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740
판결선고
2019.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 강남구 B백화점 3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10억 원 가량의 화장품을 매입하여 납품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0. 20.까지 화장품 판매대금을 받아 빌린 돈을 갚을 테니 D의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 이번에 도와줘서 잘되면 당신 회사에 3억 원 가량 투자하겠다. 내 남편이 E그룹 임원이니 얼마든지 빌린 돈을 갚아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체납세액만 5천만 원에 달하고,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수천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이체결과조회, 신용정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