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가합58342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8. 6. 30. 퇴직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별지 표의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원고들의 퇴직일(2018. 6. 30.)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1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박종택(재판장) 임상은 서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