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1-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5.29m²,
별지1-1 도면 표시 4, 3,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894.13m²,
별지1-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988.98m²,
별지1-3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718.75m².
별지1-4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687.95m²,
별지1-5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1,718.75m²,
원고 주식회사 B로부터 457,640,04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별지1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44.52m²,
별지2-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63.00m²,
별지2-3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 부분 80.33m²,
원고 주식회사 C에게 별지1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차) 부분 38.64m²,
별지3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카) 부분 3.25m²,
별지3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타) 부분 66.54m²를 각 인도하라.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원고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다.항 및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B에게 별지1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44.52m²,별지2-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63.00m², 별지2-3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 부분 80.33m²를 각 인도하라.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주식회사 E을 주력기업으로 하는 F그룹의 회장이자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F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이자 원고들과 임대차계약 내지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별지1-1 내지 3 도면 표시 (가) 내지 (타) 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의 대표이사 G은 원고 A의 장남이다.
사용대차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과 임대차계약 내지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계약 체결 무렵 아래 [표] 해당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원고들의 해지통보 등
원고 A은 2018. 10. 5. 피고에게 [표]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2018. 6.부터 2018. 10. 5.까지 합계 2,538,856원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했다.
원고 A은 2018. 8. 21. 피고에게 [표] 순번 2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니, 2018. 8. 31.까지 위 부동산을 인도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했다.
원고 B는 2018. 8. 21. 피고에게 [표] 순번 7, 8, 9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2017. 9.부터 2018. 7.까지 합계 26,359,956원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2018. 8.31.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즉시 해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했다.
원고 C는 2018. 8. 21. 피고에게 [표] 순번 10, 11, 1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니, 2018. 8. 31.까지 위 부동산을 인도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7,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내지 사용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 A에게 [표] 순번 1 내지 6 기재 부동산을, 원고 B에게 [표] 순번 7, 8, 9 기재 부동산을, 원고 C에게 [표] 순번 10, 11, 12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용대차계약의 존속기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계약이다. 그런데 ① 피고는 G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원고 A의 지시로 설립된 회사인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제공된 점, ③ 원고 A은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도 한 점, ④ 피고는 원고 A이 지배하는 F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차임을 수수(授受)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점, ⑤ 피고는 주식회사 E과 같은 건물에서 한층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주식회사 E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회사이므로, 피고는 피고가 존속하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다.
판단
[표] 순번 1, 7, 8, 9, 기재 부동산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의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0. 11. 27. 선고 88다카12759, 1276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 A,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명칭 등에 불구하고 그 실질은 사용대차계약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표] 순번 2, 3, 4, 5, 6, 10, 11, 12, 기재 부동산에 관한 판단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G은 2004. 5. 28. F그룹의 계열사인 피고를 설립하여 2015. 3. 1.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원고 A은 피고가 F그룹의 아동복 브랜드인 H의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피고는 2006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2011년 약 81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2012년 약 31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G은 2013. 7. 10. 주식회사 E의 사장으로 취임하여 2013. 7.부터 2014. 2.까지는 월 1,910만 원의, 2014. 3.부터 2017. 7.까지는 월 5,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2014년 주식회사 E의 매출액은 2013년과 대비하여 10.3% 감소하였다.
G은 2015. 1. 30. 원고 A과 사이에, '원고 A은 G을 주식회사 E의 후계자로 정하여 3년 후 모든 경영권을 양도하며, G에게 2014. 9. 30. 50억 원, 2015. 1. 30. 1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G은 위 지원자금 외에 어떠한 경우도 추가 자금지원을 요청하지 않는다. G은 피고의 경영에 전념하여 반드시 경영정상화를 시키고, 주식회사 E의 직원들에게는 어떠한 업무지시도 하지 않는다. 만약 G이 피고의 경영을 정상화하지 못할 경우 주식회사 E의 후계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는 내용의 확약을 했다.
원고 A은 G에게 위 확약에서 정한 일부 자금을 지원했고, 원고들은 2015. 9. 1.부터 2016. 7. 3.까지 사이에 피고와 임대차계약 내지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사무실 내지 물류창고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원고 A은 'G이 위 확약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의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폭행,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용역직원 4명을 고용하여 2018. 8. 6. G을 주식회사 E 및 피고의 사무실이 있는 별지1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G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고 A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으나, 위 검찰청은 2018. 12. 18. '용역직원들이 피고의 사무실 앞에 서서 출입을 제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G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다.
G은 '주식회사 E의 사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E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12. 27. 'G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받았다. 이에 G이 2019. 2.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 판정을 받았다.
또한 G은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원고 A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나, 위 검찰청은 2019. 4. 8.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다.
원고들은 2018. 10.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했고, 주식회사 E은 2019. 4. 5.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1491호로 소가 7,268,144,515 상당의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5. 9. 1.경 또는 2016. 7. 3.경부터 위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② 원고들이 피고와 위 부동산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G으로의 경영권 승계 및 피고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후 원고 A과 G 사이에 분쟁이 격화되어 친분관계의 기초에 변경이 생겼을 뿐 아니라, G이 부친인 원고 A을 업무방해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고, 쌍방이 소송을 반복하는 상황에 이를 정도로 신뢰관계 내지 우호관계가 허물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용대차 당시 당사자가 예정하였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차임약정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표] 순번 7, 8, 9,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보증금과 관리비만을 정했을 뿐 임대료를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관리비만을 연체했을 뿐 차임을 연체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 B는 3기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청한다.
인정사실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중 피고의 위 주장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차임의 약정은 임대차계약의 요소인 점(민법 제618조), ②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관리주체에게 지급하는 관리비는 개념상 구별되나, 위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모두 임대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231만 원은 명칭을 관리비라고 하였을 뿐 그 실질은 차임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임대차계약서 제3조도 차임을 '임대료 및 관리비'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차임약정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A과 피고의 대표이사 G은 부자지간인 점, ② 원고 A은 피고가 존속하는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하라고 한 것인데 현재 피고는 존속하고 있는 점, ③ 원고 A이 실질적으로 피고를 운영하기도 한 점, ④ [표] 순번 7, 8, 9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484,000,000원인바, 연체차임 28,748,812원을 공제하고도 455,251,188원이 남는 점, ⑤ 원고들의 인도청구가 인용되면 피고는 새로운 사무실과 물류창고를 구해야하는 등 회사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청구는 권리남용이다.
판단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의 인도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표] 순번 7, 8, 9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B로부터 보증금 484,000,000원 중 연체차임 26,359,956원을 공제한 457,640,044원을 반환받지 않는 한 위 부동산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표] 순번 7, 8, 9,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484,000,000원인 사실,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원고 B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B는 피고에게 피고가 자인하는 임대차보증금 잔액인 457,640,044원(= 임대차보증금 484,000,000원 - 피고가 자인하는 연체차임 26,359,956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위 부동산 인도의무와 원고 B의 위 임대차보증금 잔액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액 457,640,04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B에게 [표] 순번 7, 8, 9,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원고 C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연(재판장) 김현준 박이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