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들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독일의 C 차량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피고 B와 공식판매대리점계약(Dealer and Service Agreement)을 체결하고 피고 B로부터 C 차량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A 소속의 영업 직원으로서 C 차량을 판매하고 그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지급받는다.
C 차량에 대한 판매중단 조치(이하 '이 사건 판매중단 조치'라고 한다)
피고 B는 2016. 12. 23.경 환경부로부터 판매 중이던 3개 차종(D, E, F)에 대하여 인증취소처분을 받아 위 차종에 대한 판매가 중단되었다.
피고 B는 2017. 5. 20.경부터 5개 차종(G, H, I, J, K)에 대하여 신표시연비 미인증을 이유로 판매를 중단하였다.
피고 B는 독일 교통부가 I 디젤 차량에서 배출가스 시험시에만 유해물질을 억제하는 배출가스 조작장치가 확인되어 해당 모델을 인증 취소하고 리콜하기로 한 것에 따라 2017. 8.경 자체적으로 위 차량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였다.
피고 B는 2016년 하반기경부터 신형 L 차량에 대한 사전 판매계약을 추진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나 위 차량의 국내 판매에 필요한 인증절차가 약 1년 가까이 지연되었다.
피고 B는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M 차량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였다.
관련 형사사건
피고 B에서 수입에 필요한 인증업무를 담당하던 N, O은 2019.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208호로 '수입할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인증신청서와 독일 C 본사로부터 받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구비하지 못하거나 시험성적서 내용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험성적서 내용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하였고, 위 서류들이 진정한 것이라고 오인한 국립환경과학원 인증 담당자로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받음으로써 위 담당자의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등의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사문서변조 및 동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사실로, N은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을, O은 징역 3월 및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 B도 2019.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208호로 '2014. 4. 28.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차량을 수입한 행위, 2015. 2. 26.부터 2016. 4. 19.까지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한 행위, 2016. 2. 23.부터 2016. 2. 26.까지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한 행위' 등의 관세법위반 및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범죄사실로 7억 8,0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1, 10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에 대한 청구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A는 이행보조자인 피고 B를 통하여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적법한 차량을 공급할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피고 B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에게 C 차량을 공급하지 못하였다. 이행보조자인 피고 B의 고의 또는 과실은 피고 A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A는 근로계약상의 차량 공급 의무 불이행에 따른 원고들의 판매수당 감소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들은 차량판매 가격 1 ~ 2% 상당의 판매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 수당의 비율은 누적 판매량이 증가 함에 따라 높아지게 되는데, 계약취소로 인하여 원고들이 받지 못하게 된 판매수당은 차량가격 ÷ 1.1(부가세 공제) × 1.5%(또는 2%)로서, 원고들은 손해액 중 일부로서 각 500만 원을 청구한다.
선택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에게 C 차량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피고 A가 피고 B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지 못한 피고 A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휴업 상태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A는 원고들에게 휴업수당 상당의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029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다214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6, 10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피고 A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B가 독일 C 본사로부터 C 차량을 수입하여 이를 피고 A에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A와 체결한 공식판매대리점계약에 따라 계약상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이를 피고 A의 의사 관여 아래 C 차량을 원고들에게 공급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C 차량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인 원고들이 고객과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독일 C 본사가 운영하고 있는 전산망 P를 통하여 고객이 주문한 차량의 옵션을 입력하면, 피고 B가 해당 차량의 제조를 독일 C 본사에 요청하고, 독일 C 본사는 피고 B에게 인도할 차량의 생산일정에 따라 차량제작을 시작하게 되는데, 원고들이 P 사용에 관한 교육을 받고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피고 B가 C 차량을 원고들에게 공급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P는 딜러사가 미리 주문한 재고차량을 확인하거나 독일 C 본사가 세운 생산 계획에 따른 차량을 배정받기 위한 생산, 재고 관리 시스템으로서, 피고 B와 피고 A 사이의 계약에 따라 C 차량 판매가 가능하도록 피고 A 직원인 원고들에게 P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을 가지고 피고 B가 피고 A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B가 차량 운송 및 보관, 차량 주문 보조 업무, 애프터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A와 긴밀하게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입 차량인 C 차량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피고 B가 피고 A의 이행보조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휴업수당 상당의 임금 청구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Q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의 귀책사유로 원고들이 휴업 상태에 있었다거나 휴업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A는 피고 B로부터 C 차량을 구매하여 이를 판매하는 회사일 뿐 배출가스 인증 등을 받는 등 관련 법령상 인증의 주체가 아니므로, 피고 B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된 이 사건 판매중단 조치가 피고 A의 지배영역 내지 위험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피고 A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C 차량 중 일부 차종에 대하여 이 사건 판매중단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판매중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나머지 차종을 판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판매중단 조치가 이루어졌다가 판매가 재개된 C 차량의 경우에는 구매 고객이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판매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판매중단 조치로 인하여 구매 고객이 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는 차량의 경우에도 그 차량 중 대부분이 판매가 재개되어 결국 판매가 이루어져 판매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판매중단 조치로 인하여 피고 A의 2017년경 판매실적은 부진하였으나, 2018년경 이후에는 판매실적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 A가 이 사건 판매중단 조치를 이유로 영업점 폐쇄를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소장 첨부 별지3 임금 변동 내역)상으로도 원고들이이 사건 판매중단 조치가 이루어진 2017년경 상당한 금액의 판매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일부 원고들의 경우 차량 구매 고객들과의 계약이 취소된 사례가 있음에도 2017년경 판매수당이 2016년경에 비하여 오히려 증가하기도 하였다(원고 R의 경우 127.17%, 원고 S의 경우 137.15%, 원고의 T의 경우 110.27%).
