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3. 1.자 승진임용에 대한 승진임용 탈락 결정,
2014. 9. 1.자 승진임용에 대한 승진임용 탈락 결정,
2015. 3. 1.자 승진임용에 대한 승진임용 탈락 결정,
2015. 9. 1.자 승진임용에 대한 승진임용 탈락 결정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968,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44,098,8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44,098,8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51,448,6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8,899,73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부터 각 2021.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20. 9.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제2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71,292,738원 및 위 돈 중 62,998,320원에 대하여는 2018. 9. 1.부터, 62,998,320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62,998,320원에 대하여는 2019. 9. 1.부터, 73,498,040원에 대하여는 2020. 4. 1.부터, 9,799,738원에 대하여는 2020. 4. 29.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4. 3. 1.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승진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매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05. 3. 1.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5. 9. 1. 조교수로, 2009. 3. 1. 부교수로 각 승진임용되고, 2015. 3. 1. 부교수로 재임용(제임용기간 2015. 3. 1. ~ 2018. 2. 28.)되었다.
피고의 학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4학년 1학기, 2014학년 2학기, 2015학년 1학기, 2015학년 2학기 총 4차례 원고에 대한 승진심사를 진행하였다('1차~4차 승진심사'). C대학교 의학계열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모든 승진심사에서 승진임용 탈락 결정('1차~4차 승진임용 탈락 결정')을 하였다.
C대학교 의학계열 교원인사위원장은 2017. 7. 18. 원고에게, 근무연한 규정에 따라 2018. 2. 28.로 임용기간이 만료됨을 통지하였고, C대학교 의무부총장겸의료원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8. 1. 25. 원고에게 재임용기간 만료로 면직됨을 통지하였다('이 사건 면직처분').
원고는 2018. 2. 2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면직처분에 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5. 9. 이 사건 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634호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4. 19. '근무연한 규정은 강행규정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가 보장하는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면직처분에는 원고의 재임용 심의 신청을 봉쇄함으로써 재임용 심의 절차를 아예 생략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2020. 3. 6. 원고에게 재임용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0. 3. 16. 재임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이사회는 2020. 4. 28. 원고를 2020. 5. 1.자로 재임용하기로 의결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 5. 1.자 부교수 임용계약이 체결되었다(임용기간 2020. 5. 1. ~ 2023. 8. 3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8, 9, 12, 16, 17호증, 을 제1~5, 11, 16~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승진임용 탈락 결정 무효확인 청구
확인의 이익
피고는 이 부분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학교법인의 인사규정 등이 교원에게 승진임용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고, 그 승진임용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한편 승진임용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사유가 향후 교원으로서의 지위 자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승진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승진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승진임용 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승진임용 거부결정은 무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교원으로서는 승진임용 거부 사유와 재량권의 한계 등을 따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피고 시행세칙 제25조 제1항이 승진심사 신청 기회를 4회로 제한하고 있음은 앞서 보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4차례에 걸쳐 승진심사를 신청하였으나 모두 탈락 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더 이상 피고에게 승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사립대학 교원으로서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각 승진임용 탈락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안 판단
관련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승진임용행위는 승진된 직명의 교원을 새로이 임용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이고, 그 승진임용계약의 성질이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점, 또한 일반적으로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이 요구되는 만큼 임용권자에게 이런 사정을 참작하여 승진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어느 교원이 승진임용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이나 학교법인의 인사규정 등에 승진임용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승진임용 여부는 사법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임용권자에게 그 승진임용대상인 교원을 반드시 승진임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등 참조).
