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합1021
판결선고
2019.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횡령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당시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운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D, E, F, G, H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및 범죄수익으로 인한 추징금 납부 명목으로 현금 5억 원(이하 '이 사건 1차 지급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변호사 수임료로 2천만 원, 추징금 납부로 1억 1,175만 원을 각각 사용하고 그 무렵 나머지 3억 6,825만 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2.경 사실혼 관계인 I 운영의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2016. 12. 8. 구속되어 있던 D, E, F의 친구인 피해자 L에게 "M 변호사 형제를 담당변호사로 선임하면 인천지방법원 N인 그 형을 통하여 수원지방법원 담당판사에게 청탁하여 D, E, F를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시킬 수 있다. 청탁비용으로 형제 1명당 1억 1천만 원씩 3억 3천만 원을 준비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담당판사에게 청탁하여 D, E, F를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7.경 서울 강남구 O에서 현금 2억 6천만 원을, 그로부터 2~3일 후인 2016.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P아파트 앞길에서 현금 4천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억 원(이하 '이 사건 2차 지급금'이라 한다)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M, L, I의 각 법정진술
G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 G, H, Q, R, M, S,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증거 21번), 디지털분석의뢰, - 전자정보 CD 2매
사진, 내사보고(녹취록 분석 보고), 수사보고(본 건 T에 대한 확인), - 사건위임계약서(형사), - 사건위임계약서(형사), - 영수증, - 사건위임계약서(형사), - 영수증
수사보고(참고인 G 계좌 및 추징금 납부내역 첨부), 수사보고(D의 부 R이 조사 후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본건 피해자들 관련 사건(도박공간개설 등) 진행상황정리 및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M, I, Q 금융계좌 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인 S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수원지방법원 2016고단8304호 판결에 따른 추징금 납부내역 확인), 수사보고(M 변호사의 진술번복에 따른 피의자 A의 수수금액 및 의심 거래내역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1차 지급금의 액수는 5억 1,500만 원이 아닌 5억 원이고 이 사건 2차 지급금 액수는 3억 3천만 원이 아닌 3억 원뿐이다. 2 이 사건 1차 지급금 중 변호사 수임료로 2천만 원, 추징금 납부로 1억 1,175만 원을 각각 사용한 것 외에, 피고인의 형 S을 통해 선임한 M 변호사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하였고, 피해자 H, G 및 U를 위한 추징금 납부 명목으로 7천만 원을 I의 아들 Q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지급하였는바, 돈 받은 명목대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2차 지급금은 피해자 D 등의 구속적부심 사건에서 석방되게 해준다고 받은 돈이 아니라, 구속적부심 기각결정 뒤에 S이 M 변호사를 통해 그 형인 판사에게 로비하면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D의 친구인 피해자 L으로부터 받았고, 실제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S을 통해 변호사 M에게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편취하거나 청탁,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기초사실 1 피고인이 D 등의 형사사건에 개입한 경위 2016년경 D, G, E, F, H 등은 함께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2016. 10.경 사이트 운영자인 V이 먼저 구속되자 V의 처는 D 등에게 변호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G은 친한 친구인 Q가 모친 I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자 2016. 11. 초순경 피고인이 소개한 W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난 뒤 V 사건 변호인으로 W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등에서, 친형 S이 건설업 등을 하면서 법조인을 많이 알고 있어 변호사 소개를 부탁하였고 W 변호사도 이전에 S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1차 지급금 지급 및 D 등 구속 경위 피고인은 D 등에게 사건처리에 거액의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D 등은 2016. 11. 중순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1차 지급금을 교부하였다. 2016. 12. 4. 피고인 권유에 따라 G, H 및 U가 먼저 경찰에 자수하였고 당일 조사 후 귀가하였으나, 그다음 날 자수한 D, E, F는 체포되어 2016. 12. 6.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피고인은 영장사건을 위해 Y 변호사를 착수금 2천만 원, 성공보수금 5천만 원에 선임하였는데, 2016. 12. 7. D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Y 변호사에게 준 착수금 2천만 원은 보관하던 이 사건 1차 지급금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인 I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급한 다음 그 금액은 나중에 정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M 변호사 선임 및 이 사건 2차 지급금 지급 경위 그 후 피고인은 D 등의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로 하고 S으로부터 친형이 인천지방법원 N로 있다는 M 변호사를 소개받고 구속적부심 청구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2016. 12. 20. 구속적부심사는 기각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M 변호사를 D, E, F 및 새로 피의자로 추가된 X의 공판사건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한편 D, E, F, H 및 X는 2016. 12. 2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8304호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1차 지급금과 별도로 D의 친구 L과 G에게 M 변호사의 친형인 판사에게 로비하는 데 필요하다며 거액을 요구하였고, 이에 L은 소유물을 팔거나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빌리는 등으로 마련한 이 사건 2차 지급금을 G을 통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2차 지급금은 피고인이 구속적부심과 관련하여 M 변호사의 친형인 판사에게 로비한다고 해 주었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구석적부심이 기각된 후에 공판사건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다. 4D 등의 추징금 납부 피고인은 D, E, F에 대한 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해 2016. 12. 19.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1차 지급금 중 1억 1,170만 원을 D 등의 가족들에게 교부한 후 가족들에게 수표로 인출하게 하였고, 그 수표를 보관하고 있다가 2017. 2. 10. 추징보전 해방공탁금으로 지출하였다. 5 D 등에 대한 공판 진행 경과 D, E, F의 부모들이 M 변호사는 믿을 수 없다며 공판사건 변호를 영장사건을 맡았던 Y 변호사에게만 맡기자고 강하게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7. 1. 17. M 변호사로 하여금 D, E, F의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하게 하면서도 X의 변호인 선임은 그대로 유지하게 하였으며, D, E, F의 변호는 Y 변호사가 맡았다. D 등의 공판은 2017. 1. 23. 제1회 기일에 종결되었고 2017. 2. 15. X 및 D, E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F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각 선고되었다. 6 선임계약서 등의 소급 작성 그 뒤 D 등과 부모들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지급금의 사용처를 밝히라고 항의하고 경찰조사까지 진행되자, S은 M 변호사에게 구속적부심 및 공판사건 선임계약서와 영수증의 소급 작성을 부탁하였고, 2017. 10. 12.경 피고인, S, M 변호사가 만난 자리에서 M 변호사가 미리 작성해 온 각 선임계약서(증거 12, 14번), 각 영수증(증거 13,15번)에 피고인은 무인을 하고, M 변호사는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그 서류들은 피고인이 가져갔다.
