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고단6282 판결

2018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면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