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952
판결선고
2021. 3.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4. 12.경까지 호텔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7. 경남 화동군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B을 리모델링하고 있다, 도배공사와 마루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대금 65,754,002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호텔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호텔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과 사기죄로 처벌 받았을 정도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호텔부지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당시 호텔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관광진흥자금을 대출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2.경부터 2011. 8. 31.경까지 B 내부에 65,754,002원 상당의 도배용역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채무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하도급계약서(도배공사, 마루공사), 각 견적서, 각 세금계산서, 수사보고(고소인 사건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회신결과), 수사보고(B 신용정보결과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피해액이 공소사실 기제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계획적 범행은 아닌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사실로 처벌 받은 판시 확정 판결과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