판단
이 사건 1차 지급금 관련 횡령죄 성립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1차 지급금 중 3억 원을 2016. 12. 20. 있었던 구속적부심청구사건의 착수금으로 M 변호사에게 지급하여 돈을 받은 명목대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1차 지급금 중 Y 변호사 수임료로 정산된 2천만 원, 추징금 납부로 1억 1,175만 원을 사용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M 변호사 착수금 등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1차 지급금의 액수 1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한 금원에 대하여 "저희는 피고인에게 전달할 5억 1,5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논의를 하였는데 각자 벌어들인 도박 수익금만으로는 액수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에게 '많이 번 사람은 해결 비용도 더 많이 내자'고 제안하였고 모두 동의하여 저와 E가 각 1억 4천만 원, F는 4천만 원, H, G이 각 1억 원씩 내기로 하였고, 각자는 범죄수익금, 차량 판매대금, 가게 수익금, 부모님 등에게 빌린 돈을 통하여 할당받은 금액을 마련하였다. 2016. 11. 중순경 저녁에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기 몇 시간 전에 Z 지하에서 모두 만났다. 제가 아이들에게 '마련한 돈을 모으자'고 말하였고, 카페 내부에서 돈을 세는 것은 보는 눈이 많아서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아이들과 함께 카페 앞에 세워져 있던 제 카니발 차량으로 이동하여 카니발 차량 내부에서 각자 준비해온 돈을 모아서 액수를 확인하였다. 카니발 내부에서 저, G, H, F, E는 쌓여 있는 현금을 각자 헤아렸고, 이렇게 각자 헤아린 돈을 모두 합해보니 5억 1,500만 원이 딱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89, 1490쪽), 이후 G은 돈을 세어보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저의 카니발은 개조해서 4명밖에 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당시 5명이 있었는데 누가 한 명 차에 타지 않았을 수도 있다. 분명히 돈을 헤아려 본 것이 맞다. G이 오래되어서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91쪽). 2 한편, G은 수사기관에서 돈을 세어보았는지 묻자, "저희가 모여서 각자 얼마씩 마련해서 5억 1,500만 원을 만들 것인지 협의를 하여 각자의 액수를 정하였다. 이렇게 각자의 액수에 맞게 알아서 돈을 마련해서 D가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날 저희는 Z 지하1층에서 만나서 각자 할당받은 금액을 내놓았다. 당시 Z 지하1층에서 돈을 세어보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5억 1,500만 원에 대해서 각자 할당받은 금액을 모두 가져왔다고 했기 때문에 당시 모인 돈은 5억 1,500만 원이었다. 제가 할당받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6천~7천만 원 사이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79, 1480쪽). 3 이처럼 D, G 등은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기 전 Z 카페에 모여 각자 할당받은 금액을 내놓았지만 그 자리에서는 돈을 세어보지 않았는데, 카페 밖에 있는 D의 카니발 차 안에서 함께 돈을 세어보았는지에 관하여는 D와 G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다가 G이 카니발 차량에서 돈을 세어볼 때 있었는지에 관한 D의 진술은 번복된 점,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 E는 각 1억 4천만 원, F는 4천만 원, H, G은 각 1억 원이 할당되었다는 것인데 이를 합치면 5억 2천만 원이 되어 5억 1,500만 원을 모았다는 진술과 맞지 않는 점, G은 자신이 할당받은 금액을 6천~7천만 원 사이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G에 할당된 금액이 1억 원이었다는 D 진술과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건네준 이 사건 1차 지급금 액수가 피고인이 인정하는 5억 원을 넘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1차 지급금 중 3억 원을 착수금으로 지출하였는지 1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건네주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저, G, H, F, E, Q는 피고인과 함께 저희가 운영하는 Z 카페 옆에 있는 AA 카페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경찰에서 너희들을 구속하려는데 이건 내가 막았다. 급한 불은 껐다. 그런데 너희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범단으로 엮으려 한다',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없는 죄도 만든다. 털어서 먼지 하나 나지 않을 것 같냐.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차피 내가 다 막을 것이다', '내가 오늘 중요한 사람을 만날 것인데 너희는 그냥 변호사로만 알고 있으면 된다. 너희들이 알면 다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저희에게 아는 사람을 통하여 판사나 검사에게 부탁한다는 말을 한 것은 저희가 구속되고 난 후부터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01, 802쪽), 돈의 명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추징금 명목으로 2억 8천만 원과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여 추징금 및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총 5억 1,5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806쪽), "금원을 건네준 후 3일 정도 지나서 피고인이 만나자고 하여 저, G, H, F, E, L, Q가 같이 만났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제 경찰에 자수하러 갈 것인데, W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니 재판까지 가는 조건으로 3천만 원을 달라', '이미 준 5억 원은 다른 돈이고 이 3천만 원은 자수할 때 들어가는 변호사비용이다'고 말하였다. 저희가 왜 말이 다르냐고 따지자, 피고인이 저희에게 '너네들 그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아? 검사보다도 센 사람들이야. 내가 너네들 구속될 거였는데 어떻게 막았겠어. 경찰들은 너희들 다 구속시키려고 했는데 그 윗선에서 지금 구속시키지 말라고 하니까 경찰들이 멘붕이 와 있는 상태다', '그 5억 원에 대해서는 묻지를 마라. W 변호사의 3천만 원은 별개의 돈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8, 809쪽).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및 범죄수익으로 인한 추징금 납부 명목으로 5억 원가량 되는 이 사건 1차 지급금을 받았고, 그 후 D 등이 경찰에 자수하러 갈 무렵 추가로 W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다면서 3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미 받은 이 사건 1차 지급금은 피해자들 구속을 면하게 하기 위해 검사보다 높은 사람에게 청탁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2 변호인은, S이 소개한 M 변호사에게 2016. 12. 11. D 등의 구속적부심 착수금 명목으로 3억 원, 2017. 2. 15. 1심 공판사건 선고일 무렵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추가로 3억 원을 S을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M는 검찰 1회 조사에서, "2016. 11. 말경이나 12. 초순경 법무법인 AB의 본사무소에서 S과 피고인이 저의 사무실을 찾아왔고, S이 피고인을 소개해주었다. S을 통하여 사건 설명을 들은 후 피고인이 사건 선임비용과 관련하여 '돈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3억 원은 미리 맡겨 놓겠다'고 말했다. 그 후 저와 피고인이 변호인 선임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변호사 보수 조건은 모두 S이 정한 것이다. 