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8고단2975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