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B, C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D, E, F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 B, C에게 별지4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각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3.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0. 11.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 F에게 별지4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각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3.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0. 11. 10.부터 각 2022. 11. 3.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E에게 별지4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2022. 11.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D, E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B, C, F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D, E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3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G, H, I, J, K, L, M, N, O, P, Q, R, S과 피고 사이 발생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T(U·V·W·X 등), Y(Z·AA), AB(대형트럭·버스 등 상용차)에 공장을 두고 있다.
원고들은 1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사내협력업체' 또는 2 피고에 부품을 납품하는 부품생산업체 또는 AC 주식회사(이하 'AC'라 한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다(이하 1, 2 업체를 통틀어 '협력업체'라 하되, 1과 2를 구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1은 '사내협력업체', 2는 '2차 협력업체'라 한다, 이하 협력업체를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로 가지번호를 기재하는 외에는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1) 원고들 소속 협력업체들이 피고 또는 부품생산업체와 체결한 각 '도급계약'의 실질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원고 B, G,<2> C, H의 경우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구 파견법'이라 하고, 위와 같이 개정되어 2007. 7. 1. 시행된 법률을 '개정 파견법'이라 하며,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법률을 '현행 파견법'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3> 이에 피고를 상대로 ❶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❷ 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ᄂ 피고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약정금(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 자녀학자금<4>, 미취학아동 지원금<5>) 및 ᄃ 각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 B, G, C,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1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이 시행된 2012. 8. 2. 이전에 협력업체에 고용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초과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2 2012. 8. 2. 당시 협력업체에 고용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위 2012. 8. 2.부터, 3 2012. 8. 2. 이후에 협력업체에 고용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그 고용일부터 각 해당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 G, C,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❶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고, ❷ 고용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ᄀ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위 원고들이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위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ᄂ 피고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던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ᄃ 각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피고, 부품생산업체와 협력업체 사이의 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이 아니고,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은 도급인의 도급지시권 내지 감리적 감독과 구별되므로, 도급업체의 지휘·감독이 도급지시권 또는 감리적 감독의 범위 내라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시 사실만으로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는 자동차 생산공정 중 일부를 분리·특정하여 각 협력업체에 도급하였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 협력업체에 '도급인으로서 지시'를 하였을 뿐, 원고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한 바 없으며, 원고들은 소속된 협력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여부는 원고들이 담당한 공정 및 업무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원고들은 자신들의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증거를 통해 증명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증명이 없다.
원고들이 담당한 간접공정업무는 직접생산공정과 달리 컨베이어시스템에 직접 종속되지 않고, 직접생산공정과 달리 '업무의 완료'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있으므로 그 성격상 분리도급이 가능하며,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와도 구별되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는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해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원고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는 원고들에 대한 작업배치권, 인사권, 근태관리권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고,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
근로자 파견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및 판단의 전제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1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2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파견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의 요건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리가 들고 있는 근로자파견의 판단요소 중 핵심적인 요소는 1, 2 요소이고, 나머지 3, 4, 5 요소는 부차적·보완적인 고려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기업이 협력업체와의 분업 내지 도급을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도 근로자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까지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다만 파견법이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고용관계를 의제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이는 계약자유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근로자 파견관계는 해당 근로자와 원청회사<6> 사이 근로관계의 실질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데, 근로관계의 실질은 여러 요인에 따라 사업장별·공정별·협력업체별로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하수급인(협력업체)과 하도급인, 하도급인과 도급인(원청회사) 사이에 도급계약이 정상적으로 각 체결되어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 중 일부는 도급계약의 본래 취지에 따라 (하)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일부 근로자는 (원)도급인 회사에 파견될 수도 있다.<7> 따라서 같은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담당 업무나 근무상황에 따라 근로관계의 실질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또한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지난 20년 동안 점진적으로 변화해 온바, 같은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동일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라 하더라도 계쟁기간이 다른 경우, 근로관계의 실질이 상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당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자 파견관계 인정여부는 근로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특정기간에 특정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있던 일부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공장 내에 근무하는 모든 협력업체 또는 해당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전부가 당연히 피고의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근로자별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해당 근로자의 계쟁기간(시기)의 담당 업무와 근무형태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다만 양 근로형태가 동일·유사하다고 볼만한 추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면 타 협력업체 또는 동일 협력업체의 계쟁기간 외 시기<8>에 관한 증거가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다).