제가 S이나 피고인에게 변호사비용으로 얼마를 달라고 말한 적은 없다. S이 변호사 보수로 5억 원, 6억 원 등을 말하였고, 저는 액수가 크다 보니 S이 제시한 금액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변호사 보수의 구체적인 조건도 모두 S이 정한 것이다. 다만,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후 본안 소송을 담당할 변호사 선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S에게 맡겨달라고 부탁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206, 1207, 1213, 1214쪽), 검찰 2회 조사에서는, '2016. 12.자 구속적부심 사건위임계약서(증거 12번)는 2017. 10. 추석 연휴 막바지 즈음에 S이 저를 찾아와서 예전에 D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문제가 되었다며 도와달라면서 경찰 조사가 되고 있으니 당시 제가 선임비와 성공보수로 5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해달라고 하였고 제가 알겠다고 하였다. 그 후 며칠 정도 지나서 S과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서 5억 원이 아니고 6억 원이어야 한다고 하였고,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하면서 선임계약서와 영수증을 써주겠다고 하였다. 위 선임계약서는 이러한 경위로 2017. 10.경 작성된 서류이다. 본안 사건위임계약서(증거 14번) 역시 같이 작성된 서류이다.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2016. 12.자 영수증(증거 13번)과 같은 명목으로 합계 6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2017. 2. 15.자 영수증(증거 15번)도 사건위임계약서 2장을 작성할 때 함께 작성한 것이다. 제가 수서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혼자 서류를 작성한 다음, AC역 근처에 있는 AD 카페에서 피고인과 S을 만나서 같이 서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1600, 1601쪽). M는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제가 예전에 힘들어서 두 달 정도 잠적을 했다가 복귀한 다음에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친구들이 저를 만나주지도 않고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S은 저를 찾아와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말도 해주고, 술도 사주고, 사건도 소개해주었다. 그런데 S이 자기 친동생 일이라고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 S이 도와주면 억대의 돈을 준다고 하였고 실제로 사건위임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하면서 현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저에게 주었다'(증거기록 1602쪽), "S이 저에게 구속적부심을 해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하다가 구속된 3명이 모두 석방되게 해준다면 성공보수로 3억 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저와 제 동생이 구속적부심을 진행하였는데 기각되었다. 며칠 후 S이 제가 연락을 했는지, 직접 찾아왔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연락을 하여 'D 등 3명이 모두 집행유예로 석방되면 성공보수로 4천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제가 착수금은 받지 않고 공판사건을 맡게 되었고 D 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모두 석방된 뒤 S이 'D 등이 우리에게 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돈을 돌려주어야 하므로 성공보수 4천만 원을 못 줄 것 같다'고 하여 결국 4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 당황스럽긴 했지만 1심을 하는 중간에 저희가 변호인으로 사임을 하기도 한 상황이므로 D와 그 가족들이 제게 성공보수를 주지 못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95~1598쪽), 이 법정에서도 번복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던 M 변호사는 S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사건을 소개받는 등 도움을 받고 의지하는 처지였는바 S과 M 변호사의 이러한 관계 및 다음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M 변호사의 위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3 변호인은, 2018. 7. 13.경 이 사건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총 6억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M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AB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가 있었고 그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할 처지였던 M 변호사가 2018. 8. 24. 처음 참고인 조사에서 위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M는 진술을 번복한 뒤로는 피고인과 S이 서류 소급 작성을 부탁할 때 그로 인한 과태료와 부과될 세금까지 모두 책임지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허위진술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데다가, 피고인은 S이 M 변호사에게 부과된 위 과태료와 세금 문제를 도와주자고 하였고 M 변호사도 직접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I로부터 빌렸거나 대출받아 갖고 있던 돈에서 2억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S을 통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6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수임료를 지급했다면서 그로 인한 과태료 등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2억 원이나 되는 돈을 줄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M로부터 직접 빌려달라고 부탁을 받았다면서도 M에게 돈을 직접 준 것이 아니라 S을 통해 상당한 금액은 현금으로 마련하여 전달했다는 것이며, 그러면서도 차용증 등 빌려준 근거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을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 '처음 계약서는 저와 S 그리고 M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받은 돈이 5억 원 상당 된다고 말하자 S이 M에게 착수금 3억 원, 성공보수금 2억 원으로 하자고 하여 5억 원으로 정해진 것이고, 두 번째 계약은 구속적부심 기각 후 처음 구속된 사람이 3명이었다가 추가로 1명 더 구속이 되어서 4명이 되자, M가 1억 원을 더 달라고 하였다'면서 D 등의 구속적부심과 공판사건 위임계약서가 계약 체결 무렵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271쪽), M가 위와 같이 각 위임계약서와 영수증이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이후에 이루어진 검찰 2회 조사에서는, "2017. 10.경 강남구 AF에 있는 법무법인 AB 사무실에서 제가 M를 만나 M가 자신의 컴퓨터에 입력해두었던 사건위임계약서(증거 12번)를 출력해서 자신의 도장을 찍고 저는 손도장을 찍어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전에 위임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인 2016. 12.에 선임비용 3억 원을 지급하고 성공보수 2억 원을 지급해서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S이 제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 네가 M에게 선임비용을 지급하고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진술해라. 위임계약서 작성 장소에 내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면 나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형의 지시에 따라 거짓 진술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2141, 2142쪽). 