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 선고 2018가합58010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고속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승무사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지급 및 단체협약, 임금협약 등 관련 규정

1)

피고는 매년 B노동조합 C 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승무사원들에게 기본급을 비롯한 각종 수당 [승무제수당(노선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심야수당, 초과근로수당, 초과운행수당, 법정공휴수당, 급식수당 등]을 지급하여 왔다.

2)

이 사건의 쟁점에 관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고만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이 사건 임금협약상 '노선수당'은 기본급처럼 월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이고, '급식수당'은 월간 운행거리를 1일 운행거리로 나눈 값 즉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된 수당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의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연도 '초임본봉기본급'(1호봉의 기본금액, 이하 '초임본봉'이라고만 한다)이 아닌 원고들이 호봉표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노선수당, 급식수당을 제외하고,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기본급이 아닌 초임본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서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즉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법정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인 이른바 포괄임금제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그 성질이 유사한 심야수당, 초과근로수당, 초과운행수당, 법정공휴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는 유효한 포괄임금제라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과 나머지 각 수당들은 근 로기준법에 따라 재산정되어야 한다. 이때 원고들이 지급받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초임본봉 기준 시급(= 초임본봉/209시간 × 가산율)으로 나누면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을 역산(逆算)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과, 노선수당·급식수당·호봉승급액을 반영한 실제 기본급에 따라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 그리고 심야수당, 초과근로수당, 초과운행수당, 법정공휴수당을 재산정하여 이미 지급한 각 수당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이사건 임금협약상 승무제수당(노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원고들과 같은 승무사원들의 근로시간, 근로 형태나 고속버스 운전업무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불가피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이익하지도 않으므로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위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가)

노선수당과 급식수당은 모두 월 운행거리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들에게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피고 주장과 같이 실제 근무한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월 운행거리에 km당 승무제수당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승무제수당 합계액'을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 정한 노선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으로 각 비율에 따라 편의상 배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초임본봉 기준 시급으로 나누어 실제 연장/야 간/휴일근로시간 등을 역산하겠다는 주장은 피고의 임금 지급 실태와 전혀 맞지 않다.

다)

원고들이 재산정을 구하는 수당 중 심야수당, 초과근로수당, 초과운행수당, 법정공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수당이 아니다. 오히려 위 수당들은 원고들이추가 지급을 구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큰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가 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등 참조).

2)

한편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이 정한 수당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이하에서는 2016년도 임금협약서를 기준으로 본다).

2)

2016년도 임금협약서(유효기간 2016. 7. 1. ~ 2017. 6. 30.)가 시행 중이던 2017년 1월 원고 1. S에게 지급된 노선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급식수당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는 앞서 본 산정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와 일치한다.

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서 포괄임금제를 정하였는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승무사원들에게 ① '기본급'으로 호봉표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② 노선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월 운행거리에 km당 승무제수당 비율을 곱하여 승무제수당 합계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임금협약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노선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배분하여 지급하며, ③ 그 밖에 심야수당, 초과근로수당, 초과운행수당, 급식수당도 월 운행거리에 비례·연동하여 지급하여 왔다.

결국 이 사건 임금협약에 따라 원고들과 같은 승무사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①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의 액수가 미리 확정되어 있지 않은 한편, ② 각종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과는 무관하게 월 운행거리에 비례·연동하여 산정되나, ③ 그와 같이 산정된 각종 수당에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모든 수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서 정한 포괄임금제가 유효한지

나아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고속버스 운송사업의 특성상 피고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버스를 운행해야 한다. 따라서 승무사원들이 노선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

②

한편 승무사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도로 여건, 실시간 교통상황, 주행조건, 주행 시간대, 기상조건, 시기적 특수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피고가 승무사원들의 실제 근로시간 및 그에 기초한 법정수당액을 쉽게 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포괄임금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③

피고뿐만 아니라 실제 고속버스 운행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역시 실제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 노사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통해 포괄임금제를 약정하였다. 피고 노사는 매년 임금협약을 통해 km당 승무제수당 비율 등을 인상하여 왔고, 이를 반영한 노선별 승무사원 제수당표를 공고하여 왔다.

