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합425
판결선고
2018.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의 학원 약칭이기도 한 'D'로 줄여 부른다)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파주시 E에 있는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D를 대리하여 F과 그의 처 H으로부터 파주시 I 대 1364m² 등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8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F 소유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6억 원으로 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 2016. 11. 4. 중도금 11억 2,000만 원, 2017. 10. 17. 잔금 4억 8,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H 소유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 2016. 11. 4. 중도금 8억 4,000만 원, 2017. 10. 17. 잔금 3억 6,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D 명의로 이전받은 뒤,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F, H의 기존 대출금 14억 8,000만 원을 상환한 후 그 남은 대출금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같이 잔금을 계약일부터 1년 후에 지급하는 대신, 잔금에 대한 담보조로 F에게 나중에 기숙학원 허가를 받게 되면 기숙학원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D 주식 100%를 제공하며, 베트남에서 투자받기로 한 10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인이 잔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7억 7,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와 약 10억 원에 달하는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국세와 약 1,80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미술학원의 강사 등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금 2,000만 원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금융기관 규정상 최대 17억 원까지만 가능하고 신용보증기금 발행 보증서에 의한 5억 원의 시설자금 대출은 국민연금 체납 등으로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미술학원 건물 매입을 조건으로 한 베트남 J 대표인 K의 10억 원 투자 건도 2015년 말경까지 미술학원 건물을 매입하지 못하여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4.경 F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15억 원을 우선 대출받게 되었고 수일 내에 추가 대출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또한 베트남에서 내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에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된 상황이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미리 소유권을 넘겨주면 매매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H으로부터 2016. 11. 24.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도,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금 1,486,657,712원(=F 명의의 대출금 1,002,795,216원 + H 명의의 대출금 483,862,496원)을 상환하고 피해자들에게 액면금 13,342,288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중 합계 15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O, P,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F,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참고인 P의 진술 청취, A 별건 고소 사건 고소장 첨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관련 L 진술 청취, 피의자 A이 대출받은 17억 원의 사용처 및 O에게 지급한 금액 확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연대보증계약서, 주식양도계약서, 각 주주명부, 채권양도계약서, 협약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125, 127쪽), 확인증, T조합계좌 사본(F), 별첨 특약사항 첨부 확인서 추가사항 1·2·3, 불기소결정서(증거기록 168, 298쪽), 의견서, 소장사본, 민사판결문, 지분양도양수계약과 신규사업약정서의 특약사항(추가)에 대한 합의서(증거기록 289, 350쪽), 확약서, 거래내역, 약속어음 사본(증거기록 360쪽), 약식명령 결정문, N 명의 U은행 계좌, 의견서, 출입국내역(A·P), V 캡쳐 사진, 녹음파일 녹취서(증거기록 832, 850쪽), 녹취록(증거기록 889,990쪽), O과 A의 2017. 1.부터 2017. 3.경까지, 2017. 3.경부터 2017. 5.경까지의 각 통화 녹음에 대한 녹취서, 서울남부지검 2011형제52227호 판결문, 서울남부지검 2011형제52227호 사건기록 중 일부 사본, K 출입국 현황, 각 녹음물(2017. 2. 7.자, 2017. 2. 14.자), 각 경매사건 검색, 2015년도·2016년도 각 표준재무제표증명·표준대차대조표·표준손익계산서·계정별 원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014. 10. 1. ~ 2017. 12. 3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판단의 근거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F, H(이하 'F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도 그 매매대금 28억 원 중 13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추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고 베트남의 법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추후 학원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판단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이 사건 부동산은 연접한 4개의 필지와 그 지상 건물 4개 동으로, F은 2015년 말경부터 대출알선업자 O을 통해 위 각 건물을 임대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부동산 전부를 매각하기로 하고 2016. 8. 내지 9.경 O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O은 F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기숙학원을 신축하여 운영하려 한다면서, 판시와 같이 먼저 D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피고인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1년 후에 투자금이나 미술학원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매매계약을 제안하였다.
F이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는 데 따르는 위험성을 우려하자 피고인과 O은 F에게 "은행과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2~24억 원을 대출받기로 협의를 마쳤고, 베트남에 있는 재력가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술학원은 카드매출만 연간 17억 원에 이르는 인기 학원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F을 설득하였다(증거기록 660쪽 이하).
