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가합573129 판결

2018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B, C, G, J, K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반소피고) A, D, E, F, H, I 및 원고 L에게 같은 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A, D, E, F, H, I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원고 L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원고(반소피고) B, C, G, J, K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A, D, E, F, H, I 및 원고 L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L이 1/4을,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며,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 산정표 '재직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의 위임직 채권추심원 또는 영업관리사로서 채권관리, 추심 및 수임업무를 수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