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고속버스 운송사업, 시외버스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서 고속부문 승무사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임금지급 및 단체협약, 임금협약 등 관련 규정
피고는 C단체 D노동조합 A 주식회사 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매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왔고, 피고 소속 승무사원에게 기본급을 비롯한 각종 수당[승무제수당(노선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 초과운행수당, 법정공휴수당, 심야수당, 급식수당 등]을 지급하여 왔다.
이 사건과 관련되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과 관련되는 임금협약 및 임금협약 보충합의서(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24)
이 사건 임금협약상 '노선수당'은 기본급처럼 월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이고, '급식수당'은 월간 운행거리를 1일 운행거리25)로 나눈 값 즉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된 수당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의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연도 '초임본봉기본급(1호봉의 기본금액, 이하 '초임본봉'이라 한다)'이 아닌 원고들이 호봉표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노선수당, 급식수당을 제외하고,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기본급이 아닌 초임본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서에서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즉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법정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인 이른바 포괄임금제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각 그 성질이 유사한 초과근로수당, 심야수당,법정공휴수당을 실제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는 유효한 포괄임금제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과 나머지 각 수당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산정되어야 한다. 이때 원고들이 지급받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초임본봉 기준 시급(= 초임본봉/209시간 × 가산율)으로 나누면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을 역산(逆算)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과, 노선수당·급식수당·호봉승급액을 반영한 실제 기본급에 따라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야간·휴일·연차근로수당과 초과근로수당, 초과운행수당, 심야수당, 법정공휴수당을 재산정하여 이미 지급한 각 수당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승무사원의 경우 그 업무의 특성상 정확한 근로시간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과 초과근로수당, 초과운행수당,심야수당 등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임금협약서상 승무제수당(노선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원고들과 같은 승무사원들의 근로시간, 근로 형태나 업무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불가피하고, 근로 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이익하지도 않으므로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재산정한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위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노선수당과 급식수당은 모두 월 운행거리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에게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피고 주장과 같이 실제 근무한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월 운행거리'에 'km당 승무제수당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승무제수당 합계액'을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 정한 '노선수 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으로 각 비율에 따라 편의상 배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초임본봉 기준 시급으로 나누어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을 역산하겠다는 주장은 피고의 임금 지급 실태와 전혀 맞지 않다.
원고들이 재산정을 구하는 수당 중 초과근로수당, 심야수당, 법정공휴수당, 초과운행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이 아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이 중복되어 가산되는 오류가 발생되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할 수 없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 외 근로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노선수당과 급식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됨을 전제로 법정수당의 재산정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유효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관련법리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등 참조).
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소속된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해 두지 않고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월 운행거리'에 비례·연동하여 산정된총액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승무제수당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의 지급으로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대체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의 임금약정을 하였고, 그러한 포괄임금제 약정이 승무사원들인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단체협약 별표 1 제6조 제1항은 "고속버스 운수업 특성상 노경 교섭을 통하여 운행거리에 따른 임금결정방식에 의한 포괄임금제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임금협약서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과 심야수당, 초과근로수당, 초과운행수당 등에는 제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포함한 것임을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6조 제2항은 "임금협약서의 승무제수당에서 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제반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한수당이며, 기간/노선별, 영업/운행여건이 상이한 운수업의 특성과 초과근로/초과운행/심야수당 등이 추가 지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제근무와 무관하게 초임본봉을 기준으로 한 km수당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산정 지급한 것임을 확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임금협약 제1조는 이 사건 임금협약의 목적을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포함하는 포괄임금 제도로 하며, 피고와 이 사건 조합간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임금협약 별표 1 제3조 제1, 2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임금협약 별표 1 제3조 제5항에 기본급(초임본봉)을 209시간으로 나눈 다음 거기에 연장근로수당은 45시간, 야간근로수당은 25시간, 휴일근로수당은 25시간과 각 가산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노선수당은 승무제수당의 22.52%로 산출한다는 각 '산출기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아래에서는 2016년도 고속부문 임금협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인턴승무사원에게는 아래의 협정임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임금협약 별표 1 제3조 제3항에서 "별표 1-2의 노선별 1회 운행시 협정 승무제수당은 1km당 78.85원으로 한다(별표 1-2 의 노선별 1km당 78.85원에는 제반근로 등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월 기준운행 km는 12,320km로 하며 노선별 거리기준은 행정관청에서 승인한 운임산정 기준 km를 적용하며 별표 1-2와 같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별표 1-2에서 승무사원 제수당에 관하여 노선별 운행 km에 따른 노선수당(승무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임금협약 별표1 제3조 제5항에서는 승무제수당 산출기준이라고 하면서도 "승무제수당 산출기준은 단체협약 별표 1의 제6조 제2항과 같이 초임본봉 기준으로 약정하며, 구성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별표 1-2에 반영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별표 1의 제6조 제2항은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 승무제수당은 실제 근무와 무관하게 초임본봉을 기준으로 한 km수당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산정 지급한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히고 있고, 이 사건 임금협약 별표 1 제3조 제5항에서 각 수당에 대해 '구성항목'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임금협약 별표 1 제3조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승무제수당의 산정내역과 별표 1-2에 명시된 각 승무제수당의 계산결과가일치하는 점,④ 2016년도 임금협약서가 적용되던 2017년 1월에 피고가 원고 1 E에게 지급한 노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내역만 보더라도 그 지급 내역이 이 사건 임금협약 별표 1 제3조 제3항, 제4항 및 별표 1-2(승무사원 제수당 기준표)에서 정한 산정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피고 승무사원들의 승무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노선수당)은 이 사건 임금협약 별 표 1 제3조 제3항 및 제4항과 이를 반영한 별표 1-2(승무사원 제수당 기준표)에 따라 지급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내용은 승무사원들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의 지급을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운행거리(km)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협약 별표 1 제3조 제1, 2항 및 제5항에 기재된 내용은 km당 승무제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산출기준'으로서의 예시 또는 도구개념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임금협약 별표 1 제3조의 초임 협정내역에 기재된 '근로시간'은 승무사원들에게 지급되는 전체 승무제수당에서 노선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어 배분하기 위한 일응의 수치 또는 기준에 불과할 뿐, 피고 승무사원들의 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이 위와 같다고 간주하고 그에 대하여 기본급(초임본봉)을 기초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간주근로시간으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상 피고 소속 승무사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제는 이 사건 임금협약 별표 1 제5조, 별표 1-1의 승무사원 호봉표에 따른 금액을 '기본급'으로 하고 여기에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운행거리에 따라 변경·산정되는 '승무제수당'의 합산액을 '기본임금'으로 하므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해 두지 않고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총 운행거리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승무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대체하기로 약정한 포괄임금제에 방식의 임금제라고 할 것이다.