또한 검찰 제3회 조사에서는, '저는 S과 함께 M를 만나 6억 원의 선임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 다만, 2017. 10. 12. 저 혼자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M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각 선임계약서(증거 12, 14번), 각 영수증(증거 13, 15번)을 수령하여 2017. 10. 13. 경찰청 특수수사과 AH팀 경위 AI에게 제출하고 조서말미에 첨부하게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66, 2167쪽). 5 S은 수사기관에서, 'M는 오래전 저의 후배 AJ을 통해서 소개를 받은 후에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는데, 호형호제하는 사이가 되어 자주 술도 마시고, M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서 저의 주변에 사건에 휘말린 사람이 있으면 M에게 5~6건 정도 소개해 준 적이 있다. M가 돈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소송 진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가 준 적도 있다. M에게 사건을 소개해 준 후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 "2016. 12.자 구속적부심사건 위임계약서(증거 12번)는 모르는 계약서이다. 제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M가 1명이라도 석방되지 않으면 돈을 모두 돌려준다고 한다.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하자 피고인이 M를 한 번 만나보겠다고 했고, 저는 피고인에게 'M를 선임하면 어떤 조건으로 하겠냐'고 묻자, 피고인이 '3억 원은 먼저 주고, 2억 원은 모두 석방되면 추가로 주고, 만약에 1명이라도 나오지 못하면 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M를 만나서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5억 원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한참 후에 저에게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23, 1327, 1328쪽). 6 한편, M는 검찰 1회 조사 당시에는 구속적부심 착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제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사건수임비용을 달라고 말하였고, AC역 부근 AK아파트 뒷길에 있는 중학교 부근 도로에서 3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07쪽), 공판사건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2017. 2. 15.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저는 S에게 연락하여 계약서에 따라 추가로 3억 원을 달라고 요청하자, S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3억 원을 준비하게 하였고, 제가 피고인에게 처음 3억 원을 받았던 장소에서 다시 3억 원을 달라고 말하여, 2017. 2. 15. 저녁 무렵 AC역 부근 AK아파트 뒷길에 있는 중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추가로 3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215쪽), 검찰 2회 조사에서는 변호사 보수는 전혀 못 받았고 2017. 10.경 위임계약서와 영수증을 소급 작성하면서 그 대가로 S과 피고인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 3회 조사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2017. 10. 12.경 AC역 부근에 있는 AD 카페에서 위임계약서 2장, 영수증 2장을 완성한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그러자 피고인이 '현금 1억 3천만 원이 들어있다'는 말과 함께 들고 온 파란색 천으로 된 백팩을 건네주고 지갑에서 자기앞수표 액면금 1천만 원권 2매를 저에게 준 후 먼저 자리를 떠났다. 저와 S도 카페를 나와서 S의 차로 AC역 부근에 있는 S의 사무실 부근으로 이동하여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자기앞수표 1천만 원권 2매와 백팩에서 꺼낸 현금 1천만 원 등 3천만 원을 사례 및 S에 대한 채무 천만 원 변제조로 S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90, 2191쪽). 7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 2차례에 걸쳐 3억 원씩 M에게 건네줄 때 길거리에서 현금이 들어있는 배낭을 주고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S이 그렇게 주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272쪽), 검찰 2회 조사에서는 "사실은 제가 M에게 선임비용(착수금 3억 원, 성공보수금 3억 원)을 건네주지 않고, S에게 건네주어 M에게 지급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는 제가 직접 M에게 선임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S이 제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 M에게 네가 직접 선임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진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형의 지시에 따라 거짓 진술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2141쪽). S은 수사기관에서 구속적부심 착수금 명목 3억 원과 관련하여 "M가 전화로 저에게 '어디서 달라고 하니까 만나서 3억 원을 M에게 줘라'고 피고인에게 말했고 피고인이 M를 만나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29쪽), 공판사건 성공보수금 명목 3억 원과 관련하여 "M가 제게 기존 2억 원에서 구속된 인원이 1명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1억 원이 추가된 3억 원을 달라고 하여 그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M가 제게 전화로 공판사건 성공보수금을 달라고 하여 동생에게 전화로 M를 만나서 3억 원을 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31쪽). 8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D 등의 형사사건 변호사를 알아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약 20년 전에 만나 사실혼 관계를 맺은 I의 아들 Q는 자신이 친자식처럼 아끼는 사람인데 Q가 절친한 후배 G의 형사사건을 도와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여 관여하게 되었다면서 자신은 법조인을 잘 몰라 평소 건설업 등을 하면서 법조인을 많이 알고 있는 친형 S에게 변호사 소개를 부탁하였고, I가 S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여 S에게 연락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 사건도 검찰에 근무하는 T이라는 선배가 도와주는 것처럼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I는 원래 S의 연인이었는데 S이 분양 상가를 폭력 등으로 갈취한 사건으로 구속되어 복역하게 되었고, I도 당시 문제가 된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으로서 같이 고소를 당했으며, 피고인과 I가 함께 S을 뒷바라지하다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I는 S을 믿고 문제가 된 상가를 포기하였음에도 S이 석방 후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과 피고인을 비방하기까지 하여 피고인과 S이 사이가 멀어져 연락하지 않다가 이 사건 얼마 전에 부친 사망으로 피고인과 S이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평소 관계가 좋지 못한 S을 통해 D 등의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면서 S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선임계약서나 영수증도 작성하지 않은 채 S의 요구대로 거액의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모두 현금으로 S에게 주었다는 것과 그 돈이 실제로 M 변호사에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해 본 적도 없다는 것, M 변호사에게는 직접 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확인한 내용은 거의 없고 모두 S을 통해서만 확인하였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9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지급금을 S을 통해 M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고 D의 부친이 국정원 3급 직원인 사실을 알고 있어 이 사건 각 지급금을 함부로 사용할 처지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2016. 