원을 추가로 각 지급하였다.

라)

2015. 3. 원고 E은 기타수수료로 25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원고 D는 기타수수료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5. 12. 원고 I은 기타수수료로 25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원고 B은 기타수수료로 5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육성실장 업무수행에 따라 지급받는 기타수수료가 같은 달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원고 개인별로도 성과에 따라 월별로 받은 기타수수료에 큰 편차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원고 D는 2016. 2. 2,880,266원, 2016. 3. 4,666,790원, 2016. 4. 6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마)

원고 D, E, F, G, H, I, J은 육성실장 업무 종료 전 3개월 동안 월 수당(=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수수료 + 기타수수료) 중에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수수료' 액수의 비중이 전체 월 수당 액수의 10% 이상인 경우가 한 차례 이상인 원고들이다. 그 중 특히 원고 E은 2016. 4.의 경우 전체 수당액 중 새로운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모집에 따른 수수료 비중이 31%[= 1,955,356원(= 생명보험 신계약 체결 수수료 1,366,363원 + 손해보험 신계약 체결 수수료 588,993원) / 6,239,393원(=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수수료 2,439,393원 + 기타수수료 3,800,000원) × 10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F는 2016. 4.의 경우 전체 수당액 중 새로운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모집에 따른 수수료 비중이 54%[= 3,702,485원(= 생명보험 신계약 체결 수수료 2,599,785원 + 손해보험 신계약 체결 수수료 1,102,700원) / 6,742,261원(=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수수료 3,742,261원 + 기타수수료 3,000,000원) × 100], 원고 G는 2015. 7.의 경우 전체 수당액 중 새로운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모집에 따른 수수료 비중이 34%[= 2,618,721원(= 생명보험 신계약 체결 수수료 2,340,104원 + 손해보험 신계약 체결 수수료 278,617원) / 7,695,549원(=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수수료 2,645,549원 + 기타수수료 5,000,000원 + 최우수 육성실장 추가 성과수수료 50,000원) × 100], 원고 I은 2016. 4.의 경우 전체 수당액 중 새로운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모집에 따른 수수료 비중이 18%[= 손해보험 신계약 체결 수수료 829,706원 / 4,546,985원(=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수수료 746,985원 + 기타수수료 3,800,000원) × 100]를 각 차지하였다.

4)

기타 정황 등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과 책상, 컴퓨터 등 사무기기와 교육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였다.

나)

육성실장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제정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또한 원고들은 육성실장을 담당한 기간 동안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를 사업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다.

근로자성 인정여부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으로 활동하던 중 육성실장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육성실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회의 등을 개최하고 업무성과를 보고받았으며, 휴가일정을 관리하는 등으로 원고들의 업무를 일정 부분 관리한 측면이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과 증거들, 갑 제1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사실상의 관리행위가 '육성실장 제도'를 통해 신규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원활한 교육과 보험 실적 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에 머물지 않고, 나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 즉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를 위하여 육성실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징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

(1)

원고들은 보험설계사 활동을 위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다가(다른 보험사에서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다가 영입된 원고들의 경우는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과 동시에) 별도의 계약 체결 없이 기존 계약상의 조건(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외에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 회사가 위탁한 업무 등이 '위탁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에 따라 육성실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위촉계약을 매개로 피고와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다음, 이에 부수하여 피고로부터 육성실장으로서의 업무를 추가로 위촉받았다고 볼 수 있다(원고들은 육성실장 업무 수행 당시 피고의 보험설계사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상 보험설계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수당내역서를 보더라도 원고들이 육성실장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 중 종래와 같이 보험모집 등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특히 제3의

나.

3) 마)항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에 따라서는 월 전체 수당액 중 신규 보험모집에 따른 수수료액이 54%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3)

육성실장으로 선임되면 보험모집 영업을 하고 그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동시에 육성실장업무 수행에 따른 기타수수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원고들로서도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기회가 있는 육성실장으로 위촉되는 것을 선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들은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보험모집 영업을 하여 경제적 이익을 확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4)

피고의 보험설계사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른 위임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의 보험설계사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볼 만한 사정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나)

원고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여부

(1)

피고가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교육자료(갑 제5, 6호증)를 신규 보험설계사 교육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①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시험을 거쳐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하므로, 구체적인 협회등록방법, 등록심사기준, 시험접수방법 등의 교육내용은 관련 법규에 따라 일괄적으로 교육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② 피고 계열사의 전산시스템에 관한 교육 또한 개별 육성실장이 그 내용을 알기 어렵고 피고 측에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위와 같이 자료를 제공하더라도 일괄적 관리가 필요한 사항 이외에는 육성실장이 해당 지점의 특성에 맞추어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교육한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 피고 계열사의 전산시스템에 관한 교육자료(갑 제5호증)도 육성실장이 그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④ 달리 피고가 제공된 교육 자료를 육성실장이 그대로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거나, 교육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평가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육성실장은 신규 보험설계사를 모집·육성하는 사람으로서 신규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실적을 도출하여 피고에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 그 핵심 역할로 보이는데, 육성실장이 보험실적을 도출할 수 있는 영업방법이나 영업노하우를 전수하는 활동 특히 신규 보험설계사가 고객을 만나는 현장에 동행하여 영업방법을 전수하는 현장 동행 활동은 그 성질상 피고가 교육내용을 관여할 수 없는 성질의 활동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각 교육자료가 원고들의 업무 내용이나 방식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성의 징표가 될 만큼의 구속력을 가진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2)