원고들은 위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판매수당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매실적과 무관하게 고정적인 기본급을 수령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휴업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정도로 임금이 감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들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 B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함으로써 피고 A에 C 차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여, 원고들이 피고 A와의 근로계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판매수당에 대한 계약상 기대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는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B는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또는 피고 B는 피고 A의 이행보조자로서 위와 같이 법률을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직접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N, O의 사용자로서 N, O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들이 직접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A는 피고 B에게 공식판매대리점계약 8.2조 a)항, 8.3조, 15.5조 등에 기하여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므로, 원고들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 또는 휴업수당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A를 대위하여 피고 B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다.
주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채권침해가 반드시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제3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행위에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 채권침해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만 할 것이며, 여기에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의 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다1244 판결,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Q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의 행위가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피고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판매 사원들로서, 피고 B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었으므로, 피고 B로서는 이 사건 판매중단 조치가 원고들의 판매수당채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알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 B가 원고들의 판매수당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피고 A와 사이에 공모를 하여 이 사건 판매중단 조치를 취하였다거나, 원고들의 판매수당을 감소시킬 의도를 가지고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B가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차량 판매중단은 위법행위의 결과일 뿐 피고 B가 원고들의 판매수당을 감소시킬 의도로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 B로서도 피고 A에 C 차량을 판매하여야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인증취소 등으로 인하여 C 차량 중 일부 차종에 대한 판매가 불가능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 A와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행보조자로서의 불법행위 및 사용자책임
피고 B가 관세법위반 및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B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위 법령에 위배된 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위 법령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 위 법령위배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2132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의 행위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 피고 B가 N, O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피고 A와의 공식판매대리점계약에 따라 C 차량을 매도하는 매도인이고, 피고 A가 C 차량을 원고들에게 공급하는 의무와 관련한 이행보조자라고 볼 수 없다.
피고 B와 원고들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B가 원고들에 대하여 계약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 B가 관세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C 차량 일부의 판매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걱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제1조), 위 각 법령은 수입차량 판매회사 딜러들인 원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법령위반행위가 곧바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B의 직원인 N, O의 사문서 위조·변조 및 동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도 이는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 및 국립환경과학원의 공무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N, O의 위 법령위반행위가 곧바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판매중단 조치 중 2016. 12. 23. 환경부로부터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3개 차종(D, E, F)에 대하여만 위 법령위반행위와 관련이 있을 뿐 나머지 판매중단조치는 피고 B가 자발적으로 판매중단을 한 것이므로, 위 법령위반행위와는 관련이 없다.
피고 B는 배출가스 인증 및 신표시연비 인증과 관련하여 경영 판단에 따라 판매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는 수입차량 판매업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위험으로, 판매중단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B로부터 차량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피고 A의 영업 사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2016년경 하반기경부터 신형 L 차량에 대한 인증절차가 약 1년 동안 지연된 것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나, 인증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의 발생으로 인증이 지연될 수도 있고, 이는 행정절차의 특성상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인증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예비적 청구(대위 청구)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 또는 휴업수당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 A에 대하여 손해배상 채권 또는 휴업수당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A의 피고 B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일 때에는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고 이와 같은 요건의 존재사실은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086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들의 피고 A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손해배상 채권 또는 휴업수당 채권으로서 금전채권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 B의 위법행위로 인한 간접피해자로서 간접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배상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 A가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채무자인 피고 A의 무자력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행사하여 그 만족을 얻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A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여야만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A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철(재판장) 이승엽 강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