12. 말경 구속적부심 기각 후에 D 등 부모들이 M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Y, W 변호사에게만 맡기겠다고 하였고 W 변호사로부터도 D 등이 M 변호사를 해임시키라고 요구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D 등의 입장을 직접 확인해보기 전에는 사임시킬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고 S이 담당 검사에게 로비하여 작업하였다는 공소장을 부모들에게 보여주어 설득하겠다는 취지로 논의하기도 하였으며, 2017. 1. 중순이 지나서야 D, E, F에 대한 M 변호사의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도 X에 대한 M 변호사의 변호인 선임은 유지한 점, 이 사건 1차 지급금의 정확한 액수와 사용처를 D 등의 부모들에게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M 변호사의 구속적부심 성공보수금이 3억 원이라고는 말했어도 착수금으로 3억 원을 줬다는 말은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D 등의 부모들에게 그만두겠다거나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가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L, G에게 이 사건 2차 지급금에 관해 D 등 부모들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하면서 알려지면 D 등을 석방시키는 데 안 좋다는 식으로까지 말하였고, D 등 부모들은 D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뒤늦게야 이 사건 2차 지급금에 관해 알게 된 점, D 등 부모들이 돈에 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면서 M 변호사에게 거액의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위임계약서, 영수증 등의 증빙도 이 사건으로 고소되고 나서야 소급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은 G이 계속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7.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업자금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빌려주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은 D 등의 형사사건에 개입하게 된 이유가 사실혼 배우자의 아들 Q의 간곡한 부탁 때문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사정들이다. 10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검찰청에 근무하는 T이라는 형을 이용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준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래서 저는 3억 원을 T이 형에게 주고, T이 형을 통하여 어디에 로비를 하는 자금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38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1차 지급금을 받은 후 D 등과 만나서 사건처리에 관해 대화하면서 T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있다. T은 제가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 검찰에서 근무했다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 오래전에 연락이 끊겨서 T의 연락처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253쪽), 그 후에 "아이들 앞에서 'T이 형은 권총도 차고 다니는 서울지검 별정직 공무원인데 검사보다 더 힘이 세다'고 거짓말하였고, T과 통화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제가 아이들에게 T이라고 말했던 사람은 저희 형 S이었다. 제가 당시 S에게 '제가 어떤 아이들에게 검찰청에 다니는 힘 있는 사람
비를 하는 자금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38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1차 지급금을 받은 후 D 등과 만나서 사건처리에 관해 대화하면서 T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있다. T은 제가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 검찰에서 근무했다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 오래전에 연락이 끊겨서 T의 연락처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253쪽), 그 후에 "아이들 앞에서 'T이 형은 권총도 차고 다니는 서울지검 별정직 공무원인데 검사보다 더 힘이 세다'고 거짓말하였고, T과 통화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제가 아이들에게 T이라고 말했던 사람은 저희 형 S이었다. 제가 당시 S에게 '제가 어떤 아이들에게 검찰청에 다니는 힘 있는 사람으로 T이 있다고 말했는데, 형이 T인 것처럼 해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54, 1255쪽). 피고인은 S과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S이 아닌 T을 내세운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T을 내세운 거짓말은 S이 사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생각해낸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된 동기는 I의 아들 Q의 간곡한 부탁 때문이었다는 것 외에 Q가 D 등의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별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S을 감추려는 의도만 있었다고 한다면 유력한 검찰 관계자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D 등을 속일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11 피고인은 M 변호사와 구속적부심 착수금으로 3억 원을 주되 기각될 경우 전액 돌려받는 조건으로 위임계약을 했었고, 적부심 기각 후 이미 지급한 3억 원을 돌려달라고 S에게 요구하였으나 S이 D 등이 수사 중에도 계속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M 변호사의 형을 통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적부심이 기각되었다면서 M 변호사를 공판사건에도 선임하고 이미 지급한 돈은 공판사건의 착수금으로 하되 공판사건에서 D 등이 석방되지 않으면 전액 돌려받는 조건을 제안하여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와 같은 적부심 기각의 경위 및 새로운 계약의 조건을 M 변호사에게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새로운 조건으로 공판사건 위임약정을 하면서도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3억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도 S에게만 했지 M 변호사에게는 한 적이 없다고 인정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판사건 성공보수금으로 L으로부터 이 사건 2차 지급금을 받은 시기가 2016. 12. 20. 구속적부심이 기각되고 불과 며칠 만인 2016. 12. 