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나3381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피고가 특히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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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가 고용했던 근로자들이 서류상으로는 피고가 고용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북한 M지도총국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고용했던 근로자들에게 휴업기간 중 로력비 등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피고가 대신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E에서 철수한 것이 피고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부담은 원고가 져야 하고 이를 원고의 채권액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0, 22호증, 을 제2, 19호증, 제1심 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북측 M지도총국의 요구에 따라 지급하였다는 13,964,090원 중 11,171,272원이 원래는 원고가 부담할 금원이라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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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미 2014. 9.까지의 원고가 고용한 북측 근로자에 대한 로력비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여기에는 북측 근로자가 조업을 중단한 이후 원고가 철수할 때까지의 로력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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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을 북한의 주민으로 보는데, E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E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그 사업을 철수하게 된 것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E 로동규정(을 제23호증)에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휴업기간 중 로력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사업장 철수 이후 북측 근로자들의 휴업기간 중 로력비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이 법령상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북측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 요구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1차적 지급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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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원고가 E에서 철수하면서 피고 사이에 정산할 당시 원고가 철수한 이후 북한 근로자들의 휴업기간 중 로력비에 대하여 정산한 사실이 없다. 만약 사업체가 사업장을 철수한 이후 휴업기간 중 로력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라면 원고와 피고는 정산할 당시 이를 반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와 피고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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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북측의 요구에 따라 지급한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제9조에 따라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금원을 피고가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제9조는 원고의 책임하에 생산, 조립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생하는 인건비를 피고를 통하여 지불한다는 내용으로, 휴업기간 중 로력비에 관하여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이 휴업기간 중 로력비에 관하여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최호식 이종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