같은 고속버스 노선이라도 도로여건의 변화, 실시간 교통상황, 주행조건, 주행시간(예컨대 심야시간대), 기상조건, 운행기간의 특수성(예컨대 주말, 휴가철, 명절연휴 등의 시기적 특수성) 등의 환경적 요인과 승무사원들의 근무태도, 운전습관 등의 개별적 요인에 따라 실제 운행시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들의 매운행시마다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명목으로 기 지급받은 각 수당을 초임본봉 기준 시급(= 초임본봉/209시간 × 가산율)으로 나누어 그 시간을 일응의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한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가 운영하는 버스 노선의 규모(노선수), 운행거리, 운행코스 등에 따라 승무사원들은 1박 2일 일정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도 하였고, 승무사원들이 미리 정해진 근로시간만을 운행한 다음 운행 중간에 승무사원을 교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고속버스 운수업의 특성상 승무직 근로자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는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
포괄임금약정에 의할 경우 피고로서는 근로시간 계산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노선별 운행 횟수에 의하여 임금을 산정하므로 승무사원들의 근로의 욕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승무사원들도 버스 노선별 소요시간에 구속될 필요가 없고 배차 전 대기시간, 중간 도착지에서의 대기시간 등을 휴게시간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이 사건 임금협약 별표 1-2에서 정한 노선별 운행 km와 승무제수당은 운행거리와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책정되었고, 운행 횟수가 증가할수록 실제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선별 각 수당에 운행 횟수를 곱하는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한 각종 수당 산정방식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에 갈음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외에도 운행거리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노선수당(= 승무제수당 합계의 22.52% 해당금액)과 급식수당(= 월 운행거리/1일 기준 운행거리 663km × 5,500원)을 지급받았고, 그 외에도 출발시각이 심야인 경우 심야수당을, 월 운행거리가 12,029km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2일 연속 총 2,300km 이상 운행한 경우 초과운행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매년 임금협약을 통해 km당 승무제수당 비율 등을 인상하여 왔고, 이를 반영한 노선별 승무사원 제수당표(이 사건 임금협약 별표 1-2)를 공고하여 해당 표에 따라 승무제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지급된 수당 총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 기준에 미달한다거나 승무사원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각 그 성질이 비슷한 초과근로수당, 심야수당, 법정공휴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는 유효한 포괄임금제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초과근로수당, 심야수당 등의 수당들은 운행거리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일 뿐만 아니라 위 각 수당이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 왔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한 이상, 원고들이 포괄임금제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연차휴가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노선별 1회 운행시 협정 승무제수당(노선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1km당 78.85원을 기준으로 월 기준운행 km는 12,320km으로 하여 노선별 거리기준과 그에 따른 승무제수당을 별표 1-2에서 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의 실제 운행거리에 따라 노선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노선수당은 해당 근로자가 해당 월에 운행한 노선의 종류와 운행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사전에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급식수당 역시 근무일수와는 무관하게 월 운행거리에 비례하여 지급되어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급식수당도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 지급받은 본봉(기본급)이 아닌, 당해연도 '초임본봉'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금협약 별표 1 제21조에서 월 통상임금 산정에 관하여 초임본봉이 아닌 '본봉(기본급)'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실제 원고들의 급여명세서와 청구금액표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기본급은 이 사건 임금협약 별표1-1에 기재된 승무사원 호봉표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초임본봉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노선수당, 급식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피고가 원고들의 법정수당 산정시 실제 지급받은 기본급이 아닌 초임본봉을 기준으로 하였음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초과근로수당, 초과운행수당, 심야수당, 법정공휴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서 피고가 각 원고들에게 출발시각이 심야인 경우 운행거리 1km당 78.85원을 기준으로 출발시간에 따른 각 가산률을 적용한 심야수당을(이 사건 임금협약 별표 1 제10조), 월 운행거리가 12,029km를 초과하는 경우 운행거리 1km당 78.85원 기준에 75%를 가산한 초과근로수당을(이 사건 임금협약 별표 1 제11조), 2일 연속 총 2,300km 이상을 운행한 경우 1km당 20원을 별도로 책정한 초과운행수당을(이 사건 임금협약 별표 1 제12조) 각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 각 수당들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약정수당에 관하여는 노사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그 수당액을 산정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합의를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초과운행수당, 심야수당, 법정공휴수당의 지급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함을 전제로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박수진 현재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