말경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적부심이 기각되고 얼마지나지 않은 공소제기 무렵에 S의 말만 믿고 또 다시 공판사건 성공보수금으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M 변호사에게 3억 원의 구속적부심 착수금을 주었다거나 이를 공판사건의 착수금으로 정하였다는 취지의 위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12 피고인은 S이 부장검사 출신인 AL 변호사를 통해 담당 검사에게 로비하여 D 등의 공소장을 유리하게 작성되도록 작업하겠다며 돈을 요구하여 I로부터 빌린 돈과 이 사건 1차 지급금 중 남아있는 돈으로 마련한 1억 5천만 원을 S에게 주었고, 실제로 S으로부터 받은 공소장 초안에는 S이 말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 D 등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횡령할 의사가 있었다면 개인적으로 돈을 마련하면서까지 S에게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D 등에 대한 공소는 2016. 12. 29. 법원에 접수되었는데 피고인은 공소장 사본을 그다음 날 S으로부터 팩스로 받았다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M는 S이 공소장을 열람, 복사해 달라고 부탁하여 기소된 다음 날에 법원에서 열람, 복사한 공소장을 S이 말해 준 팩스번호로 보냈을 뿐 자신은 S이 공소장 작업을 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S이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는 공소장 사본에는 작성일자와 검사 날인이 빠져 있지만 하단에는 법원 출력물에 찍히는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M가 법원에서 열람, 복사한 공소장의 작성일자와 검사 날인 부분을 의도적으로 지워진 문서가 D 등 부모들에게 제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서변조 작업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공소장을 팩스로 받아본 날은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이후인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가 언제 제기되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1억 5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S에게 현금으로 주면서도 아무 증빙을 남기지 않았고, S이 언급한 AL 변호사와 직접 접촉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로비를 할지, 실제 돈이 지급되었는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도 않고 그저 S의 말만 믿었다는 것이며, 당시에는 D 등 부모들이 M 변호사의 사임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의 사건 해결 능력이나 이 사건 1차 지급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등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었음에도 D 등 부모들에게 공소장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설명까지 했다면서 거기에 얼마의 금액이 들었는지, 개인적으로 마련한 돈까지 들었는지 등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은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후 공소장 사본을 S으로부터 팩스로 받기 전까지 사이에 공판사건 성공보수금 명목의 이 사건 2차 지급금을 L으로부터 받았는데 공소장 작업에 드는 돈을 또 달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이 I로부터 빌리는 등으로 마련한 1억 5천만 원을 S에게 주었고 돈을 준 시기는 공소장 사본을 팩스로 받은 날 저녁이라고 진술하는데 이처럼 이 사건 2차 지급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I로부터 빌리기까지 하면서 1억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S에게 줄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 등의 부모가 돈의 관리와 사용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음에도 정확한 액수와 사용처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인정하는 이 사건 각 지급금 액수만도 8억여 원이나 되는 데다가 공소장 작업 명목으로 S에게 주었다는 1억 5천만 원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공소장 작업을 위해 거액의 돈을 S에게 주었다고 해도 이는 나중에 D 등 부모들과 돈의 사용에 관해 다툼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피고인이 자신의 돈까지 써가면서 노력하였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설득할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계산된 행동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1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D 등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 Y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이 사건 1차 지급금을 사용하지 않고 I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아 선임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영장실질심사에서 100% 나온다고 해서 나오는 줄 알고 그 돈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 영장이 청구된 날 저녁에 부모들을 만나서 '5억 원 받은 게 있는데 애들이 구속될 줄 몰랐는데 구속되었으니 돌려주고 싶다'라고 했더니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 아는 바 없고 일을 보기로 애들이 맡겼으면 일을 봐 달라'고 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다'고 했더니 '우리가 돈을 본 바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다음 날에 영장실질심사를 하면 나올 수 있다고 해서 그 돈은 그대로 놔두고 저희 돈으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D의 부친 R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구속영장실질심사 예정인데, 영장실질심사에는 Y 변호사와 W 변호사가 참여할 것이며, 두 변호사의 변호인 선임비는 아이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선임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962쪽), 피고인은 이 사건 1차 지급금을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향후 영장실 질심사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변호사 수임료를 자신의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인데, 이는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향후 영장실질심사보다 가능성이 희박한 구속적부심사를 위하여 착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영장실질심사 착수금인 2천만 원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피고인의 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14 피고인은 M 변호사에게 공판사건 성공보수금 3억 원을 언제 주었는지에 관해 선고 당일인 2017. 2. 15. 오후에 주었다고 하다가, 이 법정 피고인 신문에서는 선고 이틀 전에 S이 전화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다고 하여 선고 나기 1~2일 전에 S에게 주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는 등 적지 않은 금액을 건넨 날짜에 관해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 15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1차 지급금 중 3억 원을 구속적부심사건의 착수금으로 M 변호사에게 S을 통해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거짓으로서, 그 돈을 S과 공모하는 등으로 빼돌린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M는 S으로부터 구속적부심 착수금으로 3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이 고려되어 이 사건 1차 지급금이 사기가 아닌 횡령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도 강하게 든다.