근로자파견관계 여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의 유무(이른바 '2차 협력업체'인지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위 대법원 2010다106436 판결 등이 설시한 판단요소에 더하여, 1 2차 협력업체에게 업무를 도급한 하도급인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는지, 2 원청회사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반적 작업배치권 및 변경결정권을 행사하거나 근로조건 등의 결정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3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가 한정성·구별성·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등의 사정을 중심으로 피고와 해당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4581 등 판결, 2022. 10. 27. 선고 2017다15010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가 주장하는 계쟁기간(시기)의 근로관계를 파견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계쟁기간(시기) '이후'의 근로를 파견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적어도 위 파견으로 볼 수 있는 시기부터는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원고 D, E, F: 인정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22호증의 1, 2, 7 내지 10, 제125호증의 1, 2, 제126호증의 1 내지 14호증, 제128호증의 3, 4, 제130호증의 3,<9> 제131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A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AD AE지점은 서열·불출업무가 지게차 상하차업무에 비해 업무강도가 높은 점, 일부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근로자가 대체근무할 수 있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변경하였다. 원고 D은 2017. 1. 3.경 AD AE지점에 입사한 후 쿼터 이너(QTR INR) 부품의 서열 및 SIDE라인의 불출업무를 담당하다가 이후 지게차 상하차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 E은 2016. 3. 2.경 AD AE지점에 입사한 후 2016. 11.경 CRPB라인 중 COWL 부품의 서열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1.경에는 CRPB라인의 불출업무를 담당하였다. F은 2017. 11. 13.경 AD AE지점에 입사한 후 2018. 1. 3.경 쿼터 어퍼(QTR UPR) 부품의 서열 및 SIDE라인의 불출업무를 담당하였다[원고 D은 2009. 9. 3. AG에 입사하여 2014. 10.경 소속이 변경될 때까지 서열 및 불출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원고 E은 2016. 3. 2.경 AD AE지점에 입사한 이래 2017. 9.경까지 사이드 어퍼 부품의 서열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원고 F은 2017. 11. 13.경 AD AE지점에 입사한 이래 사이드 어퍼 부품의 서열 및 사이드 쿼터 부품의 불출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인정한 업무내역 외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업무내역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피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AD AE지점(이하 'AD'이라고만 한다)은 자동차부품 물류업을 수행하는 회사로,<10> 피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고, 주식회사 AH 등 피고 Y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부품생산업체로부터 부품 상·하차, 서열·불출업무 등(공대차 회수, 재고파악, 긴급사항대치, 납품용기관리 포함)의 업무를 도급받고 있다. 각 부품생산업체는 AD에게 부품당 단가에 월 생산실적을 곱한 금액을 도급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이른바 '물량도급' 방식). AD은 부품 물류업에 필요한 장비인 지게차 3대, 토우모터 7대를 소유하고 있다.
AD의 대표 AI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하나의 부품이라도 차종 및 사양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이를 여러 부품사에서 생산하거나, 부품의 부피가 커서 서열 후 운송이 어려울 경우 등에는 각 부품을 취합하여 피고의 Y공장 내에서 한번에 서열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품들의 경우 AD에서 서열업무까지 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을 제3호증의 2 9면). AD은 소속 근로자들을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누고 있는데, 각 조의 조장들은 피고 Y공장 내 사무실에서 피고가 제공한 서열정보 중 AD에서 담당하는 부품(COWL 등)의 서열지를 출력하여, 서열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교부하고, 서열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위 서열지를 가지고 피고 Y공장 내에서 서열업무를 수행하였다[증거로 제출된 서열지는 COWL부품의 2018. 5. 30.자 서열지(갑 제128호증의 4)뿐이나 AD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Y공장 내부에서 서열작업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으며, AD은 사실조회회신서에서 도급업무수행장소에 대해 "Y공장 내 차체공장"이라고 설명하였다. 설령 일부 근로자들이 '서열지'가 아닌 '서열모니터'를 보며 서열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Y공장 내부에서 서열작업을 하는 이상 위 서열모니터에 나타난 서열정보는 피고로부터 제공된 것이므로 아래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AD에는 어느 정도 독립적인 기업조직으로서의 실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열·불출업무는 간접생산공정 중 하나로 업무의 특성상 직접생산공정과 연계되나, 그와 같은 연계성만으로 간접생산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곧바로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파견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는지'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만약 피고가 2차 협력업체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부품업체와 2차 협력업체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와 피고 사이 근로관계의 실질을 근로자파견으로 보아야 한다.
부품의 서열작업은 성질상 도급이 불가능한 업무는 아니지만 피고의 차량생산순서에 맞춘 서열정보와 다르게 서열이 이루어질 경우 개별 소비자의 주문에 맞추어 하나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여러 차종, 다양한 사양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피고의 생산방식(이른바 '혼류생산방식')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생산된 자동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게 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서열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피고가 제공하는 서열작업을 위한 정보에 구속되며, 이와 달리 서열작업을 수행할 수는 없다. 2차 협력업체가 서열·불출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은 ❶ 납품된 부품을 위 납품받은 창고에서 서열한 뒤('사외서열'), 서열이 완료된 부품을 싣고 피고 공장 창고까지 운송하여 이를 피고 공장 생산 조립라인까지 불출하는 방식과 ❷ 먼저 납품받은 부품을 피고 공장으로 운송한 뒤, 피고 공장 내 서열장에서 서열하고('사내서열'), 서열이 완료된 부품을 피고 공장 생산 조립라인까지 불출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사외서열의 경우, 피고는 부품생산업체에게 서열정보를 제공하고, 2차 협력업체는 위 각 업체들을 통해 서열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자체 근로인력으로 피고 공장과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된 사업장에서 서열작업을 마친 후, 그 작업 결과를 피고에게 전달(불출)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피고가 부품생산업체와 2차 협력업체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직접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서열작업을 유도하는 방식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외서열은 본래 의미의 도급업무 수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사내서열의 경우, 부품생산업체와 2차 협력업체의 개입 없이, 서열정보가 피고의 서열지 또는 서열 모니터를 통해 직접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되므로, 위와 같은 서열정보의 제공은 피고의 직접적인 지시로 보아야 한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과거 모든 부품의 서열작업이 피고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다가 점차 대다수 부품의 서열장소가 외부작업장으로 옮겨가는 가운데서도 일부 해당 부품의 서열이 피고 공장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부품의 특성상 그 부품을 피고 공장 외부에서 서열한 후 납품하는 방식으로는 피고의 생산공정이 적절하게 운영되기 어려웠음을 방증한다.