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합537505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67,108,4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59,048,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피고는 원고 B에게 137,714,9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04. 1. 12.부터 2017. 12. 31.까지, 원고 B는 2006. 3. 15.부터 2018. 4. 30.까지 각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이하 '채권추심업무'라 하고, 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채권추심원'이라 한다)를 담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