결국 F은 O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H과 함께 2016. 10. 17. 판시와 같이 잔금 담보특약이 포함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소유권이전 후 곧바로 은행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에 대한 별다른 담보약정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중도금 등 미지급
F은 2016. 11. 24. D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0억 4,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U은행으로부터 17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5억 원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F 등에게 지급하고 135,451,930원은 취·등록세로, 나머지 63,645,720원은 O에 대한 수수료, 미술학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O은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F에게 우선 15억 원을 대출받았지만 곧 추가 대출을 받기로 했고 베트남 법인의 투자도 확실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잔금 담보특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추가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근저당권 설정을 연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증거기록 666쪽). 이에 F은 같은 날 중도금 지급기일을 2016. 12. 20.로, 잔금 담보특약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일을 2017. 3. 1.로 각 연기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6. 12. 20.은 물론, 재차, 삼차 연기된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7. 1. 5.과 2017. 2. 10.에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와 같이 F의 양해로 중도금 지급과 잔금 담보특약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을 추가 대출 이후로 미루고 있었음에도 2017. 1. 3. F에게 알리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에 P의 사실상 처인 M 명의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금융기관 추가 대출금
피고인과 O은 2016. 9.경 U은행 서초남금융센터 부지점장 R에게 기숙학원 부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 한다면서 이를 담보로 얼마나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다. 이에 R는 내부 심사를 거쳐 2016. 10. 중순경 피고인과 O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17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제출하면 시설자금으로 5억 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었다(증거기록 421, 1581쪽). 하지만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D에 가산세 납부와 국민연금 체납 이력이 있어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보증기금 보증서에 기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6. 10. 17. F에게 은행과 이미 추가 대출을 포함해 23억 원을 대출받기로 합의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R와 O의 권유로 2016. 10. 25. 신용보증기금에 시설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2016. 11. 2. 국민연금 등 체납을 이유로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증거기록 1388, 1394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O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자산이 증가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U은행 대출부터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신용보증기금 보증서에 기한 대출이 무산되고 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추가 대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2016. 11. 24. F에게 마치 곧 추가 대출이 가능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증거기록 1388, 1394쪽).
그 후 피고인과 O은 W은행, X은행 등 제1금융권 뿐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회사 등 제2금융권에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았으나 실제로 대출을 받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에게 곧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며 중도금의 지급기일을 거듭하여 연기하였다(증거기록 1629쪽).
베트남 법인의 투자금
피고인은 동업자인 L과의 분쟁 과정에서 그의 지인인 P을 알게 되었고, 2016. 5.경 P의 소개로 베트남 법인인 J으로부터 D의 학원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는 투자의향서를 전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경 P과 함께 베트남을 방문하여 위 베트남 법인의 대표인 K와 투자 협의를 하였고, 2015. 9. 25. K의 대리인을 자칭하는 P과 향후 위 베트남 법인이 제공할 투자 원금의 담보 방법 등에 관하여 추가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과 P은 위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먼저 강남에 있는 건물을 인수하여 담보권을 설정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위 베트남 법인이 피고인의 학원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건물을 인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고, 이후 투자 논의도 중단되었다(증거기록 1349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F은 물론 O에게까지 위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기로 약정했고 위 투자금은 베트남에 가기만 하면 받아올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말경 다시 P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위 베트남 법인의 투자를 유치하려 하였으나, 2017. 3.경 F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투자 협의는 중단되었다(위 투자 협의는 피고인과 P 사이에서만 이루어졌고, 그 협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베트남 법인의 대표 K의 투자의사나 P의 적법한 대리권 유무를 확인한 바 없다).
D 미술학원 수익금
D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은 서울대 미대 입학생을 많이 배출하여 입시생들 사이에 상당히 인기 있는 입시 전문학원이고, 서울 강남구 B의 선릉 본점과 여러 분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위 미술학원은 2015년경부터 수강생 감소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에는 약 1,800만 원의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있었고(증거기록 501쪽), 강사 등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등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다.