<11>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사내서열은 파견법이 금지하는 전형적인 파견근로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소결 이상의 이유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파견근로관계가 존재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 파견관계가 존재함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바, 증거에 의하여 각 원고들이 (사내)서열업무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날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D은 2017. 1. 3., 원고 E은 2016. 11. 30.[원고 E이 당시 서열업무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인 갑 제126호증의 1(작업배치도)에는 그 작성일이 "2016. 11. 현재"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11월의 마지막 날인 11. 30.에 파견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 원고 F은 2018. 1. 3.에 피고와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위 각 날짜부터 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 G, H, I, J, O, P, Q, R: 부정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51호증의 5, 갑 제110 내지 113, 12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A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원고 G은 2013. 8. 3.경 AD에 입사하여 2016. 11.경 AJ게이트의 지게차 상하차업무를 담당하였고(입사 후 2016. 11.경 이전의 업무내역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 원고 H은 2013. 8. 5. AK에 입사하여 2018. 9. 10.경 "AS생산" 업무를 담당하였으며(원고 H은 2004. 10. 4.경부터 2013. 8. 1.경까지 AD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그 당시의 업무내역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AK에 입사한 이후 2018. 9. 10.경 이전까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또한 원고들은 위 "AS생산"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다), 원고 I은 2015. 1. 2.경 AK에 입사하여 2018. 9. 10.경 AL게이트의 지게차 상하차업무를 담당하였고(원고 I은 2005. 8. 1.부터 2015. 1. 1.까지 AD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그 당시의 업무내역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AK에 입사한 이후 2018. 9. 10.경 이전까지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원고 J은 2014. 10. 1.경 AK에 입사하여 2018. 9. 10.경 불출(RR FLR 상향불출)업무를 수행하였다(원고 J은 2007. 5. 14.부터 2014. 10. 1.까지 AD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그 당시의 업무내역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AK에 입사한 이후 2018. 9. 10.경 이전까지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원고 O은 2014. 7. 21. AD에 입사하여 2016. 11.경 무빙라인의 불출업무를 담당하였고(입사 후 2016. 11.경 이전까지의 업무내역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 원고 P는 2016. 11. 1.경 AD에 입사하여 사이드라인의 불출업무를 수행하였으며(원고 P는 2014. 10. 27.부터 2016. 10. 26.까지 AK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그 당시의 업무내역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원고 Q은 2014. 12. 18.경 AD에 입사하여 2016. 9. 1.부터 CRPB라인의 불출업무를 담당하다가 그 이후 지게차 상하차업무를 수행하였고[원고 Q은 입사 후 2016년경까지 서열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3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9. 1. CRPB라인의 불출업무를 담당하기 이전에도 플로어(FLR)라인의 불출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R은 2014. 12. 22. AD에 입사하여 2016. 11.경 AM게이트의 지게차 상하차업무를 수행하였다(입사 후 2016. 11.경 이전까지 업무내역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위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 중 '불출'은 서열작업이 완료된 부품 등을 조립라인에 가져다 놓는 작업을 의미하고, '지게차 상하차'는 부품생산업체가 피고에 납품하는 부품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치장에 적재하고(하차), 빈 용기(팔레트)를 부품생산업체의 납품차량에 올려주는(상차) 업무이다. 원고들은 AD 소속 일부 근로자들은 용접로봇에 밀어넣는 업무(로딩, Loading)를 수행하거나 용접로봇의 버튼을 조작하기도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갑 제123호증의 4,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게다가 원고들은 원고들 중 누가 위와 같은 업무를 한다는 것인지도 특정하지 못하였다).
AK는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1996년경부터 피고로부터 부품 서열, 불출, 지게차 상하차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다. AK는 자체적으로 근로자들을 선발하였고 피고와 별개의 취업규칙을 마련하였으며, 늦어도 2016년경부터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 및 근태관리에 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을 감독하였다. 또한 AK는 도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게차와 토우모터를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다.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전체에 대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근로시간당 도급단가에 총 근로시간을 곱해 산정하는 '임률도급' 방식으로 사내협력업체에 도급액을 지급하다가, 2003. 7. 1.부터 대당 도급단가에 생산차량대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물량도급' 방식으로 그 지급방법을 변경하였고, AK에게도 위 물량도급 방식으로 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2006. 3. 9.경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은 AK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 근로관계의 실질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K와 당시 AK의 대표였던 AN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으로 송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AK는 2011년경부터 2019. 6. 10.경까지 피고에게 AK 소속 근로자 현황(성명, 직책, 공정, 담당업무, 성별 등)에 대해 정리하여 보고를 해왔고, 피고는 2019. 1. 8.경 협력업체 관리 전산시스템인 'AO'를 통해서 AK AI 대표를 비롯한 협력업체 대표에게, 이메일을 통해 각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주간연속2교대 보전수당'의 계산수식, 입력방법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AK의 요청에 따라 일부 소모품(복사지, 스티커류, 반코팅장갑, 마스킹테이프 등)을 지원해주기도 하였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쟁기간 동안 원고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그 당시 원고들의 업무형태를 추단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그 이후의 근무형태로써 계쟁기간 동안의 근로관계를 추단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계쟁기간 이후에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호증, 갑 제122호증의 3 내지 12, 제127호증의 2, 제129호증의 2, 제130 내지 13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계쟁기간 동안 및 그 이후에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자 파견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의 협력업체에서 일부 근로자들은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에 파견되는 형태도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 이상, 앞서 본 AD 소속인 원고 D, E, F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거나 AK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확정판결<12>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AK, AD에 소속되었던 나머지 해당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 파견관계도 당연히 추단된다고 할 수는 없다.