다만 학교법인의 인사규정 등이 교원에게 승진임용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고 그 승진임용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한편 승진임용신청이 거부되었다는 사유가 향후 교원으로서의 지위 자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승진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승진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승진임용 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승진임용 거부결정을 무효라고 보아야 함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여기서 승진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하였다고 함은 그 결정이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승진임용 거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고,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승진임용 심사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승진임용 거부결정의 무효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판단
원고의 승진임용 탈락 사유 및 피고의 인사평가 기준
앞서 본 기초 사실에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논문발표기준, 업적평점기준, 기타 기준은 모두 충족하였으나, 인사평가 평균평점이 인사평점기준 규정에서 정한 80점에 미달하였다(2014년 1학기 79.80점, 2014년 2학기 79.62점, 2015년 1학기 79.88점, 2015년 2학기 79.84점)는 이유로 각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사실, 피고의 의학계열 전임교원에 대한 인사평가 항목 세부내역 및 평가방법이 별지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소속·근무지 변경내역과 인사평가 점수
앞서 든 증거, 갑 제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소속 및 근무지가 아래 '소속 등 변경내역' 표와 같이 변경된 사실, 원고의 학기별 인사평가 점수 및 승진임용 기준점수에 미달한 점수(총점 기준)가 아래 '인사평가 점수' 표와 같은 사실, 특히 원고는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노력'('건학이념') 항목(10점 만점)에서 2009년 2학기, 2010년 1, 2학기에 모두 0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2009년 1학기에도 건학이념 항목에서 0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09년 1학기 원고의 건학이념 점수는 3점인 것으로 보인다).
1차~4차 승진심사 당시 누락된 점수
앞서 든 증거, 갑 제26~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09년 2학기, 2010년 1, 2학기, 2011년 2학기에 원고의 건학이념 점수가 합계 3.38점 이상 누락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I단체에 가입하여 2006. 1.경부터 매달 1만 원씩 회비를 납부하였다. 이는 건학이념 배점항목 중 4호 "신행단체 가입시 1.0점(G 소속)'에 해당하여, 원고는 2009년 2학기, 2010년 1, 2학기에 각 1점을 받을 수 있었다.
원고는 2009. 9. 25. 법회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F병원 개원4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이는 건학이념 배점항목 중 6호 "학교불교행사참여 1회 1.0점(E 소속)"에 해당하여, 원고는 2009년 2학기에 1점을 받을 수 있었다.
원고는 2010. 12. 25. 사단법인 J의 K에 참석하였다. 이는 건학이념 배점항목 중 4호 "신행단체 가입시 1.0점, 참여 1회 1.5점(G 소속)"에 해당하여, 원고는 2010년 2학기에 신행단체 가입에 따른 점수 1점 및 행사 참여에 따른 1.5점 합계 2.5점을 받을 수 있었다.
원고의 2011년 2학기 건학이념 수행평가 결과 출력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고의 점수는 월례정기법회참여 4번(각 2점 합계 8점), 월요아침예불참여 1번(0.2점), 재적사찰가입(0.5점), D장의 정성평가(0.9점)를 통한 합계 9.6점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2011년 2학기 건학이념 점수를 9.1점만 인정하여 위 상세 점수 중 0.5점을 누락하였다.
정리
이와 같이 누락된 점수를 총점에 더하면 모든 승진심사 당시 원고의 인사평가 점수가 승진임용 기준점수를 넘게 된다. 그렇다면 인사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한 1차~4차 승진임용 탈락 결정은 모두 점수 산출 오류로 말미암아 피고가 스스로 마련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평가를 한 것으로서, 피고가 가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승진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1차~4차 승진임용 탈락 결정은 모두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가 2014년 1, 3분기, 2015년 3, 4분기에 각각 임상실적 부진 교원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를 승진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승진임용 기준점수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였던 원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승진심사에 나아가 임상실적 부진 여부 등의 사정까지 참작하여 승진임용 탈락 결정을 하였다고 믿기는 어렵다. 더구나 위 주장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후 2020. 7. 14.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추가된 것일뿐더러, 시기상 2013. 10.~12.경 이루어진 1차 승진심사 시에 반영될 수 없었던 사정이다(원고는 1차 승진심사 당시 이미 승진임용 기준점수를 넘는 인사평가 점수를 얻었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보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 청구
이 사건 면직처분으로 인한 급여액 상당의 손해배상
관련 법리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 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 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관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학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거쳐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대학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재직 가능 기간의 범위는 그 대학의 재임용심사기준의 전반적인 엄격성의 정도와 학문영역별(인문·사회·자연계열 등) 심사기준의 차이 여부, 그 교원의 전공분야와 실제 재임용 현황(재임용률), 그 대학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의 구성 체계(동일직급 재직기간의 제한 여부, 재임용과 승진임용 사이의 심사기준의 차별성 여하), 그 교원의 개인적 연구역량(이전에 재임용을 받은 횟수나 그 통과 수준, 당해 재임용심사에서 재임용자격 인정기준과의 차이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반드시 위법한 재임용거부가 이루어진 해당 재임용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의 성립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1차~4차 승진심사 당시 인사평가에서 모두 재임용 기준(70점)을 9점 이상 상회하는 점수를 받았던 사실, 원고는 인사평가 외에 논문발표기준, 업적평점기준, 기타 기준에서 재임용 기준은 물론 승진임용 기준도 모두 충족하였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 당시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의 절차를 아예 생략하였고, 이 사건 면직처분은 강행법규 위반의 하자가 있어 취소된 사실, 피고 이사회는 2020. 4. 28. 원고를 재임용하기로 결정하고 2020. 5. 1. 