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330
판결선고
2020.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치과의 대표원장으로 재직하면서 D과 C 치과를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위 C치과에서 치과병원 이사 E을 통해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F 총괄본부장 G에게 "우리 병원이 소유하고 있는 저선량 CT 1대를 매각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H로부터 저선량 CT 1대를 9,500만 원에 매입하면서, ㈜ I의 할부금융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되, 할부금융채무를 연체할 경우, H가 이를 대신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약정에 따라 위 CT 1대에 대한 소유권은 H에 유보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에게 위 CT 1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7. 22. 계약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같은 해 10. 20. 잔금 명목으로 5,100만 원 등 합계 9,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G의 법정진술
각 장비양수도계약서(증거순번 4, 18, 24번), 피의자 내용증명, 문자내용, 거래내역 서, 의료기기판매계약서, 대리점카드 반환대상자 통보 공문, 환매 확인서, 거래확인 영수증, 대리점카드 매출전표, 대리점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C치과의 원), 치과의사면허증,
판시 전과 : 판결문(2017고단8558 등)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C치과의원에 대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CT 등 장비에 관하여 피고인(C치과의원)이 피해자 측과 2016. 8. 26. 체결한 장비양수도계약에 피고인은 직접 날인하였고, 위 계약서에 '피고인(C치과의원)이 이 사건 CT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바 계약의 전체적인 문맥상 '보유'는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③ 피해회사 측 담당자였던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은 G에게 피고인(C치과의원)이 이 사건 CT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였던 점, ④ 그러나 당시 이 사건 CT는 H에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었던 점, ⑤ H에 소유권이 유보되는 근거서류인 의료기기판매계약서(증거순번 14번), 대리점카드회원가입신청서(증거순번 32번) 등에 피고인이 서명날인한 점, ⑥ 이 사건 CT의 가격이 거의 1억 원에 달하여 중요한 장비인 점, ⑦ 피고인은 이 사건 CT의 소유권이 H에 유보되어 있음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CT의 소유권자가 H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며, 설령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관리 영역에 있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소유관계를 합리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턱대고 이 사건 CT의 소유권자가 피고인(C치과의원)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은 행위에 대해 기망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이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 사건 CT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다.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훈
각주1) C치과의원이 별도의 법적 실체가 아니므로 행위자를 피고인으로 보고, 필요한 경우 괄호에 C치과의원을 부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