계쟁기간 동안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거나 위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불출과 지게차 상하차업무는 그 성질상 분리 도급이 가능하고,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것 외에 피고가 불출 및 지게차 상하차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시를 할 만한 사항도 없다. 불출업무를 위한 토우모터의 이동동선을 피고가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동의 효율성과 안전성(다른 토우모터나 공장 내 근로자 또는 설비와의 충돌사고 방지)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K는 사내협력업체로서 원고 H, I, J이 소속되어있던 기간 동안 피고에게 '소속 근로자 현황' 등을 보고하거나 피고로부터 일부 수당의 계산방법 등을 지시받은 사실이 있고, AD과 AK는 대표가 동일하고 근로자들 중에는 AK에서 AD로 옮기거나 반대의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AK나 AD이 피고에게 종속되었다거나 AK, AD이 각 소속 근로자들에게 한 지시가 피고의 지휘·명령을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AK가 위 원고들이 소속되어있던 기간 동안 위 인정사실에서 본 사항 외에 피고에게 작업일보, 작업월보 등 작업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피고가 AK 또는 AD에 생산계획을 알려주거나 휴무일에 작업함에 따른 인한 지게차 상하차업무 수행 등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급인으로서의 지시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 AK가 통상적인 사내협력업체와 마찬가지로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관리업무표준 등에 따라 피고에게 근로자들의 근태, 업무현황 등을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지난 20년 동안 점진적으로 계속하여 변화해 온 점, 피고들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형태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의 대부분(갑 제26 내지 91호증 등)이 원고들 소속 협력업체 중 사내협력업체인 AK 소속 근로자들의 계쟁기간(시기)<13>보다 한참 전인 2005년까지의 자료인 점, 2010년경 AK의 대표이사가 AN에서 AI으로 변경된 점(을 제2호증의 2)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현재 AK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 파견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계쟁기간(시기)보다 한참 이전의 것들이거나 피고 Y공장과 관련된 증거가 아니고, 원고들 소속 협력업체, 원고들 담당 업무와 무관한 증거들이며, 계쟁기간 전 또는 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와 이 사건 원고들의 근무형태가 유사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일반적인 도급에서도 도급인이 도급 업무 수행을 위한 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점, 위 물품들은 피고가 AK에게 도급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차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AK에 일부 소모품을 지원해주었다는 사정을 파견의 징표라 평가하기는 어렵다.
원고 B, C: 인정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 26, 27,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의 소속 협력업체, 담당 업무 등 원고 B, C은 각각 1998. 12. 10.경,
태가 유사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일반적인 도급에서도 도급인이 도급 업무 수행을 위한 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점, 위 물품들은 피고가 AK에게 도급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차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AK에 일부 소모품을 지원해주었다는 사정을 파견의 징표라 평가하기는 어렵다.
원고 B, C: 인정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 26, 27,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의 소속 협력업체, 담당 업무 등 원고 B, C은 각각 1998. 12. 10.경, 2000. 3. 2.경 AR에 입사하였고, AR이 2001. 7. 1.경 AT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 원고들의 고용이 승계되었으며, 그 이후 AT이 AU, AV, AW, AX, AY, AZ, BA, BB로 변경됨에 따라 위 원고들 역시 순차로 소속을 옮겨가며 근무하였다. 위 원고들은 입사 후부터 현재까지 완성차 이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와 AR의 도급계약 체결 등
피고는 1997.경부터 2001. 4. 30.경까지 생산차량(완성차) 이송 업무를 포함하여 외곽청소, 토우모터(T-MOTOR) 운전 등의 업무를 AR에 도급하였다. 피고는 2001. 5. 1.경 출고업무를 AC(당시 상호: BD)에게 도급하였고, AC는 도급받은 출고업무의 일부를 AT에게 하도급하였다.
피고와 AR 사이 체결된 '협력작업 기본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999. 12. 30.자 계약서 기준, 이하 '이 사건 협력계약'이라 한다). <14> 다)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관리 (1)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내협력업체 관리'라는 업무표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는데, 제10차 개정(2002. 12. 15.부터 2002. 12. 30. 기간 동안 시행됨) 업무표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5><16> (2) 피고는 기성 도급금액 산정을 위하여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동일한 양식 및 코드번호를 사용한 작업일보·작업월보 등을 제출받았다. 사내협력업체가 제출하는 작업일보에는 업무 담당자, 근무형태(주간조, 야간조, 특근 등), 업무별 투입현황, 투입인원의 성격(정규직 결원으로 투입된 것인지 여부), 작업시작·종료일 등 근로시간, 출·퇴근을 비롯한 근태상황 등이 기록되어 있었다(갑 제36호증의 1 내지 4).
