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PC방 운영자다.
피고는 위 PC방에서 2016. 8. 2. 부터 2016. 8. 19. 까지 원고를 시간제 근로자로 고용하여 사용하고도, 원고의 근무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기간 동안의 임금 500,500원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2016. 9. 20. 경 위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관하여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12월 하순경에서야 원고에게 미지급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제1심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이유
피고의 고의적인 임금체불에 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빼앗겼는바, 이에 대해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위자료 100,000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스스로 쉽게 확인 가능했을 원고의 근무 사실 자체를 만연히 부인하며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제 때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위자료로 1,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상당 부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체불된 임금의 액수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1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구태회 백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