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가합581366 판결

2018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각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 가부시키가이샤 B에 대한 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에서 F라는 상호의 일식당과 G이라는 한식당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가부시키가이샤 B(株式會社 B, 이하 '원고 B'라 한다)는 일본국에서 H라는 상호의 한식당과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 C은 원고 A과 원고 B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들은 부부관계이고, 아래와 같이 원고 B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고용계약의 체결

피고들은 전북 부안군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던 I의 소개로 원고 B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D는 2006. 3. 8.부터 2015. 2. 28.까지 원고 B가 일본국에서 운영하는 H 한식당에서, 피고 E는 2007. 7. 6.부터 2014. 9. 30.까지 원고 B가 일본국에서 운영하는 김치공장에서 각 근무했다.

다.

피고들의 퇴직금청구 등

피고들은 2015. 12.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원고 A을 상대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8. 30. 위 법원 2016가단1184호로 '피고들은 일본국에서 일본국법에 준거하여 원고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하다 퇴사하였고, 달리 원고 A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들은 일본국 카나가와현에 있는 J조합에 가입했고, J조합은 2017. 8. 13.경 피고들과의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원고 B의 주요 거래처인 가부시키가이샤 K(株式會社 K, 이하 'K'이라 한다), 가부시키가이샤 L(株式會社 L 이하 'L'이라 한다), 가부시키가이샤 M(株式會社 M, 이하 'M'이라 한다), N와 원고 B에 '원고 B가 피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본국 노동기준법 제37조(시간외, 휴일 및 심야의 할증임금), 제39조(연차유급휴가), 제106조(법령 등의 주지의무), 고용보험법, 건강보험법, 후생연금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손해배상을 받고자 한다. K, L, M, N는 원고 B의 노동법위반에 관하여 시정지도하고, 원고 B는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조합가입통지서·요청서 및 단체교섭요구서(갑 제5호증)'를 발송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 B의 전·현직 직원들인 O, P, Q, R, S 등을 찾아가 원고들을 비난하면서 함께 미지급임금 등을 청구하자고 선동하여 원고들의 신용,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 A, 원고 B의 영업을 방해했으며, 원고 B의 주요 거래처에 '조합가입통지서·요청서 및 단체교섭요구서'를 발송하여 원고 B의 신용,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 B는 주요 거래처에서 퇴출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 5,000,000원, 원고 B에 30,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들이 원고 B의 전·현직 직원들에게 원고들을 비난하면서 소제기를 선동하여 원고들의 신용,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 A, B의 영업을 방해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이 원고 B의 주요 거래처에 '조합가입통지서·요청서 및 단체교섭요구서'를 발송하여 위법하게 원고 B의 신용,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T조합에 가입하고 원고 B의 노동법위반 여부에 관하여 상담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3, 4호증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원고 C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제주지방검찰청에 피고들을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으나, 제주지방검찰청은 2018. 4. 23. '원고 B의 주요 거래처에 조합가입통지서 요청서 및 단체교섭요구서를 보낸 것은 피고들이 아니라 T조합이며, 피고들이 T조합에 위 요구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준 것만으로는 피고들의 범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이에 원고 C이 제주지방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25. 위 법원 2018초재71호로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 B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원고 B가 매월 급여의 10%를 추후 퇴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공제하였기에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 B는 피고 D에게 퇴직금으로 30,285,000원(= 피고 D의 2015년 1월, 2월 급여 평균액 3,365,000원 × 계속근로기간 9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E에게 퇴직금으로 20,807,500원(= 피고 E의 2014년 9월 급여 2,870,000원 × 계속근로기간 7년 3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들과 원고 B 사이의 고용계약은 일본국에서 일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되었고, 일본국법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은 노동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미리 그 지급조건 등이 명확하게 정해진 경우에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인데, 증인 I의 증언, 을 제5,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과 원고 B 사이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원고 B에 대한 각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연(재판장) 김현준 박이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