판단 살피건대, Y공장에서 BG출고센터로 완성차를 이송하는 업무는 그 성격상 도급이 가능한 업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4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인 AR에 고용되어 2년을 초과하는 기간<17> 동안 피고의 상당한 지시·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
AR과 피고 사이 체결된 이 사건 협력계약에 첨부된 협력작업 세부명세서에서는 각 업무에 투입될 인원, 성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AR은 피고 측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인력규모를 축소·확대 운영할 수 없었다. 또한 이 사건 협력계약 제7조는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돌발작업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시 피고는 돌발작업 실시 전일까지 비상작업계획(실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와 AR이 상호 협의 후 작업에 착수할 수 있으며 AR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며, 제12조는 '피고는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던바, 결국 피고는 AR의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 작업배치권과 변경권에 간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R은 2001. 7.경 AT, 2003. 1.경 AW로 변경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AW에 소속된 63명 중 44명이 AR과 AT에 소속되었던 근로자였다).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의 2006. 8. 9.자 기소의견서에 따르면, AW에 대한 조사결과, 1 AW는 근속기간을 인정함에 있어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이전업체의 근속기간까지 포함하였고, 2 AW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 중 차량인수작업<18>은 피고의 전산망 작업계획에 따라 인원만 투입하는 형태이고, 자체적으로 작업물량을 조절할 수 없었으며, 3 AW가 부담하여야 할 4대보험료까지 피고가 매월 정산하여 기성금에 포함하여 제공하였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명절선물도 피고의 계획에 따라 지급되었으며, 4 차량이송업무에는 장비가 필요하지 않지만, AW 소속 근로자들이 PDI업무 수행에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은 모두 피고 소유임에도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사용 중 장비가 고장난 경우 피고가 이를 무상으로 보수, 수리해주고 있었으며, 5 AW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작성한 작업표준서를 사용하고 있었다(갑 제141호증).
이 사건 협력계약 제8조에서는 "피고가 품질수준 확보, 원활한 생산활동 및 제반관리를 위해 작업표준서(또는 시방서)를 작성하여 AR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완성차 이송업무는 인수점검이 완료된 차량의 배송장소(즉, BG출고센터에 적치할 차량인지 타지역 출고센터로 이송될 차량인지)를 확인한 후, 타지역 출고센터로 이송될 차량은 별도로 구분하여 탁송대기장으로 이동시키고, BG출고센터에 적치할 차량은 치장장으로 이동시킨 뒤 해당 차량의 치장장 내 위치를 등록하는 비교적 단순·반복적인 작업으로, 실시간으로 지시·감독이 필요한 업무는 아니었다.
도급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임율도급'인지 '물량도급'인지에 따라 도급인지 파견인지를 반드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도급인이 작업물량, 작업시간, 작업인원에 대한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고, 실제 투입 인원에 따라 도급비를 정산해 주고 있다면 이는 파견의 징표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협력계약에 의하면 완성차이송업무는 임률도급에 따르고 있으며,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작업일보, 작업월보를 확인한 후 사내협력업체에 기성고를 지급하였다.
원고 K, L, M, N, S: 부정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 4 내지 13, 15 내지 18, 117 내지 119, 121, 135, 137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의 소속 협력업체, 담당 업무 등 원고 K, L, M, N, S은 현재 모두 BB에 소속되어 있는데, BB는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AR에서부터 AT, AU, AV, AW, AX, AY, AZ, BA로 변경되어 오다가 2017. 8. 1.경 설립된 업체로, 변경될 때마다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왔다. 원고 K, L, M, N는 2011. 1. 1.경 ~ 2012. 12. 1.경 각 AZ에 입사하였고, 원고 S은 2015. 1. 1. BA에 입사하였다가 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원고들의 소속도 변경되었다(구체적인 변동내역은 별지2 근무내역표 기재와 같으며, 편의상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업체들을 통틀어 'BB 등<19>'이라 한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원고들의 업무는 별지2 근무내역표 기재와 같다. BB는 소속 근로자들을 'PRS반'과 '완성차 이송(A, B)조'로 나누고, PRS반 소속 근로자들의 경우 각 업무를 순환하여 근무시키고 있다. 2019. 3. 1.자 BB 공정도(을 제1호증의 17)에 의하면, 원고 K, S, M는 PRS반에, 원고 L은 완성차 이송(B)조에 소속되어 있다(원고 N는 위 공정도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출고업무의 개요 등
피고는 T·Y·AB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을 완료하면 완성차량 중 수출용 차량으로서 각 공장에서 곧바로 수출하는 차량을 제외한 내수용 차량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인도해야 한다. 이와 같이 완성된 자동차를 고객에게 판매하기 이전 단계에서 행하여지는 업무를 '출고업무'라 한다[세부적인 업무는 다), 라)항 참조].
피고는 1997.경부터 2001. 4. 30.경까지는 BG출고센터의 출고업무를 AR에 도급하였으나, 2001. 5. 1.경부터는 AC에게 도급하였고, AC는 도급받은 출고업무의 일부를 AT, AW, AX, AY, AZ, BA, BB에 순차로 하도급하였다.
피고와 AC 사이 체결된 완성차통합위탁계약의 내용 및 AC의 업무수행형태
피고와 AC 사이 체결된 '완성차통합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3. 11. 1.자 계약서 기준, 이하 위 계약을 '완성차통합위탁계약'이라 한다).
AC의 완성차 판매물류업무는 크게 ➊ 배달탁송업무(출고센터에서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차량을 배송하는 업무), ➋ T/P차량ᆞ철도를 이용하여 물류 거점(피고 공장, 피고<20> 및 AC<21>가 운영하는 출고센터 등) 사이에서 재고 차량을 운송하는 업무, PRS(Pre-Release Service) 등 출고지원 업무, 기타 출고센터별 세부 업무로 구분된다(수출차량에 대해 진행하는 수출 전 치장 업무 및 항만 하역서비스 등 제외).
