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8가합55688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3,641,890원, 원고 B에게 74,183,479원, 원고 C에게 77,700,183원, 원고 D에게 78,523,366원 및 그 중 원고 A는 59,913,915원, 원고 B는 59,843,704원, 원고 C은 62,050,594원, 원고 D은 61,805,221원에 대하여는 2018. 1. 17.부터 2018. 9. 17.까지는 연 6%의, 2018. 9.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9. 1. 6.부터 2019. 4. 26.까지는 연 6%의, 2019. 4.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관계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 등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ㆍ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F 소속으로 피고의 자동차 연구ㆍ개발시설인 G 내에서 시험용 자동차인 파이롯트 차량의 도장공정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선행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경과

원고들은 2014. 10. 10. 피고를 상대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원고들위위 소송을 ‘선행사건’이라 한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2. 5.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임을 인정한 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과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 B는 2011. 9.부터 2015. 9.까지, 원고 C, D은 2011. 12.부터 2015. 9.까지의 기간에 대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과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3565, 2015가합507923(병합)].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7. 2. 1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나2016939)(이하 1심 및 2심 판결을 통칭하여 ‘선행판결’이라 한다), 피고가 재차 상고하여 위 사건은 변론종결일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다(대법원 2017다21772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