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8가합59427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국에 지점을 두고 피트니스 센터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 B, C은 피고가 운영하는 제주 이도점 피트니스 센터에서 퍼스널 트레이너(Personal Trainer, 이하 'PT'라 한다)로, 원고 D은 피트니스 컨설턴트(Fitness Consultant, 이하 'FC'라 한다)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A는 2014. 4. 1., 원고 B는 2016. 2. 22., 원고 C은 2017. 3. 3. 피고와 사이에 'PT 개인사업소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 D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7. 5.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FC 개인사업소득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PT 개인사업소득계약과 FC 개인사업소득계약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