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면소.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515,2018
판결선고
2019.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8.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11. 2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19.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2017고단7515』)
피고인은 2008. 8. 28.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충남 연기군 E 지상에 신축된 F빌딩 G호, H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9. 5. 30.까지 투자수익금 9,000만 원과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설 시공사인 (주)I은 16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J은행 대출금 4억 원, 사채 4억 원 등 총 24억 원 가량의 과다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데 반해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상가 신축 분양 시공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익금을 발생시켜 약속한 기일에 원금과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정상적으로 상가 분양사업을 진행하여 약속한 부동산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주)I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2008. 8. 28. 2,000만 원, 2008. 8. 29. 2억 5,000만 원, 2008. 8. 30. 2,000만 원, 2008. 9. 1.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2018고단1922』및『2018고단6282』)
피고인은 2013. 11. 13.경부터 2016. 4. 7.경까지 피해회사인 (주)M의 대표이사로서, 속초시 N콘도를 운영하며 피해회사의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5.경 서울 강남구 O빌딩 P호 소재 피해회사의 서울사무소에서, 피해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34,000,000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중 14,000,0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인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02,170,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피해회사와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한 (주)Q의 대표이사 R로부터 (주)Q의 계좌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그 계좌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N콘도에 설치된 (주)Q의 카드단말기로 결제되어 (주)Q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회사의 매출액 P,880,9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7. 1.경부터 2014. 8. 28.경까지 합계 65,500,000원만 피해회사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37,380,9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및 B, C은 (주)M를 운영하던 대표이사 S가 (주)M의 자산을 S 개인의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다고 생각하고, 이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관련 문서를 위조하여 (주)M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B,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1. 10. 4.경 서울 강남구 T빌딩 U호 소재 법무법인 V 사무실에서, 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2011.10. 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S, W을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키고 A을 대표이사로, B를 사내이사로 각 선임한다'는 내용으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말미의 '(주)M', '대표이사 W' 기재 옆에 임의로 만든 도장을 찍고, ②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고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진술한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말미에 임의로 '(주)M 대표 W'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고, ③ '(주)X, Y, Z, (주)AA이 (주)M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한 다음 말미의 '(주)M 대표이사 W' 기재 옆에 임의로 만든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 또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M, W 명의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W 명의의 진술서, W 명의의 주주명부를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2018고단6282』)
피고인 B, 피고인 C 및 A은 (주)M를 운영하던 대표이사 S가 (주)M의 자산을 S 개인의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다고 생각하고, 이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관련 문서를 위조하여 (주)M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및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1. 10. 4.경 서울 강남구 T빌딩 U호 소재 법무법인 V 사무실에서, 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2011. 10. 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S, W을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키고 A을 대표이사로, B를 사내이사로 각 선임한다'는 내용으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말미의 '(주)M', '대표이사 W' 기재 옆에 임의로 만든 도장을 찍고, ②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고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진술한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말미에 임의로 '(주)M 대표 W'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고, ③ '(주)X, Y, Z, (주)AA이 (주)M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한 다음 말미의 '(주)M 대표이사 W' 기재 옆에 임의로 만든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및 A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 또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M, W 명의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W 명의의 진술서, W 명의의 주주명부를 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515』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D, AC, AB, A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거래내역조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AE과 ㈜I간 소송내역 첨부, 타사기사건 불기소결정서 첨부)
『2018고단1922』
증인 AF, S, W의 각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AF, AG, R, S, W,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AF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각 자료제출, 송금계좌 확인, 고소인 자료제출, 추가 진술서 제출, 관련사건 확인: 각 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628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S의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사본,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S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현황),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30조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사건의 경위 등 참작)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해금액이 상당히 다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성의 빛이 없는 점 등에다가 사건의 경위, 별건과 함께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정상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각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면소부분(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7.경 서울 강남구 T빌딩 U호 소재 법무법인V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진술서, 주주명부, '2011. 9. 22. AH, AI가 (주)M 주식을 (주)X에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증 담당변호사 A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같이 201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피고인 A, B는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C은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판결 중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은 2011. 10. 7.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법무법인 V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A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AH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 AI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 S 명의의 진술서, AA 대표이사 S 명의의 주주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하여 제시하였다.'는 것인바, 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본건 위조사문서행사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므로 본건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