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8. 선고 2018나2658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PC방 운영자다.

나.

피고는 위 PC방에서 2016. 8. 2. 부터 2016. 8. 19. 까지 원고를 시간제 근로자로 고용하여 사용하고도, 원고의 근무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기간 동안의 임금 500,500원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0. 경 위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관하여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12월 하순경에서야 원고에게 미지급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제1심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항소이유

피고의 고의적인 임금체불에 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빼앗겼는바, 이에 대해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위자료 100,000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스스로 쉽게 확인 가능했을 원고의 근무 사실 자체를 만연히 부인하며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제 때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위자료로 1,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상당 부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체불된 임금의 액수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1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구태회 백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