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975
판결선고
2020.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정부 공공용역 정책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경영지원실장으로 위 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27.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자신의 카드 대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계좌에서 경영지원실 가지급금 명목으로 52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중 3,839,000원을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카드 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C 소유의 3,839,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때부터 2015.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62,892,100원을 횡령하였다.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피고인들로서는 타인에게 회사의 공금을 대여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무상태 등을 확인하여 채무상환 능력을 확인하고, 채무자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그 원리금의 회수를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친구인 F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으로부터 별다른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피고인 B에게 위 F이 운영하는 ㈜G(대표이사 F)에 6,500만 원을 빌려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계좌에서 ㈜G 명의의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F에게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 손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K,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고발장, 6,500만 원 대여 및 1,900만 원 변제 내역, 각 C 계좌, 개인계좌 증빙자료, 각 A 명의 기업은행, L은행 거래내역, 해외출장 자료, B 명의의 각 은행거래내역, 각 C 거래내역, 각 A 계좌거래내역, 각 주식회사 C 전 계좌 거래내역, M, N, O카드 거래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 A은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카드 한도 부족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피고인의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회사 업무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카드대금 및 현금을 지원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는 임직원 주거지원 등 복지 혜택의 일환으로 주거지의 월 차임을 지원해주었는데, 피고인 A 또한 대표이사의 연봉을 동결 또는 감축하는 대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주거지 월 차임을 지원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불법영득의사도 없다.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자금 대여를 부탁받고 피고인 B에게 자금 대여를 보류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자금대여를 허락했다는 F의 말만 믿고 착오를 일으켜 자금을 송금하였다. F이 운영하는 ㈜G는 건실한 회사로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으나 이후 위 회사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여 차용금 6,500만 원 중 1,900만 원만 갚게 되었는바, 피고인 A에 대하여 배임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 B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 A이 회사 업무와 관련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피고인 B은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가수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 B은 F의 거짓말에 속아 ㈜G에게 6,5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서 배임의 고의가 없다.
판단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회사의 경영지원실장인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합계 100,587,120원 상당을 인출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무통장 입금한 사실, ② 피고인 A은 위 금원 중 월 130만 원 상당을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관한 월 차임으로 사용한 사실, ③ 피고인 A은 위 입금된 금원 중 일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의 카드대금으로 사용한 사실, ④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임직원의 주거의 안정을 위하여 임직원들에게 월 차임 상당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었던 사실, ⑤ 피고인 A은 세무서에 신고된 2013년도 근로소득이 1억 7,300만 원 상당이었으나, 2014년, 2015년도에는 1억 2,000만 원 상당으로 감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2014년, 2015년도 연봉을 감축하는 대신 이 사건 회사의 방침에 따라 월 차임 상당의 주거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금액 중 ‘비고’란의 임차 아파트 임료 월 13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위 금원 상당을 횡령하였다거나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또한 임차 아파트 임료 부분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이 자신 명의의 카드대금으로 사용한 부분은 그 사용처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를 위한 사용임이 인정되는 부분[예) 출장을 위한 항공비]에 대하여는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부분[예) 골프, 면세점 쇼핑, 식사 등]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피고인 B의 지위 및 역할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카드 대금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기준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금액의 횡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판단’란의 기재와 같이 62,892,100원(= 피해금액 100,587,120원 - 횡령배제금액 37,695,020원) 상당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횡령행위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37,695,02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횡령행위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에 가수금 명목으로 투입한 153,262,358원 상당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참조). 게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가수금 채권은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횡령행위 이후인 2016.경에 발생한 사실(증거기록 1313면)이 인정되는바, 가사 피고인 A의 가수금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는 않는다(다만,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78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G를 운영하는 F과 개인적 친분이 있었을 뿐, 위 ㈜G에 금원을 대여한다고 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별다른 이익을 가져오지 않았던 점, ② 2015. 1. 6. 대여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이 충분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 A은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채 9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변제기로 정하여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6,500만 원을 ㈜G에게 대여한 점, ③ ㈜G가 당시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후 ㈜G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자력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④ 피고인 A은 ㈜G에 대한 자금 대여의 보류를 지시하면서도 경영지원실장인 피고인 B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 하였고, 피고인 B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자금 대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자금을 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이 재정담당 임원으로서 공모하여 회사자금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거나 배임행위를 한 사건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회사는 재정난을 견디지 못하고 2017. 1. 25.경 폐업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그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회사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 수익의 대부분을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자로서 이후 회사를 살리기 위해 개인 자산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그 가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6.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자신이 임차한 주거의 월 임료를 지급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계좌에서 경영지원실 전 도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소외 P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월 임료를 송금함으로써 피해자 ㈜C 소유의 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때부터 2015.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횡령배제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37,695,020원을 횡령하였다.
판단
살피건대,「쟁점에 대한 판단」제2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37,695,02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준민
별지
각주1) 검사가 기소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횡령 피해금액 5,200,000원 - 횡령금에서 배제되는 금액 1,361,000원
각주2) 벌지 범죄일람표의 총 35회 중 순번 1, 7, 8, 21번을 제외한 것임.
각주3) 피해금액 합계 100,587,120원 - 횡령에서 배제되는 금액 합계 37,695,020원
각주4) 합리적인 범위 내의 직원들과의 회식비용 및 외부 인사들과의 접대비용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 A의 개인 신용카드 내역만으로는 위 식사 내역이 개인적인 식사인지 아니면 회식 및 접대 비용인지 여부가 구분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A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식사비용이 회사를 위한 용도였는지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
각주5) 이에 대한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은 피고인 A과의 관계에 비추어 믿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