④

승무사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길다면 그만큼 월 운행거리도 길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여기에 원고들 근로의 특수성(위 ②항 참조)을 더하여 보면, 월 운행거리에 비례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을 갈음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원고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외에도 운행거리에 비례하여 노선수당, 급 식수당을 지급받고, 그 외에도 출발시각이 심야인 경우 km당 승무제수당 비율에 출발시각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한 심야수당(제14조), 월 운행거리가 12,029km를 초과하는경우 km당 승무제수당 비율에 75%를 가산한 초과근로수당(제15조), 2일 연속 총 2,300km 이상 운행한 경우 km당 승무제수당 비율에 20원을 별도로 가산한 초과운행수당(제16조) 등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수당들까지 포함하여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지급된 수당 총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 기준에 미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원고들이 구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가)

노선수당, 급식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1)

노선수당

이 사건 임금협약 제7조가 초임본봉을 209시간으로 나눈 다음 거기에 월 연장근로 45시간, 야간근로 25시간, 휴일근로 25시간을 각 곱하는 것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노선수당의 '산출기준'을 정하고, 그 계산에 따른 수당액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명시된 초임본봉 및 기준시간, 수당액은 km당 승무제수당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산출기준'으로서의 예시 또는 도구개념에 불과할 뿐, 승무사원들의 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이 항상 위와 같다고 간주하고 그에 대하여 매월 초임본봉을 기초로 산정한 고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사건 임금협약에 따르면 노선수당은 최종적으로 '월 운행거리 × km당 승무제수당 비율 × 22.52%'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며, 실제로 그 계산 결과와 일치하는 금액이 지급되어 왔다. 이처럼 노선수당은 매월 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수당이 아닌 한편, 실제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수당도 아니며, 오로지 월 운행거리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다. 따라서 노선수당은 승무사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시점마다 그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급식수당

원고들은 급식수당이 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급식수당도 매월 금액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한편 근무일수와는 무관하게 월 운행거리에 연동하여 지급되어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원고 1. S에 관한 부분 참조). 따라서 급식수당도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들이 구하는 방식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역산할 수 있는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지급받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월 운행거리에 비례하여 전체 승무제수당이 산정된 다음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노선수당/연정/야간/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배분하여 지급되어 온 것으로,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은 물론 전체 근로시간과도 전혀 무관하다. 따라서 위 수당을 기초로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역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원고들이 제출한 2020. 10.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청구금액표'와 '원고별 청구금액 및 청구액 산정내역'에 의하면, 모든 원고들이 각 월별로 주장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의 비율이 45 : 25 : 25 로 항상 일정한데(이는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 정한 비율이다), 그 자체가 원고들이 계산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음을 방증한다.

4)

소결론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제 약정은 유효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방식대로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역산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재산정하는 것은, 원고들의 실제 근로형태나 수당 지급 실태와 전혀 맞지 않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당 산정 방식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피고는 추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연차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노선수당·급식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가 실제 기본급이 아닌 당해연도 초임본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임금협약 제24조는 월 통상임금 산정에 관하여 초임본봉이 아닌 '본봉(기본급)'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원고들이 제출한 2020. 10. 5.자 청구취지 및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청구금액표'와 '원고별 청구금액 및 청구액 산정내역'에의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지급된 연차수당은 실제 지급받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재산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연차수당 차액 청구도 이유 없다.

마.

심야수당, 초과근로수당, 초과운행수당, 법정공휴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 각 수당들은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에 불과하다. 이러한 약정수당에 관하여는 노사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그 수당액을 산정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합의를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심야수당, 초과근로수당, 초과운행수당, 법정공휴수당이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박수진 현재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