AC는 내수용 차량의 판매물류사업을 위해 국내 자동차물류사업실 산하에 완성차운송사업팀과 완성차출고사업팀을 두고 있고, 완성차운송사업팀은 T/P운송, 배달탁송 등의 업무를, 완성차출고사업팀은 출고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AC는 각 지역 사무소(AC가 구축한 물류센터, 출고센터 등 및 피고의 출고센터)에 주재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BG출고센터에도 2010. 4.부터 주재원을 상주시키고 있다.
AC는 2009 ~ 2016년경 물류업무 고도화를 위해 'BV(BV, 종합운송관리시스템)', 'BW(BW, 출고공정관리시스템)' 등의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BV'는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 운송을 운송단위별로 편성하여 운송사 배정·운송차량 배차 기능을 제공하며, 운송사에게는 입력된 실적정보를 가지고 공정 배정·배차 및 운송료 정산에 활용되고 있으며, 고객에게는 운송진행상황을 공유하여 실시간으로 운송과정 추적 및 관리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이다. 'BW'는 PRS 업무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치장장 관리, 출고가 진행 중인 완성차의 현황 파악, 출고 실적 파악, 차량 수배, 불량 현황 등록 및 분석, 2차 협력업체의 정산 등에 활용되고 있다.
AC는 매월 변동되는 피고의 출고량에 대응하여 각 출고센터별로 일출고예상물량 대비 몇 대의 PRS 업무가 가능할 것인지 파악하여 피고에게 통지하고, 그에 기반하여 각 수급업체별 물량 배정을 준비한다(을 제5호증의 8).
AC와 BB 사이 체결된 PRS업무도급계약의 내용 및 BB의 업무수행형태
AC는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PRS 등 출고지원 업무'를 (하)도급하였는데, AC와 BB 사이에 체결된 PRS업무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8. 7. 1.자 계약서 기준).
BB 등이 담당하는 업무는 1 인수검사 및 완성차 이송(치장 후 PDA에 주차위치를 입력하는 업무 포함), 2 치장된 재고 차량 중 판매계약이 체결된 차량을 수배하여 이송하는 작업, 3 세차, 차량 점검, 지급품 투입, 임시번호판 부착 등 PRS작업, 4 위 차량점검시 계약 대상 차량에 경미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한 정비작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인수점검이 완료된 자동차는 의장공장 인근에 위치한 '이송통제소'에서 대기하게 되는데, BB 등 소속 근로자들은 해당 차량을 'PDA'기기로 스캔하여 그 차량이 A BG출고센터에 적치할 차량인지 B 타 지역 출고센터로 이송될 차량인지 확인한 뒤, A차량은 치장장으로 이동시키고, B차량은 지역출고센터의 고유 번호가 적힌 스티커(갑 제117호증의 3)를 부착한 후('TAG 작업'), 탁송대기장으로 이동시켰다. A차량의 주차가 완료되면 BB 등 소속 근로자들은 PDA에 해당 차량의 치장장 내 위치를 등록하였고('로케이션'),<22> 이를 통해 피고는 치장장별 치장현황과 차량의 치장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피고가 고객과 자동차 판매계약을 체결하면 피고 판매지점의 영업사원(카마스터) 등이 피고의 국내판매시스템에 계약 대상 차량에 대한 정보(차종, 색상, 출고 센터, 출고 요청일, 고객 방문예약시간 등)를 입력하여 출고요청을 하고, BG출고센터의 출고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여 '출고요청' 처리를 하면, BB 등의 전산실에서 'PRS 작업확인서(을 제1호증의 8)'<23>가 자동으로 출력된다. PRS 작업확인서에는 계약 대상 차량의 치장위치, 차종, 색상, 지급품, 인수유형(배달탁송 혹은 고객방문, 고객방문의 경우 방문 시간도 기재되어 있다)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BB 등 소속 근로자들은 위 PRS 작업확인서를 근거로 치장장에서 계약 대상 차량을 찾아(수배), PRS작업장으로 이송시켰다['피킹(Picking)'].
PRS작업장으로 옮겨진 차량에 대하여는 PRS작업이 이루어졌다. 'PRS작업'이란 출고가 요청된 차량에 대해 세차, 차량점검, 지급품 투입, 임시번호판 부착, 타이어 공기 주입 및 공기압 측정 등의 업무를 총칭하는 것이다. '차량점검'과 관련하여 BB 등 소속 근로자들은 차량 상태를 검사한 후 인수점검시 피고가 제공한 것과 동일한 양식의 체크시트(갑 제117호증의 7, 8)에 불량유무를 기재하였다. BB 등 소속 근로자들은 지급품 투입 후 PDA에 투입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입력하고, PRS작업이 완료된 차량은 고객인도장에 인계된다.
PRS작업 중 하자가 발견된 경우,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BB 등의 자체 정비반 소속 근로자들이 도색, 수리 등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정비작업이 완료되면 작업내용, 작업부위, 작업시간 등에 관한 정보를 피고가 설치한 키오스크에 입력하였다.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차량은 치장장 중 사전에 협의된 특정 구역으로 옮겨지고, 피고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구역에 옮겨진 차량의 반송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반송이 결정된 차량에 대하여는 피고 BG출고센터 소장 명의의 수리의뢰서가 발급되었다(갑 제9호증, 갑 제117호증의 11).