이 사건 1차 지급금에서 G 등을 위한 추징금 납부 명목으로 7천만 원가량을 추가로 지출하였는지 1 피고인은 D 등의 1심 판결 선고를 전후로 하여 G, H, U의 추징금 명목으로 Q를 통하여 G에게 7천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G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추징금 납부 명목으로 받은 돈이 없고 자신이 마련한 돈으로 납부하였으며, 피고인이 판결 선고 후 몇 개월 지나 이 사건 1차 지급금 중에 7천만 원이 빈다면서 본인과 H, U 3명의 추징금 납부를 위해 그 돈을 받은 것으로 좀 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480~1482쪽), 이 법정 증인신문이 있은 후 Q와 개인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7천만 원을 받은 바 있고, 또한 7천~8천만 원 정도를 차용한 적이 있고 합치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이유에 대하여 "조사 당시에 수사관들이 '너만 다르게 말하면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조로 압박하여 겁이 나서 거짓말을 하였고, 법정에서는 이미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증 제9호증의 1 내지 2, G과 Q의 대화 녹취록),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G에게 7천만 원가량을 건네준 적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G에게 추징금 납부비용 7천만 원 외에 2017. 2.경부터 2017. 5. 6.경까지 I가 마련한 돈이지만 금융기관을 추적을 피하기 위해 I의 동생 AM, AM의 남편 AN, I의 조카 AO 등의 계좌로 이체하여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자금으로 약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제가 G에게 추징금 납부 명목으로 7천만 원만 준 것처럼 진술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42쪽), 이 법정에서는 "G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줬고 정확히 7천만 원인지 8천만 원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제가 7천만 원이 빈다고 한 것은 맞고, '7천만 원만 네가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라'고 하였다. 7천~8천만 원 외에 추가로 1억 3천만 원을 더 빌려줘서 총 2억 원을 줬다. 아들처럼 생각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줬다. 상황이 어렵다고 계속 저한테 이야기를 하였다", '2017년에 빌려줬다는 1억 3천만 원은 전부 현금으로 전달했는데 G이 다시 토토사업을 한다고 해서 제가 돈을 대준 것이다', '제가 추징금 명목으로 준 돈을 가지고 토토를 시작한 것을 나중에 알았다. 그런데 기왕 시작되었고 처음에 투자가 들어가니까 투자를 해달라고 해서 그 후에 들어간 것이지 사업을 같이하자고 해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한편, G의 추징금은 1,700만 원이고 2017. 5. 22. 완납되었으며, H의 추징금은 2,450만 원이고 2017. 10. 24. 1,066,350원만 납부되었으며, U의 추징금은 400만 원이고 2017. 5. 31. 완납되었는바[증거 50번 수사보고(수원지방법원 2016고단8304호 판결에 따른 추징금 납부내역 확인) 참조], G, H, U의 추징금은 합계 4,550만 원(= 1,700만원 + 2,450만 원 + 400만 원)이다. 4 위 진술들과 납부된 추징금 액수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2017년경 G에게 건네준 돈은 피고인 주장에 의할 때 2억 원,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점, G, H, U의 추징금은 합계 4,550만 원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7천만 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7천만 원가량을 추징금 명목으로 G에게 건네준 후 G이 그 돈을 토토사업을 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고도 7천만 원가량을 전부 돌려달라거나 최소 H, U 몫에 해당되는 추징금만큼이라도 돌려달라고 하는 대신 추가로 1억 3천만 원을 G에게 토토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줬다는 것인데 이는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업자금으로 G에게 빌려주었다는 돈이 얼마인지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고, 그에 관한 아무런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G에게 준 7천만 원가량이 추징금 납부 명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2차 지급금 관련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 성립 여부
이 사건 2차 지급금의 액수 1 피고인이 이 사건 2차 지급금을 요구한 경위에 관하여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6. 12. 12.경 K에서 저, G, H에게 'D, E, F를 꺼낼 수 있는 새로운 수가 생겼다. 법에 관한 3형제가 있다. 첫째가 판사인데 인천지법 N로 일하고 있고, 둘째는 잘나가는 변호사이고, 셋째는 유능하지 못한 변호사다. 나는 판사랑 아는 사이인데, 어제 접촉을 하고 왔다. 판사가 평생 일하면서 쏠 수 있는 총알이 있다. 아는 판사가 D 사건을 맡은 판사(구속적부심 담당 판사)에게 직접 가서 노골적으로 꺼내 달라는 말을 해주기로 했다. 대신 무능한 셋째 변호사를 선임해라. 그러면 유능한 둘째 변호사인 M도 도와줄 것이다. 어차피 판사와 판사가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에서 나온다는 결과는 정해져 있으므로 변호사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저희에게 그 3형제에게 줄 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27, 928쪽), G과 H 역시 위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28쪽). 2 피고인이 요구한 이 사건 2차 지급금 액수에 관하여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1명 당 1억 원이 필요하니 3명을 석방시키려면 3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계속하여 저희에게 '내가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이런 일을 하는 데는 1억 원도 적은 돈이다. 판사에게 말하기도 민망하다. 그러니 총 3천만 원을 더 모아서 이 돈도 3형제에게 수고비로 주자. 총 3억 3천만 원을 모아서 가져와라. 어제 내가 인천지법 N를 만나서 석방 부탁을 하는 과정에서 음식 등 대접을 했는데, 이 비용은 내 돈으로 했다. 그리고 애들 석방시키는 일을 하느라 현재 내가 추진하던 사업도 정지를 시켜놓아서 나도 손해가 막심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29쪽), G은 경찰에서 'L으로부터 받아서 피고인에게 전달한 돈은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는데 3억 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K에서 변호사 수임료로 1인당 1억 원씩이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666, 667쪽),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K에서 저, L, H, Q 등에게 '아이들이 구속되었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시켜야 한다. 구속적부심에 참여할 변호사로 M를 선임했는데 M는 형이 인천지법 N이고 동생이 변호사다. 그러므로 구속된 아이들을 석방시키려면 이 3형제에게 돈을 주고 1억 원씩 3억 원을 주려고 한다. 석방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수고비조로 3형제 각각에게 1천만 원을 더 해서 3억 3천만 원을 주면 인천지법 N가 구속적부심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손을 써서 석방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며 달리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74쪽), 돈을 전달한 구체적 경위와 관련하여 '제가 L으로부터 2억 6천만 원을 받아서 Q와 함께 P아파트 앞으로 간 다음 피고인을 만나서 2억 6천만 원을 전달했다. 그리고 나머지 7천만 원은 며칠 후에 L이 직접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475쪽), 이 법정에서 L이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한 금액이 7천만 원이라고 확신할 수 있냐는 질문에 '저 때 기억으로는 전달할 때 2억 6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며칠 뒤에 준다고 기억했고 3억 3천만 원 중에서 2억 6천만 원이면 나머지 7천만 원이니까 나중에 줬을 거라고 기억해서 저렇게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한편 H는 수사기관에서 전화통화를 통하여 "피고인이 K에서 G, L, Q 등이 있는 자리에서 '변호사의 형이 판사이므로 이 판사를 통하여 구속된 아이들을 석방시킬 수 있으므로 이 판사를 통하여 로비를 해야 한다. 나중에 석방되면 수고비조로 판사와 변호사 3형제에게 각 1억 원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3억 원을 요구했다. 그리고 3억 원 외에 추가로 3천만 원을 주었는지에 대하여는 들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64쪽). 