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256,2018
판결선고
2019.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4256』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2016. 9. 21. 취임한 이래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의류유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인데, 2015. 10. 1.부터 2016.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년 2월분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384』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던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류 생산자금이 부족한데, 회사 연매출이 20억원이 넘고 있고 마진이 많이 남는 거래를 추가로 성사시켰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월 5%씩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높은 이율로 자금을 빌려 자신이 운영하는 (주)H 의류회사의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였으나 회사의 매출은 매우 저조하여 직원 급여나 이자 등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경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6,31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870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의류 도소매업체인 ㈜H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는 중국 K에 있는 'L 유한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3. 26.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한국 유명패션 브랜드 의류, 모자, 가방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우리 회사의 물건을 납품하고 싶다. 대금의 50%를 미리 지급해 주면 물건을 차질 없이 납품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로부터 수억 원의 자금을 빌려 무리하게 회사를 확장하였으나 회사의 매출이 매우 저조하여 직원 급여나 이자 등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미화 41,168.43달러(한화 약 47,051,398원)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별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018고단4256』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인등기부등본, 급상여 대장 및 명세서, 계좌거래내역, 퇴직금산정서, 피보험자격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E의 피해금액 정정)
『2018고단5384』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N, O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계좌내역요약, 환전소 관련 A 메일자료, P 회신자료, 투자자문용역계약서, 한우매장 관련 A메일자료, 신용장 관련 A메일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2018고단8709』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국제상품거래계약서, 주문서, 가송장, 외환송금신청서, 각 금융자료회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2016. 9. 21.경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을 뿐이어서 2016. 9.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무에 대하여는 그 지급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한 2016. 9. 30. 무렵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금품청산의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2018고단5384』사기의 점에 관하여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 D에게 ㈜H의 사업자금이나 채무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모두 밝히고 금전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회사가 20억원이 넘는 연매출을 올리고 있다거나 수익을 많이 남기고 있다는 등을 말을 하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연번 13 내지 22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P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을 계획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위 사업과 관련하여 기망할 수 없었으며, 연번 23 내지 37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 한 대로 실제로 한우등심전문점을 개업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여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O으로부터 실제로 투자를 받아 중국환전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신용장 사업 역시 피해자와 함께 실제로 준비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채무의 변제 등에 필요한 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말하고 금전을 차용한 것뿐이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①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H의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서 그 운영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자신의 변제능력을 속이고 다른 피해자로부터 17억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건의 내용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범행 일시경 이미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번 13 내지 22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P내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에 참여하여 그 사업에 따른 수익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당시 위 사업에 대하여는 관할 관청과의 협약 외에는 아직 투자자로서 유치된 업체도 없는 등 제대로 된 실체가 없었고,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사업과 관련된 회사 업무에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그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이나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잘 알고서 금전을 대여하며 위 사업에 동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우등심전문점 개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사업의 개업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진행하여 온 것처럼 주장하나,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제4호증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은 그 개업자금을 전액 차용하여 준비하려다가 점포건물의 임대차보증금조차 준비하지 못하여 개업을 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한우등심전문점 개업을 둘러싸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을 기망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내세운 환전사업이나 신용장 사업의 경우, 피해자에게서 금전을 차용할 무렵에는 그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나 작업이 진행된 것이 없는 등 그 역시 실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C 사업장 건물 임대인 R와 위 회사 직원 S, T에게 송금한 돈 부분(연번 14, 21, 22)은 위 회사 사업장 임대료와 직원 임금으로 지급된 것일 뿐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각 돈은 당시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 대여를 부탁함에 따라 피해자가 위 사람들에게 직접 임대료, 임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2018고단8709』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약속한 물품대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로부터 주문량을 사전에 확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물품공급을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생산업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그 무렵 다른 자금용도로 지출한 사실,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품 잔대금 지급이 늦어 주문량이 밀려 있는 생산업자로부터 물품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적절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전죄기 전의 것) 제109조, 제36조(각 근로자별로 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근 근로자별로 퇴직금 미지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그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과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 중 상당한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 사건과 함께 재판받고 판결이 동시에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