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 및 화물운송업, 자동차 부품의 제조·판매·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6. 1. 27.부터 1996. 8. 24.까지, 1997. 5. 25.부터 1999. 1. 27.까지, 1999. 6. 1.부터 2011. 5. 31.까지, 2015. 11. 13.부터 2016. 9. 28.까지 각각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C의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C(원고의 부친이다)은 1994. 3. 25.부터 1996. 1. 27.까지, 1996. 8. 24.부터 1998. 7. 23.까지, 2002. 7. 18.부터 2012. 10. 8.까지, 2014. 9. 11.부터 2016. 8. 10.까지 각각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6. 8. 10.까지 피고의 발행주식 32만주중 163,62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나머지 156,380주는 피고가 소유한 자기주식이다).
C과 C의 친족은 2005년경부터 2011. 3.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2013. 4. 19. 'E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D'라 한다)의 발행주식 중 약 68.7%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C은 ① 2006. 1. 18.부터 2011. 1. 4.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D에 피고의 자금 합계 6,324,863,795원을 대여하고, ② 피고가 2011. 4. 1. F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9억 4,000만 원 및 G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2억 5,000만 원으로 D의 H에 대한 대출금 4,833,515,035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2017. 12. 15. C에 대하여 'C은 ① 합리적인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실질적인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2006. 1. 18.경부터 2011. 1. 4.경까지 사이에 극심한 자금부족현상을 겪고 있어 자금회수가 불투명한 D에 60회에 걸쳐 합계 6,324,863,795원을 대여함으로써 D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②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가 2011. 4. 1. F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9억 4,000만 원 및 G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2억 5,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같은 날 위 돈으로 D의 H에 대한 대출금 4,833,515,035원을 대신 변제하여 횡령하였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6노3487), 이에 대하여 C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명목상 피고의 대표이사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1991. 9. 9. 피고에 입사하여 2016. 8. 11. 퇴직할 때까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한 월급 55,188,184원(= 실수령액 6,898,523원 × 8개월), 상여금 19,218,070원(= 실수령액 3,843,614원 × 5회), 퇴직금 333,385,441원(근속기간 24년 10월 23일에 대한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참조).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형식적·명목적으로만 피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실제 경영자인 C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원고의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청구를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기한 보수청구로 선해하더라도,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인데, 원고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하여 피고의 정관에서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을 정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피고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원고의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2. 27. 2,000만 원, 2014. 1. 29. 2,500만 원, 2015. 4. 15. 1,500만 원을 각각 빌려주었는데, 그중 2013. 2. 27.자 2,000만 원의 대여금 중 1,000만 원만을 상환받았으므로, 나머지 대여금 5,000만 원(= 2,000만 원 + 2,500만 원 + 1,500만 원 – 1,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여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 등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 등을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 29.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2,500만 원을, 2015. 4. 15.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1,500만 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원고가 2013. 2. 27.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C은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를 하여 피고에게 합계 11,158,378,830원(= 6,324,863,795원 + 4,833,515,035원)의 손해를 가하였는데, 원고는 C의 위 불법행위에 공모·가담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11,158,378,83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위 불법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C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용인·방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위 11,158,378,83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11,158,378,830원 중 일부청구로서 5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6, 8, 11 내지 17,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정관 제25조 제2항은 '대표이사 사장은 당 회사의 대내·대외 업무를 총괄하고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그 업무를 분장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의 자금 지출 내역 등에 관하여 결재하고, 매주 월요일 회의에 참석하는 등 피고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동시에 D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D에 출근하면서 인사, 총무, 재무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결재하는 등 D의 대표이사 업무도 수행하고 있었다.
한편, D는 2005. 12. 31.경 기준 부채가 약 297억 원에 이르고 자본이 완전잠식된 상태에 이르러 있었는데, 이후로도 워터파크 및 온천시설 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금난에 봉착해 있었다.
피고가 2011. 4. 1. F조합으로부터 9억 4,000만 원, G은행으로부터 42억 5,000만 원을 각 대출받을 당시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직접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위 각 돈을 대출받았다.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사에게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병합) 판결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999. 6. 1.부터 2011. 5. 31.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다른 대표이사인 C의 위법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 및 D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와 D의 재정상황 및 자금의 이동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C의 이 사건 불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였고, 이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면제하였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현재 피고의 대표이사인 I이 2016. 8. 10. C으로부터 피고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로써 I은 묵시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도 면제하고, 상법 제40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상법 제399조 제1항상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I이 2016. 8. 10. C으로부터 피고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C이 피고에 어떠한 권리나 채무도 없으며, 모든 보증채무와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일체 면책하도록 한다'고 특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위 특약사항은 명시적으로 C의 피고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일 뿐, 원고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위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동석하지 않았으므로, I이 원고에 대하여 별도로 원고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C과 I은 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채권포기각서(을 제19호증 2면)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채권포기각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지 않았다], ③ I이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특약의 존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였다거나 상법 제40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상법 제399조 제 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인데, 이 사건 불법행위는 최종적으로 2011. 4. 1. 이루어졌고, 피고의 반소는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책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상법 제399조 제1항에서 정한 주식회사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적용되어 10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28075 판결 참조).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볼 것인데, C이 D에 피고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피고의 자금으로 D의 대출금채무를 대신 변제한 때부터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2018. 9. 10. 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지난 별지 표 기재 순번 1 내지 21 기재 각 금원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 순번 22 내지 60 기재 각 금원의 합계 3,440,757,885원 및 D의 H에 대한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4,833,515,035원의 합계 8,274,272,920원(= 3,440,757,885원 + 4,833,515,03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손해액 중 일부청구로 5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8,274,272,920원 중 피고가 일부청구로 구하는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최종 손해배상책임 발생일인 2011. 4. 1. 부터 원고가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18. 9. 12.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의 상법 제399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표(재판장) 김근홍 송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