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18가합579721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463,213,979원 및 그 중 450,168,420원에 대하여 2020. 8. 18.부터 2023. 7. 28.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 419,734,598원에 대 하여 2023.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미합중국 시카고 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C'사의 대한한국 법인으로 금속가공 및 단조용 화학제품 등의 마케팅, 판매, 수출, 수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1999. 2. 18.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의 사장<1>이자 감사<2>로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사 및 사직합의서의 작성

1)

원고는 2018. 7.경 피고가 원고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는지 등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피고가 2014. 6. 1. 원고로부터 1억 원을 근로자대여금 명목으로 대출받고, 2013. 1.부터 2018. 8.까지 피고가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139,129,550원을 지급하도록 하며, 2018. 2.경 가족 여행경비 8,011,745원을 원고의 자금으로 납부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2)

C의 부사장이자 피고의 상사인 D 등은 2018. 8. 8.경 피고의 위 자금 유용사실을 문제 삼았고, 그로 인하여 2018. 8. 1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직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의 합의금 미지급 및 추가 비위사실 확인

1)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기한인 2018. 8. 17.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238,891,9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18. 8. 17. 및 2018. 8. 31. 원고에게 아래 라의 1)항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를 면책시키지 않으면 이 사건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2)

한편, 원고는 그 이후 피고가 2017. 3. 31.부터 2018. 7. 31.까지 교육훈련비로 44,798,322원을, 2018. 5. 31.부터 2018. 7. 31.까지 골프레슨비용 등으로 합계 17,066,279원을, 2014. 7. 30.부터 2018. 7. 31.까지 E에서 주최하는 제주포럼 참가 비용으로 합계 45,214,520원을, 2015. 2. 27.부터 2018. 7. 31.까지 콘도지원금 및 휴가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1,765,103원을, 2017. 1. 22.부터 2018. 7. 31.까지 주말식대 명목으로 합계 14,907,340원을, 2016. 3. 31.부터 2018. 8. 15.까지 보험료로 합계 57,450,000원을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2018. 7. 20.부터 2018. 8. 15.까지 원고의 법인카드 임의사용 내역 합계 12,005,275원, 2018년도 원천징수금액 미징수분 15,912,41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라.

관련 사건의 경과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관련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사실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9. 6. 20.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2443호).<3>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수입하면서 제조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로 인하여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9. 10. 17.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315호).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562호).<4>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관련

피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2018. 8. 10.에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해 근로관계의 종료에 합의하고 퇴사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8. 피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20. 1. 23.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합의서가 피고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직하였거나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6095호).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10. 7.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0누35723호, 이하 '관련 행정판결'이라 한다),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은 2021. 2. 10.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여(대법원 2020두53149호), 위 항소심 판결은 2021. 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업무상배임 관련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7773호로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23. 2. 14. '피고는 원고의 취업규칙 등을 비롯한 내부규정상 근거가 없거나 그 지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음에도 상급자의 승인절차 등 없이 임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자금 합계 450,168,420원(= ① 63회 걸쳐 차량리스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 합계 155,703,760원 + ② 9회에 걸쳐 교습비용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 합계 44,932,913원 + ③ 6회에 걸쳐 골프관련 비용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 합계 17,066,279원 + ④ 9회에 걸쳐 제주 포럼 행사참가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 합계 45,328,620원 + ⑤ 49회에 걸쳐 콘도지원금 및 휴가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 합계 129,686,848원 + ⑥ 30회에 걸쳐 보험료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 합계 57,450,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피고가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622호) 계속 중이다.

마.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의 개시 등

한편,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20. 8. 18. 서울회생법원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고(같은 날 피고 본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서울회생법원 2020회단100108호), 2021. 2. 18.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거쳐, 2021. 5. 18.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나.항 및 다.항에서 확인된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 채권 등원금 합계 559,052,076원, 개시전 이자 54,787,186원, 개시 후 이자 등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근로자대여금 명목의 대출금 1억 원 만을 인정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7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요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업무상배임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450,168,42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3. 7. 28.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30,433,922원을 수령하였는바, 그 환급금을 공제한 금액 합계 419,734,598원(= 450,168,420원 -30,433,922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이 위 금액과 같다는 확정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가 지출한 450,168,420원은 모두 원고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집행한 것이므로, 원고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사장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원고의 자금을 그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상 지원근거가 없거나 지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 합계 450,168,420원을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원고의 취업규칙상(갑 제5호증) 별첨에 근거하여 위 지출이 집행되었고, 근거가 없는 부분은 별첨 마지막에 기재되어 있는 '위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연 매출액의 0.5%를 한도로 한다'는 부분에 근거하여 집행되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피고가 위와 같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집행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관련 형사판결에 따르면, 위 취업규칙 별첨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비용지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후에 임의로 변경·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규범력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한바 있으므로, 피고가 위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원고는 내부적으로 비용 승인 전결규정(Expenditure Approval Policy)을 두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특별 유형의 경비로 보험, 출장 및 개인 경비 등에 대해서 미화 50,000달러까지는 피고(Business Unt Manager), H(Finance Manager) 두 명의 서명이 있으면 비용지출을 전결할 수 있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관리자(Manager)는 자신의 요청을 승인할 수 없고, 위 특별 유형의 경비 승인은 연간 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비용 지출은 위 전결규정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비용 지출은 피고의 상사인 D으로부터 비용지출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 것인데, 피고가 D으로부터 비용지출에 대해 승인받았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피고는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인 H, I 등이 피고와 동일한 방법을 통하여 비용 지출을 승인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H는 관련 형사판결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나도 비용지출보고서를 D에게 보내기도 하였고, 지출증빙은 모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H 등이 원고와 동일한 방법을 통하여 비용 지출을 승인받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5> 2)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재산상 손해액 합계 450,168,4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익공제

갑 제18, 19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3. 7. 28. 피고가 불법행위 중 하나로써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30,433,922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보험해약환급금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과실로서 원고가 취득한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공평의 관념상 그 환급금 상당액은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① 업무상배임행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450,168,420원에서 해약환급금 30,433,922원을 공제한 419,734,598원(= 450,168,420원 - 30,433,922원)과 회생절차 개시전 이자로서 손익공제 전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9. 12.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날인 2020. 8.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3,479,381원(= 450,168,420원 × 0.05 × 705/365일)을 합한 합계 463,213,979원(= 419,734,598원 + 43,479,381원) 및 ② 개시후 이자로서 손익공제 전 손해액 450,168,420원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0. 8. 18.부터 해약환금급 지급일인 2023. 7.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손익공제 후 손해액 419,734,598원에 대하여는 위 해약환급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3.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임을 확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혜(재판장) 정우채 남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