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고단1941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