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563
판결선고
2019.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21.경 투자자 모집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의 인수 및 확장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한다는 명분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4. 3.경 학원프렌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땅한 소득이나 여유 자금이 없어 투자자들의 돈으로 E 사무실 운영비 및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E도 주금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설립하였고, 그 즈음 D은 월 3,000만 원의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연체하여 그 규모를 축소하는 등 유동성 위기에 놓여 있었으며, 피고인의 처남이자 D 본부장인 F이 피고인을 통해 외부 자금을 유치하여 학원장이던 G 대신 학교 운영하려고 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 피해자 H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도 D의 운영 경비나 사무실 운영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F의 D에 대한 지분을 높이는 데 사용할 계획이어서 단기간 내 투자 원금을 상환하거나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년 5월경 서울 구로구 I건물 J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의 이사이던 K을 통해 피해자에게 "E는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D을 인수 중에 있는데 2008. 11.부터는 수원, 분당 등지에서 직영학원을 설립 · 확장할 계획이며 L의 주요 강사들이 다수 영입될 것이므로 조만간 L에 버금가는 학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나아가 코스닥 시장에도 상장될 것이므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E의 주식 1주를 5,000원에 구매하는 방법으로 M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 1년차에 원금의 30%, 2년차에 70%의 이익을 분기별로 지급하여 투자 원금을 회수시켜 주고 2011년부터는 매년 투자원금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2008. 6. 3.에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08. 7. 9. 피해자가 보유하던 주식회사 N 주식 116,000주(시가 94,806,695원 상당)를 K 명의의 O증권 계좌로 이체받고, 2008. 9. 4.에 50,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08. 9. 30.에 10,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74,806,695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1회 공판조서 기재)
각 고소장 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P · Q · R · S ·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서 사본 기재
각 전자확인증, 각 주식 양수도 계약서, 각 투자원금보장확인서, 현금차용증서, 공정 증서, 차용증, 각 은행거래내역, ㈜E 용역계약서, 입금증, 주권
판결서(근로기준법위반 유죄 판결)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시인, 잘못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판사 함석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