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8고합1038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