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의 각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6.부터 2019. 5.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⑴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2. 6. 26. 설립되었는데, 그 목적은 음식료업, 나이트클럽 운영업, 공연 및 행사 기획업, 음반 및 영상물 제작 및 유통업이다.
⑵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2013. 10. 30. 등기됨).
원고의 투자경위 등
⑴ 원고는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B을 알게 되었는데, 2014. 9.경 피고 B이 작성한 방송프로그램제작, 매니지먼트, 공연제작, 아카데미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투자제안서(이하 '이 사건 제안서'라고 한다)를 교부 받았다. 그 주된 내용은 별지 1의 기재와 같다.
⑵ 원고는 2014. 9. 19. 피고 B로부터 위 투자제안서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별지 2의 기재와 같다.
⑶ 원고는 2014. 9. 30. 피고 회사와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투자금의 지급 등
⑴ 피고 C은 피고 B의 요청으로 2014. 10. 1.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 (계좌번호 : F)하였고,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으로 2014. 10. 6. 위 계좌로 투자금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⑵ 한편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2014. 10. 15. 주식회사 G(이하 '신설 회사'라고 한다)가 설립되었고, 피고 C이 대표이사, 원고가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9호증, 을가 제5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된 것처럼 과장 또는 허위로 설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투자를 하도록 기망하였으므로,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 그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가 아카데미 운영을 목적으로 투자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신설 회사의 지분 5%를 취득하고, 이사의 직함을 부여받았으며, 아카데미 원장으로서 사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⑴ 관련 법리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한편 기망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2699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다4560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등 참조).
⑵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0, 12호증, 을가 제5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투자계약 이후 신설 회사가 설립되었고, 신설 회사 명의의 계좌도 개설되었는데, 피고 B은 투자금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점, ② 피고 C의 계좌로 입금된 투자금은 2014. 12. 1.경 383,420원을 남기고 모두 사용되었는데, 피고 B이 2014.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선고받은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하거나, 식비, 병원비, 교통비, 스크린골프장 비용 등의 용도로 상당 부분 사용되었고, 나머지 돈의 사용처는 불분명하며, 신설 회사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6,000,000원에 불과한 점, ③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상 명의를 피고 회사로 하고, 신설 회사 명의로 된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신설회사 명의의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투자계약 제2조에서 사업 범위를 방송 프로그램 제작, 연기자·가수 매니지먼트, 방송 아카데미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안서, 이메일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는 방송 아카데미 사업뿐만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의 사업을 위하여 투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B은 이 사건 제안서, 이메일에 △ 이 사건 사업에 순수투자를 하여도 1-2년 안에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고, △ 매출은 최대 6개월 후부터 발생하고, 배당은 6개월 마다 시행하며, △ 방송국(E, H, I계열)과 이미 방송에 관련된 약속이 마무리되었고,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PD들과 방송국 사이에 약속되어있는 방송 횟수만 최소 15회라는 등의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설명한 점, ⑤ 이후 피고 B은 2017. 9. 11. 원고에게 투자제안서에 확정된 사안인 것처럼 언급한 사항은 중간에 있는 사람이 돈을 받은 다음 확정되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언급하였고, 이 사건 투자금과 기타 대여금을 합한 15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130,000,000원으로 하면 안 되겠냐고 언급한 사실이 있는 점, ⑥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에는 나이트클럽이 운영하다 폐업되었고, 피고 회사는 체불 임금 등으로 법률상 분쟁을 겪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체계적인 사업 계획이 없음에도,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허위 내지 과장하여 원고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는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피고 B이 대표이사인 법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상당의 손해액인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투자금 송금일인 2014. 10. 6.부터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5.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을 소개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된 것처럼 과장 또는 허위로 설명하거나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는 등 원고로 하여금 1억 원을 투자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C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을 원고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갑 제1 내지 3, 6 내지 10, 17 내지 19호증, 을가 제5호증, 을나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한 설명을 위해 보낸 이메일에서 피고 C에 관한 언급이 있는 사실, ② 위 이메일의 수신자에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 C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가 피고 B 의 요청으로 피고 C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한 사실, ④ 2014. 10. 15. 설립된 신설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 C이 등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투자와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설명을 피고 B로부터 대부분 들은 점, ② 투자금의 송금이나 지급계좌 등도 모두 피고 B로부터 듣거나 요청으로 이루어진 점, ③ 피고 C은 피고 B을 원고에게 소개하였고, 투자금이 입금된 피고 C의 계좌도 실제로 피고 B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투자금도 대부분을 피고 B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참작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과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B, 피고 회사의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호식(재판장) 이종채 김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