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C이 2006. 2. 14. 광고제작 판매 및 용역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07. 6.경부터 원고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1. 1.부터 2015. 8. 31.까지는 원고의 재무담당임원(CFO)으로 재직하였으며, 2009. 2. 14. 원고의 감사로 중임되어 2018. 3. 31.까지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C은 2007. 6. 13. 부동산개발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주)D'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고, 피고가 (주)D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C은 2011. 9. 19. 원고의 사옥 건축 및 관리를 위하여 주식회사 E(이하 '(주)E'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피고를 재무업무 담당이사로 선임하였다.
피고는 2013. 2. 27. 1,000만 원, 2013. 7. 16. 6,500만 원, 2013. 8. 14. 5,000만 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급여로 처리하였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위적 청구원인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근무태만 및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원고의 감사에서 해임되고서도 급여 사무를 할 수 있음을 기화로 급여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 : 부당이득반환청구
감사·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정관 및 관계법규상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감사·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고의 정관 제35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인 피고의 보수 지급방법, 지급시기, 금액에 대하여 결의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보수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수령한 1억 2,500만 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반환으로 위 1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형식상 원고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은 근로자이고 위 돈은 감사의 지위에서 받은 보수가 아니라 근로자로서 받은 급여이다.
설령 위 돈이 감사의 보수이고 원고의 주주총회결의가 있거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적이 없더라도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1인 주주인 C과 합의하여 급여를 결정하였으므로 횡령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에게 2013. 7. 16. 이체된 6,500만 원은 실질은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받은 것이고 실제 원고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
판단
주위적 청구원인(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의 감사 여부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을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8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가 원고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는 출퇴근이 자유롭고,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인 C과의 연인관계로 상당한 업무상 재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를 원고의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불법행위(횡령) 성립 여부
실질적 1인 회사에서 1인 주주의 결재, 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80% 또는 90%를 소유한 대표이사가 공로상여금 또는 공로주 명목의 특별보수의 지급을 약속한 것은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과 다름없다(대법원 1978. 1. 10. 선고 77다1788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의 정관에는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임원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피고는 2011년경부터 (주)E 설립 및 운영에 전력하면서 원고의 구체적인 실무에서 관여하지 않았음은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6, 7, 9, 20, 22, 23, 24, 25, 26,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 대표이사인 C이 원고의 실질적인 1인 주주였고, 피고는 C과 2015년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C과 원고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긴밀하게 협의하였던 점에 비추어,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C이 피고에게 이체된 위 돈의 성격을 몰랐다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원고의 실장 및 COO(Chief Operating Officer, 운영책임자)라는 명함을 소지하면서 인사, 교육, 총무, 지출, 광고매체 집행 등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고, 2012. 12.말 원고의 차량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수리 및 보험사로부터의 보상, 비용처리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등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2010년 원고 행사의 사회를 보기도 하는 등 C과 상의하거나 C의 승인 하에 원고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2012년, 2013년에도 원고 관리부서 직원으로부터 원고 직원들의 퇴직금 정산내역이나 퇴직금 중간정산내역을 이메일로 보고받기도 하고, 2012년 매월 원고의 급여담당자로부터 이메일로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은 점, ④ 피고는 2013. 7. 16. 수령한 6,500만 원으로 원고의 구 사무실인 F건물를 철거할 때의 철거대금으로 G에게 지급한 점, ⑤ 원고는 피고를 위 1억 2,500만 원을 포함한 6억 8,53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위 1억 2,500만 원 부분에 대한 고소만 유지하였는데, 위 고소에 관하여 피고가 제출한 입금내역서 등이 피고 주장에 부합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고소 일부를 취하하였으며 피고와의 대질조사를 원치 않아 원고 대표이사 진술 외에 달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에 대한 원고의 항고가 2019. 7. 18. 기각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인 C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피고의 급여에 관하여 원고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급여는 피고가 감사로서 지급받은 보수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원인(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감사로서 보수로 위 1억 2,500만 원을 수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희(재판장) 김지나 정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