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고합1220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를 징역 4년, 피고인 C을 징역 7년,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체육관 환경개선 사업비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