피고가 사내전산망과 L 채팅방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업무관련 사항과 업무회의 일정 등을 공지하고 업무 관련 보고를 요구하였으며,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업무회의, 피고 창립 기념행사, 보험설계사 성공사례발표회, 육성실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에 원고들의 참석을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① 육성실장이 신규 보험설계사를 육성함에 있어 피고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내용과 특성, 주요 영업 정책 및 그 변경 내용 등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업무관련 공지를 하거나 원고들이 피고가 개최하는 업무회의에 참석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신규 보험설계사를 교육하는 육성실장 업무의 특성 또는 관련 법규상의 요청에 따라 육성실장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특정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은 업무의 복잡성·전문성 등과 관련될 수 있을지언정 종속성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육성실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육성실장 역량강화과정(갑 제13호증)'의 내용이 우수 육성실장으로 뽑힌 사람들이 다른 육성실장들을 상대로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육성실장 업무수행과정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교육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가 원고들의 참석을 요구한 업무회의나 교육, 피고의 창립기념행사 등에 원고들이 참석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반영한 징계 또는 수수료 차감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지점의 신규 보험설계사의 재적인원, 영업활동가능인원, 신규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체결실적 등을 보고받는 것은 원고들의 수수료 산정·지급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고, 피고의 보험설계사 관리업무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보고가 이루어질 여지도 없지 않은 점, ⑥ 피고가 위 ⑤항의 보고를 받더라도 매달 정해진 수수료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분기별 최우수 육성실장을 선발하여 추가 성과수수료를 지급한 것 이외에 위 보고에 따른 실적 내용을 평가하였다거나 위 보고를 반영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임관계에서 상정할 수 있는 업무관련 공지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요구한 것을 넘어, 원고들에 대한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 및 업무 회의·교육을 실시하였다거나 원고들의 실적 보고를 통해 원고들의 업무수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무시간 등의 지정 및 구속 여부

(1)

피고가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을 구속하였다는 직접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나, 육성실장 업무의 특성상 피교육자인 신규 보험설계사의 의견과 일정을 반영하여 정해진 교육 또는 강의 일정에 따른 제한이 있었을 것임을 추단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의 준수 여부를 징계 여부나 수수료 산정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이를 강제하고 있다는 사정이 추가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이 교육 또는 강의 일정에 따라 출·퇴근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근로자로서의 종속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원고들도 피고가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나 시스템을 운영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2)

피고는 매월 원고들을 비롯한 육성실장들로 하여금 미리 휴가일을 지정하여 보고하도록 하였고 원고들의 여름 휴가와 관련하여 가급적 피고의 직원인 사업단단장과 다른 일자에 여름 휴가를 가도록 권장하였으며, 원고 F는 2016. 6. 7. 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미리 피고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본부장 면담을 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가 매월 원고들의 휴가를 미리 보고 받아 그 일정 및 사용여부를 관리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징표가 되는 구속력 있는 근태관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휴가 사용 등 복무규율을 위반할 경우 징계 등의 불이익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① 원고 F가 2016. 6. 7. 본부장 면담을 한 사실 이외에 달리 다른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원고 F는 2016. 6. 7. 본부장 면담 시 본부장이 '지시에 순응하지 않으려면 퇴사를 하라'며 사직을 종용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F가 2016. 6. 28. 스스로 육성실장 해촉신청서를 작성하여 육성실장 담당업무를 종료하면서 해촉사유를 '타사 이동(O)'이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F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휴가 보고 위반으로 인하여 육성실장 해촉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육성실장 업무의 특성상, 피고가 미리 신규 보험설계사들과 원고들의 일정을 조율하여 교육 또는 강의 일정을 정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휴가 일정을 취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여름 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신규 보험설계사 교육을 위해 피고의 직원인 사업단 단장과 원고들과 같은 육성실장의 여름 휴가일이 가급적 겹치지 않을 것을 권장하면서도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휴가 일정을 조절하도록 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징계 여부 또는 수수료 평가 등에 있어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신규 보험설계사 교육 일정 조율을 위하여 원고들의 휴가를 보고 받아 이를 관리해온 것을 넘어 사용자로서 원고들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들은, 피고의 인사발령에 따라 원고들의 담당 지점이 빈번하게 변경되었고, 이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징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제3의 나. 2) 아)항에서 본 것과 같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피고의 지점 배치 변경에 따라 원고들의 담당 지점이 여러 차례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피고가 모든 지점에 육성실장을 배치한 것이 아니라, '일정 활동가능 보험설계사 수 및 일정 신규 보험설계사 수'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점의 경우만 신규 보험설계사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육성실장을 배치하였던 점, ② 피고의 지점별로 수시로 신규 보험설계사 현황 및 교육필요성이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위 ①항의 정책에 따라 원고들과 같은 육성실장이 배치되는 지점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점, ②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원고들의 담당 지점 변경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 한 해에 5차례 담당 지점이 변경된 경우가 있으나(원고 D은 2014년 5회, 원고 J은 2014년 5회), 위와 같이 변경이 빈번한 경우는 주로 일정 두 지점 사이에서 신규 보험설계사 현황에 따라 배치가 반복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D는 P점에서 Q점 사이를 반복적으로 이동하였고, 원고 J은 R점과 강남점, S점 사이를 반복적으로 이동하였다), ③ 원고들이 피고의 배치 변경에 불응할 경우 징계나 수수료 삭감 등의 불이익이 따르는 등으로 피고의 배치 지점 변경이 구속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점별 신규 보험설계사 현황 및 교육 필요성의 변경에 따라 원고들의 담당 지점이 변경되었고 이러한 변경이 피고 내부적으로 '인사 발령'이라는 명칭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실적평가와 수수료의 성격 등

