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17. 8. 17.부터, 피고 B은 2017. 8. 19.부터 각 2018. 1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소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2,220,3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실의 C부서에서 행정주사보의 직급으로 D팀의 팀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B은 위 C부서에서 행정서기관의 직급으로 D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업무관계에 있어 원고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원고의 피해사실 진정
원고는 2014. 9. 28.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피고 B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와 같은 부적절한 성적 언동으로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관련 형사소송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원고는 2014. 11. 1. 피고 B을 이 사건 진정 내용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제1행위와 2014. 2경 및 2014. 9. 12.경 또는 9. 15.경 사무실에서 업무지시를 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앉아 있는 의자의 왼쪽 뒤편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업무지시 서류 등을 원고에게 제시하면서 피고 B의 오른팔 팔꿈치 부분을 원고의 왼팔 위부분과 왼쪽 가슴 부분에 닿게 하여 추행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제4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공소제기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5고단173호)은 2016. 1. 13. 이 사건 제1행위에 대하여는 무죄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제4행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검사와 피고 B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수원지방법원(2016도890호)은 항소심에서 2016. 12. 8. 제1심판결과 달리 이 사건 제4행위를 무죄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제1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 B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6도21672)은 2017. 5. 30.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명예훼손
한편, 원고는 피고 B이 국가인권위원회 내부 전산망 자유게시판에 G경 및 H경 두 차례에 걸쳐 원고의 이 사건 진정내용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명예훼손 고소 내용'이라 한다)으로 고소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명예훼손 고소 내용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6고단1092호)은 2017. 7. 12.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피고 B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수원지방법원(2017노5487호)은 항소심에서 2018. 1. 4. 제1심판결과 달리 위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 B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8도1358호)은 2018. 3. 27.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B에 대한 징계절차
국가인권위원회는 원고가 진정한 내용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여 2014. 12. 17. 이 사건 제1행위와 피고 B이 2014. 9. 17. 회식자리에서 원고에게 몸을 기대는 행위를 하고 평상시 회식자리에서도 원고 쪽으로 몸을 기대는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원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고등징계위원회는 2014. 12. 26. 피고 B이 원고 쪽으로 몸을 기대는 행위는 성희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제1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피고 B이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고등징계위원회는 2015. 1. 27.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