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가합53913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D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해당일부터 2019. 7.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D의 나머지 청구, 원고 A, B의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 B가 부담하고, 원고 C,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A, B, D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 각 해당 말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원고 B, C, D), 신용조사업무(원고 A) 등을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관계에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위임계약관계에 기한 관여만 하였을 뿐이며, 이를 넘어서 근로계약관계와 같은 정도의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2739 판결 등 참조).

2)

원고 B, C, D의 경우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6 내지 15, 18, 20 내지 27, 29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양주세무서, 서대문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F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원고 B, C, D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위임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 B, C, D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배분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사무실에 출근하여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채권 관련 신용정보를 조회한 다음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지참하고 채무자를 만나 변제를 독촉하는 등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일 당일의 수행 업무 및 실적을 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였다. 위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채권추심인들이 위와 같이 입력한 채권추심 실적 등은 피고에게 보고되었고, 피고는 이를 토대로 개인별·팀별 회수율, 목표달성율, 순위 등을 분석·관리하고, 실적을 독려하였다. 피고의 강북팀에서는 채권추심원들에게 "각자 맡은 구간에 대해 노력을 기울여주세요. 현재 서울팀 전체 8개팀 중 8위를 하고 있습니다."는 내용의 사내 메신저를 보내기도 하였다.

(3)

피고는 채권추심인들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채권회수 금액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정하거나 일정 기준 이상의 회수 실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인센티브 명목의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한편, 회수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차감하여 지급하기도 하였다.

(4)

피고는 채권추심인들에게 사무실 및 개인별 책상, 컴퓨터, 유선전화 등의 사무용 가구와 비품을 제공하였고(피고는 좌석배치표로 채권추심인들의 사무실 내 자리를 지정하였다),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는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채권추심인들이 지출한 우편요금, 주민등록초본 발급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었다. 다만, 휴대전화 요금, 외근시 교통비, 주유비 등은 채권추심인들이 부담하였다.

(5)

피고는 채권별·지역별로 다수의 금융채권부를 운영하였는데, 금융채권부별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필요에 따라 연장·휴일근무 등에 관한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강북팀에서는 채권추심인들에게 "근무시간(출퇴근시간) 철저히 지켜주시고 인터넷이나 게임 등은 자제하기 바랍니다.", "출퇴근 시간 지켜달라는 당부가 있었으니 지각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번 주 화, 목 야근은 야간 실사를 제외하고 근무토록 해주세요.", "마지막 주 토요일 근무는 실사 없이 출근토록 해주세요.", "매일 9시에 전달사항 있을 예정이 오니 자리 이석 없도록 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사내 메신저를 보내기도 하였다.

(6)

채권추심인들은 대체로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 전속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B, C, D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와 계약기간을 6개월로 약정하였으나 재계약의 형식을 통하여 수년간 동종업체에 대한 겸직 없이 피고에 전속되어 계속 근무하면서 회수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피고가 정한 지급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다.

(7)

한편, 피고는 원고 B, C, D으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B, C, D은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에는 구체적인 업무 내역, 준수사항, 수수료 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가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2)

원고 B, C, D이 추심할 채권은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배분되었고, 다수의 채권을 관리하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배분한 개개의 채권에 대한 추심방법이나 순서 등을 일일이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추심의 기본 방향은 피고에 의하여 정하여졌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채권 배분에 있어 불이익을 주거나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등 그 지휘·감독권을 관철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되어 있었다.

(3)

피고는 원고, B, C, D의 채권추심 실적을 통하여 업무수행 내용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 원고들로 하여금 매일 당일의 업무수행 내용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업무수행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는 출·퇴근시간을 지정하고, 채권추심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연장근무, 주말근무를 요구하는 등 상당한 감독과 통제를 하여 왔다. 위 원고들로서는 채권배정, 수수료율 등에서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는 각 지점이나 팀 또는 담당하는 채권별로 별도의 운영방식을 정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업무방식에 따라 통일된 내용의 업무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채권 회수라는 종국적인 목적을 위하여 채권추심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채권추심의 실적에 대한 개인별 목표설정 및 지속적인 관리·평가를 하였다. 채권추심인들이 속한 팀의 관리자나 추심 담당 채권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인 업무지시의 강도나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의 정도가 다소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각 팀별로 또는 담당하는 채권별로 채권추심인들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G카드채권 추심 등을 담당하는 팀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팀에 소속된 채권 추심인들의 근로자성을 뒷받침할 증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피고는 원고 B, C, D에게 사무실과 함께 각종 사무집기 비품, 각종 보고서 및 의뢰서 양식, 전산망 접속용 아이디 등을 제공하고, 우편료와 주민등록초본 발급비용을 지원하였다.

(6)

이 사건 위임계약상 원고 B, C, D은 채무관련인 등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할 기밀유지의무를 부담하므로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실제로도 피고에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다.

(7)

원고 B, C, D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의 액수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채권회수에 따라 그 지급액 등이 결정되기는 하였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위 원고들의 채권추심실적이라는 근로의 결과물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되었는바, 수수료의 지급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8)

원고 B, C, D을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의 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으로 피고의 적정한 업무수행은 결국 채권추심인들의 적정한 업무수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인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유인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9)

원고 B, C, D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를 사업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위 원고들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3)

원고 A의 경우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나머지 원고들과는 업무형태 등이 다르다), 원고 A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 B, C, D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 B, C, D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퇴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의 퇴직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B가 2014. 2. 28. 피고에서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B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7. 3. 1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 B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퇴직금의 범위

가)

원고 C, D이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는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매월 그 액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고, 위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위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나)

피고는 원고 D이 퇴직하기 직전 2개월인 2014. 5.의 수수료가 10,096,150원, 2014. 6.의 수수료가 19,152,950원으로 전체 계약기간 동안 지급받은 월 평균 수수료에 비하여 현저히 많은 금액이므로 원고 D의 퇴직금은 전체 계약기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D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은 342,314원(= 퇴직 전 3개월 수수료 합계 31,492,920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은 228,136원(= 퇴직 전 1년 수수료 합계 83,269,890원 ÷ 365일)인 사실, 위 퇴직 전 3개월 기준 1일 평균임금액과 퇴직 전 1년 기준 1일 평균임금액의 비율은 1.5(= 342,314원 ÷ 228,136원,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인 사실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 D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 342,314원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D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원고 C, D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액수는 별지 퇴직금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원고 D은 퇴직금 산정기간이 2014. 3. 1.부터 2014. 5. 30.까지 91일이고, 그에 따른 1일 평균임금이 346,076원임을 전제로 퇴직금 53,646,520원( = 346,076원 × 30일 × 1886/365)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D의 퇴직금 산정기간은 2014. 3. 1.부터 2014. 5. 31.까지로 92일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르면 원고 D의 퇴직금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이 53,091,494원(= 342,314원 × 30일 × 1887/365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D의 청구 중 위 53,091,4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C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돈인 3,949,38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C의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D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돈인 53,091,4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D의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C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D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A, B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이효은 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