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98
판결선고
2019.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미국 대학에 유학을 가려는 국내 고교생을 대상으로 SAT(미국 수능) 관련 교재 출판 · 판매, 여름 및 겨울캠프 강의, 온라인 강의, 입학컨설팅 등을 하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을 2015. 4. 말경까지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무렵부터 신용보증기금 채무 약 4억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여름 및 겨울캠프 운영을 위한 연수원 매입비용과 회사 운영경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2014. 4. 말경 피해자 E 차용금채무 약 5억 3,000만 원, F 대출채무 1억 5,000만 원, 2014. 5. 16. 기업은행 대출채무 35억 원, 2014. 7. 10. G 대출채무 약 2억 원, 2014. 7. 17. 대부업체 채무 3억 5,000만 원, 개인 사채 1억 원 등이 추가로 발생하여 2014. 8. 말경 기준으로 총 부채가 약 53억 원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매월 변제해야 하는 원리금이 1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회사 사무실의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4. 5. 말경 국세청 세무조사로 5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아 매월 2,000만 원씩 분납해야 했고, 나아가 2014. 5. 16. 매입한 연수원 건물의 불법증축이 적발되고 건축허가 지연과 이에 따른 인테리어공사 지연 등으로 바로 사용이 불가능한 관계로 2014년도 여름캠프를 위해 임대비용 4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반면, 2013년도 위 회사들의 당기순이익은 수천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하순 일자불상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연수원 매입 때문에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2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적어도 2014. 11. 말경부터 순차적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9. 차용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통장(J)으로 송금받은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7,977,3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과 연수원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5년도 여름캠프 대금을 받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5. 차용금 명목으로 3억 2,5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 N은행통장(O)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가 1억 8,000만 원의 대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금 출처에 대한 파악 보고)
B의 2012년도 재무제표, B, C, D의 2014년도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3부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E은 피고인과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회사들의 재정 상황을 잘 알고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남은 채무 1억 8,000만 원을 조기 상환하면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대부업체(Q)의 말을 믿고 1억 8,000만 원을 조기 상환하였는데, 대부업체가 3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지 않아 재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E에게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4. 9. 19.부터 2015. 3. 3.까지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4억 6,3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회사들(이하 '피고인 측'이라 한다)은 공소사실 기재 기존 채무들에 대한 원리금뿐만 아니라 위 회사들의 인건비와 제세공과금 등으로도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했고, 연수원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비 2억 2,000만 원 중 남은 1억 4,000만 원을 주식회사 R(대표자 S)에 지급해야 했다(피고인이 2015. 3. 4. 그중 2,000만 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 측의 자력이나 운영수익은 이에 훨씬 못 미쳤고 주된 자산인 연수원 부지 및 건물은 처분이 쉽지 않았으므로,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단기간 내에 변제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개월 후에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채권자들에게 연수원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피해자에게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2014. 5. 16. 경매절차에서 연수원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수대금 41억 7,700만 원과 경매컨설팅비 등의 대부분을 대출금 및 차용금(피해자의 부친 T로부터 같은 해 3. 12.경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으로 마련하였고, 불법증축 등의 문제로 연수원을 사용할 수 없는 관계로 2014년도 여름캠프를 위해 임대비용 4억 원을 지출해야 했으므로, 이 사건 차용 당시의 재정 상태가 위 취득 전보다 훨씬 악화되어 있었다.
피고인의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가 약 4억 6,3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장기간 변제받지 못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담보 없이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 3,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대부업체의 대출까지 받으려 하는 등 자금난에 빠져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체적인 채무 내역까지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처럼 피고인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결해 주면 수개월 후에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P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31. 대부업체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자 남은 대출금 1억 8,000만 원을 조기 상환하였으나 위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상환은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1억 8,000만 원의 상환금 중 피고인 측이 실제 부담한 금액은 8,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제3자(U, V)가 위 상환 전날 연수원 내 커피숍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측에 지급한 금원으로 마련되었으므로, 위 1억 8,000만 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하여 피고인 측의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회사들의 행정실장으로서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한 P은 이 법정에서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남았지만 매년 대출을 받아야만 운영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상 돈이 쪼들렸던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는 자금 경색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원 급여 등으로 한 달에 2억 원 정도가 나가는데, 1억 8,000만 원이 있어도 한 달이면 나갑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말경 재정 상황의 악화로 위 회사들의 운영을 포기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위 회사들의 수익성, 채무상환능력, 재무건전성, 주식가치, 기업가치 등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양호하였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2015. 5. 11.경 P과 함께 주식회사 W(2015. 9. 25. 상호가 '주식회사 X'으로 변경되었다)을 설립한 후 피고인이 포기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업양도약정서나 대물변제약정서 등이 작성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대물)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처럼 2015. 5.경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단체 수강생 모집 곤란과 여름캠프 운영 불발, 경험 부족으로 인한 자금 운용 실패, 씨감자사업 실패 등으로 주식회사 W의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4억 6,300만 원에 이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부모에게서도 자금을 지원받는 등 위 회사들을 정상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자금난에 빠져 있음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사기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한 차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민석
별지
각주1)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
각주2) 안성시 M 대 4996㎡ 및 그 지상 4층의 교육연구시설(연수원)
각주3) 증거목록 순번 5, 6
각주4) 증거목록 순번 90
각주5) 증거목록 순번 98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