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4. 선고 2018나3345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에 이 법원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2, 13행 "증인 E의 증언"을 "제1심 증인 E의 증언"으로, 제2면 제17행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으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4시간 근무 - 다음날 휴무(유급) - 그 다음날 8시간 근무 유형으로 근무하면서 24시간 근무하는 날에는 통상 근로시간이 끝나고 연장, 야간 근로를 하면서 1~2시간 간격으로 모든 냉장창고를 돌아다니며 지육의 심부온도를 체크하고 그에 따라 수작업으로 냉장창고의 온도를 조정하거나 성에제거 작업을 하는 등 업무강도가 주간에 비해 낮지 않았고, 암모니아 가스 유출의 위험이 있어 근무지 이탈이 어려웠으며, 관리자의 불시 순찰 가능성, 기계실 기계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으로 피고의 당직근무지침에 정해진 내용대로 다른 근무자와 교대로 취침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연장근로 및 야간근무는 통상의 당직근무가 아니라 통상근로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시간외 수당인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4시간 근무일의 주간에 수행하는 냉동・냉장기 유지보수 등의 업무와 야간에 수행한 업무 중 냉동・냉장기 모니터링 업무가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고,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D공판장 소속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24시간 근무를 한 것에 대하여 'D공판장의 환경공무부 야간 및 휴일 근무 운용'에 관한 피고의 내부 문서(갑 제2호증)에 24시간 근무일의 야간에 한 업무와 휴일근무에 대하여 '야간 및 휴일근무(시간외)'라는 표현이 되어 있음은 물론 그 수당 지급에 관하여 '시간외 수당의 지급 방법 : 당직수당에 준한 금액으로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 사실, 원고를 비롯한 D공판장의 환경공무부 소속 직원으로서 업무유형에 따른 주기적인 24시간 근무일의 야간 근무와 주기적인 휴일 근무일의 근무자 및 근무내역 등을 기록한 근무일지 명칭이 "야간 및 휴일 근무일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4시간 근무일의 야간에 한 업무가 냉동・냉장기 모니터링 및 순찰 등에 불과하여 통상근무의 연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의 복무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당직근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24시간 근무일의 야간 근무와 구별되는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피고의 복무규정 제14조 제1항은 '업무형편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근무시간 외에 따로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는 '직원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앞서 본 업무유형에 의하여 근무하면서 주기적으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위 24시간 근무일에는 야간에도 근무를 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주기적인 24시간 근무일의 야간 근무와는 별도로 복무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이 설비 보수 및 도축생산을 위한 전기, 보일러 및 기기설비 가동 점검 등의 사유로 평소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원들에게 시간외 근무를 명하여 왔다.

피고는 복무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는 시간외 수당이라는 급여 항목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당직근무에 대하여는 당직비를 지급하여 왔다. 원고도 위와 같은 시간외 수당과 당직비를 구분하여 지급받았다.

②

24시간 근무일의 야간 업무의 내용 및 강도

원고는 24시간 근무일의 주간에는 냉동, 공조, 소방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 업무 전반을 수행하였음에 비해, 야간에는 냉장창고의 냉동・냉장기가 자동적으로 가동되는 것을 조종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통해 모니터링 하는 업무와 순찰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야간에는 냉동・냉장기의 온도조절은 자동온도조절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근무자는 간헐적으로 기기 보호, 에너지 절감 또는 성에 제거를 위해 컴퓨터 조작을 통해 전원을 끄거나, 제상작업(뜨거운 물이 자동으로 분사되어 성에를 녹이는 작업)을 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한편, 암모니아 가스 누설에 대비하여 냉장창고마다 자동감지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며, 위 자동감지시스템에 대한 정기적 점검은 야간이 아니라 주간에 이루어진다. 원고가 24시간 근무일의 야간에 하는 업무 중 지육 심부온도를 낮추는 것은 35개의 냉장창고 중 지육을 보관하는 1층 예냉실에 해당하는 8개 냉장창고에서 지육 샘플 1~2개에 한정하여 이루어져, 원고의 위 야간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다. 또한 야간 및 휴일에는 도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육가공작업이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일부 공조설비가 가동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위와 같이 야간 근무를 하면서 공조설비에 관한 유지・보수 작업까지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야간 업무는 원고의 주간 업무에 비해 그 업무량이 적고 그 업무 강도도 훨씬 낮다고 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사정

피고의 위 내부 문서(갑 제2호증)는 원고가 퇴직하기 약 7개월 전인 2015. 5. 12.부터 2015. 5. 15.까지 이루어진 피고 감사팀의 D공판장에 대한 감사결과 야간 및 휴일 당직 업무 소홀 등이 지적된 것에 대하여, D공판장측에서 환경공무부의 야간 및 휴일 업무를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위 내부문서가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성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를 비롯한 D공판장의 환경공무부 소속 직원들의 업무유형에 따른 주기적인 24시간 근무일의 야간 근무와 주기적인 휴일 근무일의 근무자 및 근무내역 등을 기록한 근무일지의 명칭이 원래 "당직근무일지"였다가 원고가 퇴직하기 6개월 전에 "야간 및 휴일 근무일지"로 변경되었는데, 그 명칭 변경을 전・후로 하여 원고의 24시간 근무일의 야간 근무내용이 실질적으로 변동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또한, D공판장에는 야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를 위해 조종실과 분리된 공간으로 숙직실이 있고, 야간 근무의 경우 원고를 포함한 냉동파트 근무자는 1인이 아니라 2인이었으므로, 원고가 24시간 근무일의 야간에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른 근로자와 교대로 수면을 취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