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614
판결선고
2018.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녀의 입시컨설팅 상담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F대학교 경영학과, F대학교 국제대학원을 졸업했다고 소개하면서 연간 교육비로 1,700만 원을 지급하면 매주 2회, 월 8회 씩 학습 총괄매니저 1명, 학습교사 1명, 멘토 1명 총 3명으로 구성된 '마스터급'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하여 믿게 한 뒤,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처럼 F대학교 경영학과 또는 국제대학원을 졸업한 사실이 없고, 위 컨설팅 계약서에 따른 교육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D 소속 교사 또는 외부 과외교사 등에게 교육료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당시 위 D에서 채용한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대금, 생활비 등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컨설팅 대금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및 그 자녀에게 위 계약에 따른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1. 경 위 컨설팅 대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H)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컨설팅계약서, 거래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차용증, F대학교 회신자료
G은행 거래내역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사기 전과 및 근로기준법위반 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경력을 속이고 학부모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일정기간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그 후에 1,35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후 그 중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편취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