각 도급비 지급방식 피고는 AC와 사이에 AC가 월별로 실제 수행한 업무수행 실적을 근거로 도급비를 지급하였으며(완성차통합위탁계약서 제8조), AC도 BB에게 도급업무가 완성된 차량의 대수를 기준으로 도급비를 산정하기로 합의하고(PRS업무도급계약서 제5조), 매월 AC의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실적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도급비를 지급하였다.
판단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각 원고의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개별적인 근로관계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의 제출을 지속적으로 석명하였음에도, 2019년 이전에 위 원고들이 담당한 구체적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원고들이 담당한 구체적 업무는 근로관계 실질을 파악하는데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다).<24> 특히 원고 K은 2011. 1. 1.경 입사 후 2013. 2.경까지 "차량점검" 업무를, 원고 L은 2011. 7. 1.경 입사 후 2012.경까지 "완성차 외관검사" 업무를, 원고 M는 2012. 1. 1.경 입사 후<25> 2017. 7.경까지 "점검, 스캐너" 업무를 담당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주장 자체로도 위 "점검" 내지 "검사"가 '인수검사'인지 'PRS작업 중 이루어지는 차량점검 업무(이하 위 업무를 '인수검사'와 구분하여 '차량점검'이라고만 한다)'인지 구분되지 않으며,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3. 1.자 BB 공정도(을 제1호증의 17)에 의하면 원고 S, K, M는 PRS업무를, 원고 L은 완성차 이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즉, 인수점검을 담당한 원고는 없는 것으로 본다. 한편,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원고들 중 정비작업을 담당한 근로자는 없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4, 19 내지 101, 120, 136, 139 내지 14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계쟁기간 동안 및 그 이후에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자 파견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AR과 AW 소속으로 정비업무, PRS(PDI)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한 확정판결(이하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존재하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26>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1 원고 B, C 및 선행 확정판결에서 파견관계가 인정된 근로자들은 원고 K, L, M, N, S과는 계쟁기간 및 계쟁기간 동안 소속되어 있었던 업체가 다르며,<27> 2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AW 등을 조사한 결과, AW는 독립된 업체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반면, AW로부터 2016. 1. 1.경 도급업무 및 고용을 승계한 AX은 파견적 요소(인사관리, 사업경영상 독립성)를 개선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내사종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 C 및 선행 확정판결의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K, L, M, N, S에 대한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선행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 K, L, M, N, S에 대한 근로자 파견관계 성부는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BB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들은 차량점검시 피고가 제공한 체크시트, 정비지침서, 표준공정 관련 자료(갑 제8, 16호증, 제117호증의 10 등)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 체크시트 등의 제공은 직접적인 업무지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체크시트, 정비지침서, 표준공정 관련 자료가 BB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공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체크시트는 차량 점검 시 점검해야 할 항목을 표시한 것이고, BB 등 소속 근로자들은 위 체크시트의 항목에 대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결함유무를 판단한바, 위 체크시트는 도급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제공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표준공정 관련 자료는 해당 공정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가 기재된 자료로서 도급업무 수행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비지침서의 경우, 정비업무가 아닌 점검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업무지침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BB 등 근로자들은 'PDA'기기에서 완성차량이 BG출고센터에 적치할 차량인지 타 지역 출고센터로 이송될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차량의 타이어 종류를 입력하는 기능('TAG 지정'), 인수점검이 완료된 차량의 상태의 치장여부 및 치장 위치를 확인하는 기능('차량조회'), 치장 위치를 입력하는 기능('LOC 입력'), 다른 지역 출고센터로 탁송될 차량의 목적지 코드, T/P 회사 정보, 반출증 순번 등을 입력하는 기능('탁송보고'), BG출고센터 내 보관(치장) 중인 재고 차량과 전산의 재고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기능('재고실사'), 타 지역 출고센터로 탁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차량의 목적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목적지 코드를 입력하는 기능('TAG 변경')만을 사용할 수 있었고, PDA 기기에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개별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었던 점, 위 PDA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완성차량이 BG출고센터에 적치할 차량인지 타 지역 출고센터로 이송될 차량인지 여부 등)가 없이는 BB 등 소속 근로자들이 '완성차(생산차) 이송', 'Tag 지정(부착)' 등 (하)도급받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PDA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는 도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BB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PDA기기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위 정보를 전달한 것만으로는 피고의 '직접적인 지시'나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BB 등 소속 근로자들이 PDA에 치장결과 등을 입력하고, 그 입력한 정보가 피고에게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급인으로서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PRS 작업확인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받았다고도 주장한다. PRS 작업확인서에는 '차량의 위치, 차종, 사양, 인수유형 등'이 기재되어 있어, PRS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배달탁송사도 PRS 작업확인서를 통해 차량의 사양, 최종 목적지, 인수자 등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즉, PRS 작업확인서는 출고센터 내 다양한 수급업체들이 각자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를 통해 피고가 BB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피고가 BG출고센터 치장장 내 치장방향을 정한 자료를 BB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한 적이 있으나(갑 제4호증의 3), 이는 차량별 이동방향의 혼선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차량점검시 하자가 중대할 경우 피고 정규직 직원이 반송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더라도, 피고가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 차량 하자에 대한 최종 책임을 부담하므로 하자나 반송여부에 관해 최종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BB 등에서 중대한 하자로 평가하였음에도 피고 정규직 근로자가 BB 등에게 정비를 맡긴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BB 등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상당한 지시·감독으로 보기는 부족하다.