(1)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육성실장의 해촉사유로 '평가 직전 6개월 해당 육성실장이 모집하여 유치한 신규 보험설계사가 1명(년 2명)'이라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를 정하고, 매월 수수료 산정시 신규 보험설계사 N과와 신규 보험설계사의 보험체결실적을 바탕으로 한 피고에의 정착률을 평가하는 것 이외에 달리 원고들의 업무수행 형태나 그 내용을 평가할 만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다. 결국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평가는 원고들이 육성실장으로서 지급받는 '기타수수료(= 기본수수료 + 성과수수료)'의 액수에 반영될 뿐이고, 그 평가의 대상이 근무태도나 근무내용과 같은 업무수행 형태와는 무관한 '신규 보험설계사 유치 인원 및 보험 체결 실적'이라는 노무제공의 '결과' 자체에 국한되므로, 위와 같은 평가 시스템 자체를 근로자성 인정의 징표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원고들과 같은 육성실장이 받는 '기타수수료(= 기본수수료 + 성과수수료)'의 항목 중 기본수수료는 원고들의 신규 보험설계사 N과(원고들이 모집·유치한 신규 보험설계사들 중 직전 1년 사이 남아있는 인원수가 몇 명인가)에 따라 산정되고, 성과수수료는 매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신규 보험설계사의 보험체결실적을 바탕으로 피고에의 정착률을 평가하여 산정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피교육자인 신규 보험설계사가 산출하는 성과에 따라 그 액수가 정해지므로, 기타수수료의 산정에 피고의 재량이나 원고들에 대한 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다.

(3)

원고들은 '기타수수료(= 기본수수료 + 성과수수료)'의 최저한도와 최고한도가 설정된 것은 원고들에게 일정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기타수수료가 임금에 해당한다는 징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타수수료의 최저한도는 피교육자인 신규 보험설계사의 배정이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신규 보험설계사의 개별 자질과 특성 등에 따라 해당 신규 보험설계사가 낮은 성과를 내는 것을 온전히 육성실장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기타수수료의 최고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 보험계약의 체결은 피고의 영업지원이 필수적인 것으로서 해당 신규보험설계사 개인이나 육성실장 개인의 기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본 것과 같이 기타수수수료가 업무수행 형태와는 무관한 '신규 보험설계사 유치인원 및 보험체결실적'이라는 노무제공의 '결과' 자체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여 산출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타수수료의 최저한도와 최고한도가 설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기타수수료가 원고들의 육성실장 업무 수행 그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진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기타 사항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이 육성실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에의 종속성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원고들이 피고 소속 정규직 직원들과는 달리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원고들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위촉계약이나 육성실장 업무의 본질과 무관하게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노무제공 실질을 제대로 반영한 것일 여지가 크다.

라.

소결

결국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 및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종택(재판장) 김용신 서지혜

각주1) 원고 D는 2011. 6. 1.부터 육성실장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D가 2011. 6. 1.부터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활동하다가 2013. 6. 1.부터 육성실장 업무를 추가로 위탁받은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3. 6. 1.부터 육성실장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각주2) EM이란 육성실장을 지칭한다.

각주3) 피고가 신규 체결된 보험계약이 일정 기간 유지되지 않을 경우 일부 수수료를 환수하므로, 손해보험 신계약 체결 수수료보다 최종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수수료 금액이 작은 경우가 발생한다.

각주4)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은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사이에 체결된 위촉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