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나1482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7. 10:00경 피고 소유의 주택 마당에서 감나무 전지작업을 하던 중 2m 높이의 사다리에서 발이 미끄러져 지면으로 추락하여 제3-4 경추척수의 손상 및 우측 전두골의 폐쇄성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80대의 고령의 나이로 하반신 마비의 지체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망인은 만 79세의 나이로 척추관절 강직증 등으로 지체장애 4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을 통해 피고와 사이에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3일간 피고 소유의 주택에서 감나무 전지작업과 집수리, 방수작업 등을 하기로 하는 노무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에도 안전장구나 추락방지용 매트를 준비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보행장해와 양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심각한 후유장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 20,000,000원 및 위자료 10,000,000 원 합계 3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 내지 노무도급계약이 아닌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한바,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원고에 대하여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와 망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감나무 전지작업은 원고가 스스로의 판단 하에 작업을 수행하였고, 피고나 망인이 원고에게 전지작업의 순서와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작업지시 및 감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소유의 주택 마당에 식재된 감나무는 단 1그루로 그 높이가 높지 않고, 원고 스스로 작업도구인 사다리와 발판을 가지고 와 작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감나무 전지작업을 위한 단순 도급관계가 있을 뿐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실질적으로 노무도급의 형태에 해당하여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통상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의 완성에 따른 보수의 지급에 그칠 뿐, 더 나아가 수급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구와 안전시설의 설치 등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이정현 정성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