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192
판결선고
2018.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8. 2.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재무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8. 경 서울 강남구 E 9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G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D는 2013. 11. 경부터 주식회사 H의 주식을 매입해 왔다,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위 H의 주식을 매입하여 투자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의 7%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며 수익금이 7% 미만이면 위 H의 주식을 교부하여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같은 날 위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9,4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8. 경부터 같은 해 8.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3,55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투자조건에 대한 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입출금 내역서, 각 거래원장,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주식 매입대금 입금확인서, 거래명세표
투자합의서, 주식매매계약서 등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결과 확인), 판결문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액수가 결코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나름 중요한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자인 이동수의 지시에 따라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을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아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