피고 정규직 근로자가 BB 등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검사시 참고할 사항을 알려주거나 업무 관련 사항을 요청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갑 제117호증의 1, 15, 제140호증의 1, 2 등).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기 위해 피고 정규직 근로자가 부득이 BB 등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각 증거들만으로 이와 같은 지시나 협조요청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PRS업무 수행시 컨베이어벨트가 활용되었으나, PRS업무는 생산공장과 분리된 PRS작업장에서 수행되는바, 위 컨베이어벨트는 생산공정의 컨베이어벨트와는 연동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가 위 컨베이어벨트의 속도 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업무량이나 속도를 통제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차량 수배(피킹) 및 PRS업무는 해당 차량이 고객에게 판매된 이후에 진행되므로, 위 업무들은 생산업무와는 명확히 구분된다. 또한 출고센터에 있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BB 등 소속 근로자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BB 등 소속 근로자에 결원이 발생해도 피고 정규직 근로자가 그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하지 않았다. 차량점검 업무와 관련하여서도 피고 정규직 근로자와 전·후 또는 혼재되어 점검 업무를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BB 등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한 체크시트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사용한 체크시트(갑 제6호증의 3)와 상이하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BB 등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 근태관리권, 작업배치권, 근무편성 등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들을 비롯한 BB 등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는 일일 근태현황을 기록하고, 작업월보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갑 제22, 23호증).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작업월보 내지 BB 등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현황이 피고에게 제출·보고되었는지, 피고가 위 서류의 작성을 지시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
피고가 각 지역별 출고센터의 출고(PDI) 업무에 관한 적정인원 및 대당 M/H 수치를 산정하여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97호증의 1). 그러나 위 자료가 언제 작성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을뿐더러,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바탕으로 협력업체의 인사권, 작업배치권 등에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AW로부터 2016. 1. 1.경 도급업무 및 고용을 승계한 AX은 파견적 요소(인사관리, 사업경영상 독립성)를 개선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외 달리 2011년 이후 BB 등 업체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피고가 BB 등의 일반적 작업배치권 및 변경결정권에 피고가 관여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이 피고가 제공한 BG출고센터 내 시설 및 PDA기기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피고는 AC와 완성차통합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대시설, 각종 설비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한바(완성차통합위탁계약서 제13, 14조, 일반적인 도급에서도 도급인이 도급 업무 수행을 위한 재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C의 하수급인인 BB 등이 피고의 시설, 자재 등을 일부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고가 차량인도 및 판매를 위해 설치된 출고센터의 기능면에서 도급업무의 원활한 진행과 협조를 위해 취한 조치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근로자파견의 징표나 피고의 상당한 지시·감독의 요소로 평가하기는 부족하다.
소결론 원고 B, C, D, E, F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되고, 원고 B, C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원고 B, C의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및 원고 D, E, F의 고용의무 이행청구는 이유 있다. 반면, 원고 G, H, I, J, K, L, M, N, O, P, Q, R, S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및 고용의무 이행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원고 G 등 13인의 임금 등 차액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되는 원고 B, C, D, E, F의 임금 등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아래 제4항에서 살핀다.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되는 원고들<28>의 임금 등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의제된 원고 B, C에게는 '고용의제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약정금'에서 '같은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등 참조), 원고 D, E, F에게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고용의무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위 원고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약정금'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는 원고 F의 경우<29> 2018. 10. 31. 소속 협력업체(AD AE지점)에서 퇴사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파견법상의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내용과 개정 경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와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위와 같은 법률관계의 성립이나 법적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그 효력존속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단서와 구 파견법 및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그 규정들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란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등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 F이 소속 협력업체에서 퇴사하였더라도 이를 피고와의 고용관계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원고가 피고와의 고용관계 성립에 대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했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F의 퇴사여부와 무관
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등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 F이 소속 협력업체에서 퇴사하였더라도 이를 피고와의 고용관계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원고가 피고와의 고용관계 성립에 대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했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F의 퇴사여부와 무관히, 위 원고가 피고가 정한 정년에 이르지 않은 이상, 피고는 위 원고가 청구하는 기간 동안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지급할 금원의 계산결과는 별지4 인용금액표 기재와 같다[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해당 원고의 주장과 다른 날짜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원고 D, E, F에 대하여는 그 성립날짜를 반영하여 호봉, 근속년수에 따른 임금액을 조정하며, 그 구체적 계산내역은 별지5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 E과 관련하여, 2016. 11. 30. 고용의무가 발생함을 전제로 2016. 12.분 임금 차액을 계산하여 보면,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액보다 기지급 임금액<30>이 더 많으므로, 2016. 12.분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 원고 F의 경우, 2018. 1. 3. 고용의무가 발생함을 전제로 계산한 임금 차액 상당 손해배상액은 65,470,730원이나, 처분권주의에 따라 위 원고의 청구금액인 65,248,260원만을 인정한다<31>]. 그렇다면 피고는, ❶ 원고 B, C에게 별지4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이 사건 소장에서 청구한 금액인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1. 13.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0. 1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1.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❷ 원고 D, F에게 별지4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이 사건 소장에서 청구한 금액인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3.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0. 11. 10.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32>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❸ 원고 E에게 별지4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1.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B, C, F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D, E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D, E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현재언 최윤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