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가합55105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J(이하 '피고 J'이라 한다)은 2002. 1. 4. 설립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I이라 한다)은 2013. 7. 18. 설립되어 'I'(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 한다) 시청점과 강남점을 운영하여 왔다(피고 J과 피고 I은 별개의 법인이지만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동일한 지위에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특별히 구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분하지 않고 '피고들'이라 한다).

나.

원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원고별 입사일 및 퇴사일'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들과 사이에 강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각 강의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표의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이 사건 어학원 시청점 또는 강남점에서 중국어강사로 근무하였다. 위 원고들이 피고들과 사이에 작성한 강의 위임계약서는 상호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내용이 동일한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 H은 2002. 2. 15. 피고 J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30.까지 이 사건 어학원 강남점에서 중국어강사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의 합계액인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A, B, C, D, E, F, G(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가 근로자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8, 11, 12, 13, 15 내지 21,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 등은 피고들이 정한 서류전형, 면접전형을 통하여 선발되고, 피고들이 배정한 학사일정에 따라 피고들이 지정한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 A 등을 비롯한 강사들이 강의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강사매뉴얼을 작성하였고, 강사의 강의결과를 평가하여 급여를 삭감하는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기도 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 A 등에게 매 강의마다 수강생의 출결현황을 기입하는 업무를 지시하였고, 강의 관련 비품 등도 피고들이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2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지휘·감독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A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들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 A 등은 피고들로부터 강의 시간 당 일정액을 곱한 강사료를 받거나(총액제 내지 시간제의 경우) 수강생들이 납부하는 수강료의 일정 비율을 배분해 받았다(수입배분제의 경우). 따라서 원고 A 등의 수입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매달 강의 시간에 따라 변동하였고, 기본급으로 일정 금액을 보장하여 받은 사실이 없다.

②

피고들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은 일반직 직원들에 한하여 적용되었고, 원고A 등과 같은 강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피고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강사에 대하여 징계를 한 사실이 없다.

③

원고 A 등은 특정 시간에 출퇴근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배정된 강의시간에 맞추어 이 사건 학원에 나왔으며, 피고들로부터 강의시간 이외에 출퇴근을 통제받지 않았다.

④

원고 A 등은 이 사건 학원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어학원을 제외한 타 기관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또한 원고 A 등은 계약상 자신의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을 일시적으로 정지 또는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되어 있었고, 대체강의도 가능하였다. 원고 E는 'K회사'에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들로부터 특별히 어떠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⑤

원칙적으로 피고들이 강의배정을 하였지만 원고 A 등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였고, 원고 A 등은 피고들의 강의배정을 거부할 수 있었으며, 수강생이 일정인원 이하인 경우 피고들과의 협의를 거쳐 폐강을 결정할 수도 있었다.

⑥

강사매뉴얼은 포괄적,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이고, 강사들의 고용, 근무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율로 보이지는 않는다.

⑦

피고들은 강사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강사들의 개별적인 교습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

⑧

피고들은 4대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만을 원천징수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도 강사들이 직접 하였다.

다.

원고 H이 근로자인지 여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H과 피고 J과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근로계약서는 2002년에 작성된 것으로 그 사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그 효력이 계속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H 역시 원고 A 등과 유사한 형태로 강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H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J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이효은 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