원고와 사이에 임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재임용 심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이 사건 면직처분에 나아간 것에 관하여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는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8. 3. 1.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 심사절차를 마친 2020. 4. 28.까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 전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10,499,7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얻은 이익 중 노무제공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 행위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따라 손해의 범위를 산정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을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65397 판결, 2005. 1. 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참조).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고양세무서장의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L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 후 L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8. 3. 22.부터 2018. 12. 31.까지 합계 64,980,00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매달 3,800,000원, 2020. 1. 1.부터 2020. 3. 31.까지 매달 8,100,000원, 2020. 4.에는 900,000원을 각 급여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급여 수입은 이 사건 면직처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고, 2018. 4.부터 2020. 3.까지 원고가 매달 얻은 수입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30% 상당액을 초과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에서 위 30%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반면 2018. 3.에 얻은 수입 2,280,000원(= 2018년 총 수입 64,980,000원 ÷ 2018. 3. 22. ~2018. 12. 31.까지 기간 일수 285일 × 2018. 3. 22. ~2018. 3. 31.까지 기간 일수 10일)과 2020. 4.에 얻은 수입 900,000원은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30%에 못 미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에서 위 수입액 자체를 공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① 2018. 3. 1.부터 2018. 8. 31.까지 6개월간의 미지급 임금 44,968,740원[=(10,499,720원 × 70%) × 5개월 + (10,499,720원 - 2,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일인 2021. 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2018. 9. 1.부터 2019. 2. 28.까지 6개월간의 미지급 임금 44,098,824원[= (10,499,720원 × 70%) × 6개월]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1.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③ 2019. 3. 1.부터 2019. 8. 31.까지 6개월간의 미지급 임금 44,098,8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2021.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④ 2019. 9. 1.부터 2020. 3. 31.까지 7개월간의 미지급 임금 51,448,628원[= (10,499,720원 × 70%) × 7개월]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1.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④ 2020. 4. 1.부터 2020. 4. 28.까지의 미지급 임금 8,899,738원[= (10,499,720원 × 28일/30일, 원 미만 버림) - 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부터 2021.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승진임용 탈락 결정으로 인한 급여 차액분 상당의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가 위법한 승진임용 탈락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원고는 2014. 3. 1.부터 정년이 보장된 교수로 재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1.부터 승진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매월 임금 차액분 1,1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교수에 대한 교수임용 행위는 단순한 승진임용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관계 설정 행위이고, 임용권자는 대학교수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인격 등을 고려하여 임용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재량이 있으므로 어느 교원이 승진임용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에게 그 교원을 반드시 승진임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의 학칙 등에서 승진임용의무를 지우는 규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승진임용 탈락 결정이 무효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연히 피고 대학의 교수로 승진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학칙 등에서 정한 승진임용 심사기준에 따른 승진심사를 다시 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바탕을 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신적 손해배상
관련 법리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하여 위와 같은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해당 교원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였거나, 재임용거부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인사규정 등 소정의 재임용 여부의 심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재임용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에 나아간 경우 등 재임용 여부 심사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 심사를 해야 한다는 것과 재임용 심사를 할 경우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는 것, 원고의 건학이념 점수가 일부 누락되었고, 누락된 점수를 합산할 경우 승진임용 기준점수를 충족한다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면직처분 및 1차~4차 승진임용 탈락 결정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면직 처분과 승진임용 탈락 결정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그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3. 1.부터 2020. 9.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0. 9.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1차~4차 승진임용 탈락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오승이 송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