D의 2015년도 매출은 1,308,709,623원, 당기순이익은 64,405,360원이고, 2016년도 매출은 1,210,729,123원, 당기순이익은 51,286,793원 정도여서 피고인은 위 미술학원 수익금으로 단기간에 13억 원에 달하는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기숙학원을 신축, 운영하여 얻는 수익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는 기숙학원 신축이 단순한 계획 단계여서 건물 설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금조달에 관한 구체적 방안도 없어 그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재산 상태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판시와 같이 금융기관 채무 7억 7,000만 원과 사인 채무 약 10억 원을 지고 있었고(증거기록 1590쪽), 국민연금 약 1,000만 원, 국세 약 3,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며(증거기록 373쪽), 결국 2017. 9.경 D 미술학원 선릉점의 운영권을 채권자 S 등에게 대물변제로 넘겨주었다(증거기록 1360쪽).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 과정, 금융기관의 추가 대출과 베트남 법인의 투자 유치 등의 진행 경과, 피고인 운영 미술학원의 재정상황과 피고인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에게 추가 대출과 베트남 법인의 투자, 위 미술학원의 수익 등에 관하여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을 고지하여 이에 속은 F 등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기숙학원 부지 용도로 피해자들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마치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중도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중도금 일부와 잔금 합계 1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편취금액이 크고,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상실할 가능성이 있으며,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알선업자의 장담에 따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안이하게 생각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고, 위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해자들에게 환원시키기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조의연(재판장) 김영호 이진규
별지
각주1)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각주2)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은 합계 23억 3,000만 원으로, 감정평가금액의 60~70%를 대출해주는 금융기관 내부 규정상 대출가능금액은 16억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각주3) 공소장은, '당시 피고인은 위 학원의 동업자인 L으로부터 차용금 사기 등으로 합계 16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별건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L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고소취소를 받을 의도였다'라고 적시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M 명의로 마쳐준 근저당권이 L과의 합의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고소취소를 받을 의도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기재는 삭제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각주4) 위 대출금 상환으로 F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은 597,204,784원, H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은 716,137,504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인이 추가로 지급한 13,342,288원을 어떻게 충당하든 F, H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 즉 편취액은 각각 5억 원이 넘게 된다.
각주5) D는 피고인이 처N 명의로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 피고인의 1인회사이다.
각주6) 피고인은 2016. 12.경 국내에 있으면서도 F에게 마치 투자금을 받기 위해 베트남에 출국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 F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67쪽).
각주7) 검사는 위 근저당권이 피고인과 L사이의 분쟁에 대한 합의금 5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는 전제 하에 공소사실을 구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이 베트남 법인의 투자금 5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미리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과거 동업자였던 L의 고소로 장기간 조사를 받다가 P의 중재로 합의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L과의 합의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인정한 적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근저당권이 합의금의 담보조로 설정된 것일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한편 합의서에 합의금에 관한 언급이 없고 위 근저당권의 근거서류에 피담보채권이 'M 앞으로 가등기 설정된 합의금(2017. 1. 2.) 6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L과의 합의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M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점이 합의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각주8) 피고인은 2016년 초경 O의 소개로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 발급에 관해 상담하여 가산세 납부 이력이 있으면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보증서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적이 있다(증거기록 1582쪽).
각주9)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당시 O이 중도금 부족분에 대하여는 자신이 추가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반면, 은 피고인에게 추가 대출을 알아보자고 말했을 뿐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89, 1393쪽).
각주10) 피고인은 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자산 증가를 반영할 경우 X은행에서 2억 원 정도의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D의 대차대조표에 자산 증가가 반영되는 2017. 2.경까지 중도금 지급을 미루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11) P이 실제로 위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투자약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고, 위 추가 약정서에도 P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각주12)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 주면 베트남에 가서 K에게 투자를 설득해 볼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04쪽).
각주13) 피고인 명의의 Y 아파트를 담보로 한 Z은행 대출금 2억 9,000만원, N 명의의 Y 아파트를 담보로 한 AA은행과 AB은행 대출금 3억 원, AA은행 신용대출금 1억 8,000만 원의 합계액.
각주14) 주식회사 D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액 9억 4,000만 원과 P에 대한 채무(액수가 분명하지 않지만, 4,000만 원 이상이다)의 합계액.
각주15) S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나머지 D 미술학원 분점의 운영권도 팔거나 대물변제로 채권자에게 넘겨주어 모두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88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