4 L, G, H는 모두 피고인이 M를 비롯한 3형제에게 3억 원을 주어야 하므로 3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진술이 일치하고 있지만, 추가 3천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H는 피고인이 3억 원을 요구하는 것만 들었고 추가로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G 역시 경찰에서 최초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이 3억 원이라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1인당 1천만 원씩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3억 3천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을 달리하면서, 자신이 2억 6천만 원을 전달한 것은 기억하는데 며칠 후에 L이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한 나머지 금액이 7천만 원이라고 한 것은 추측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1인당 1억 원씩 합계 3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다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그 돈도 적으니 1인당 1천만 원씩이 더 보태자고 했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2차 지급금이 피고인이 인정한 3억 원을 넘는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2차 지급금이 M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으로 전달되었는지 1 피고인은 이 사건 2차 지급금을 D 등의 공판사건 성공보수금으로 S을 통해 M 변호사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대로 M는 검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나 S으로부터 구속적부심과 공판사건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2회 진술부터는 받은 사실이 없다며 종전 진술을 번복한 점, 2 피고인은 이 사건 2차 지급금이 구속적부심 성공보수금 명목이 아니라 공판사건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나, L, G은 구속적부심 전에 피고인의 요구로 돈을 급히 마련하여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 역시 석방 뒤에 L으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로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2차 지급금을 받은 시기를 선고 직전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 피고인 신문에서는 공소제기될 무렵이라고도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였는데, 구속적부심 기각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기소 무렵에 공판사건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점, 3 공판사건 성공보수금을 M 변호사에게 건넨 시기에 관하여 S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기로 정해졌다는 말만 듣고 판결 선고 직전에 돈을 줬다는 피고인 진술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점, 4 피고인은 이 사건 2차 지급금을 L에게 요구하면서 돈에 관해 D 부모들에게 알리지 말아야 하고 부모들이 알게 되면 D 등이 석방되는 데 지장이 생긴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았고, D에게도 돈에 관해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5 S이 M에게 판사로 있는 형에게 로비해 달라는 식의 부탁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 주장처럼 이 사건 2차 지급금을 L으로부터 공판사건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본다고 해도 피고인이 청탁할 의사나 능력 없이 청탁 명목으로 이 사건 2차 지급금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게 인정된다. 결국 이 부분 피고인의 무죄 취지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D 등으로부터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받은 이 사건 1차 지급금 중 3억 원 이상을 횡령하고, 구속된 D 등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담당 법관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2차 지급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S, M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허위진술을 모의하였고, M가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나서는 피고인도 일부 진술을 달리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이 사건 각 지급금을 받게 된 경위나 사용처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이거나 S의 말만 믿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특히 경찰조사가 진행되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지급금 지출의 증빙자료를 소급작성해 달라는 요구하고 그 대가로 M 변호사에게 거액을 지급한 것이 분명해 보임에도 그 사실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배우자가 S을 싫어하기 때문에 S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검찰 관계자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식의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만 할 뿐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보인 행태로 인해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는 크게 실추하였는바, 이러한 법조브로커 유형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1회,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외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받은 이 사건 1차 지급금의 액수가 5억 1,500만 원이고,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받은 이 사건 2차 지급금의 액수가 3억 3천만 원이라는 것이나,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1차 지급금의 액수가 5억 원을 넘는다거나 이 사건 2차 지급금의 액수가 3억 원을 넘는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금액에 대한 횡령, 사기,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횡령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영훈(재판장) 박상훈 이정덕
각주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중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각주2) 피고인이 5억 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5억 원을 초과하는 1,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이다.
각주3) 피고인이 3억 3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3억 원을 초과하는 3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이다.
각주4) S은 피고인의 친형이자 이 사건 공범으로 보이는 인물이다. 검찰에서 참고인조사를 1회 받았으나 그 뒤 도주하였고, 이 공판 중에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증인출석한다는 의사를 전해왔으나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각주5) 이하 본문에서는 '피해자' 명칭 기재는 생략한다.
각주6) D 등이 사건 피해자들 및 X가 2015. 1.경부터 2016. 10.경까지 V 등이 운영한 1,312억여 원 규모의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와 관련하여 수익금 중 일부를 받기로 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 및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일을 하였다는 혐의이다.
각주7)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친형 S과는 사이가 좋지 않고 집안 대소사로 만나는 것이 전부였다고 하면서도 W 변호사는 S을 통해 오래전부터 알게 된 사람으로 굉장히 친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전에도 S과 변호사 선임을 의논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8)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Y 변호사의 영장사건 수임료 2천만 원은 당시 보관하던 이 사건 1차 지급금이 아닌 배우자 I에게 빌려 지급했다고 진술하였다.
각주9) M 변호사의 동생 AE도 변호사이다.
각주10) 피고인은 M 변호사에게 빌려준 돈은 2억 원인데, 1억 5천만 원만 받았다는 M 변호사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 처음 들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당시 M 변호사가 빌려달라고 한 돈이 2억 원인지, S에게 준 돈이 2억 원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다.
각주11) 2019. 1. 28.자 변호인 서증제출서, 2019. 2. 1.자 변호인 참고자료 중 탄원서(배우자 I) 참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S의 채무를 보증하였다가 대신 변제한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각주12) 피고인이 2016. 12. 17.경 S에게 'D 아버지가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말하자면 손 떼라는 이야기 같은 데 전화해서 공소장 보고 결정하라고 할까? 아니면 맘대로 하라고 할까?', '혹시 양변하고 공모한 거 아닌지' 등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각주13) R 참고인 진술조서(증거기록 963, 964쪽)
각주14) AL 변호사는 법조인대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각주15)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S이 언급한 공소장 작업 사항이란, 주범이 아니란 취지로 '순차적으로' 표현이 들어갔고, 구속된 피의자들의 죄명이 불구속 피의자들의 죄명과 같으며, 이미 판결이 선고된 공범들의 집행유예 전과를 기재하였고, D의 이전 도박사건 전과를 기재하지 않은 것 등이라고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