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8나36747 판결

2018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12행의 '2012'를 '2002'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근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

원고는 근무 시간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피고의 지시가 있으면 그에 따라 은행 등에서 서류를 받아오거나 제출하는 등의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하였으므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피고의 지시는 그 자체로 원고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근무 장소 및 시간 등도 피고에 의하여 지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매월 800,000원의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으며(피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원고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對償)의 성격을 갖는다.

○

원고는 약 14년 7개월간 계속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의 질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의 회신(을 29)에 따르면, 단순 서류 수령 등의 업무에 관하여는 각 법무사 사무소에서 필요에 따라 심부름 용역을 시키고 있는 것이 법무사업계의 관행이며, 동시에 여러 법무사 사무소에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각 법무사 사무소의 사정에 따를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안 다른 법무사 사무실 등에도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피고는 원고가 G파 종친회장 업무를 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인바, 위 업무가 영리적인 성격을 띤 것인지에 관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피고의 사무실에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원고가 법무사 사무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거나,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사회보장보험 가입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고, 그밖에 원고가 상당한 고령이라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준 급여 봉투(갑 2)에 피고의 다른 직원과 달리 '급여'라는 기재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나.

미지급된 급여와 관련하여

○

제1심 법원 감정인 F의 필적감정결과 및 피고가 제출한 감정서(을 15)에서는 갑 4-1, 2, 3의 기재와 피고 시필 필적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필적에 차이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

○

그러나 피고가 작성한 급여 봉투(갑 2), 공탁서(을 15 감정서의 자료 사진 제17호) 등에 드러난 피고의 평소 필적과 피고의 시필 필적 사이에 차이가 현저한 것으로 보아 시필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여지가 있는 점(피고는 정자체에 익숙해져 있는 자신이 억지로 필기체로 쓰다 보니 그 필체가 주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경험칙 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에 대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점(갑 6)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4-1, 2, 3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1)

부당이득반환 주장과 관련하여

○

피고의 주장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세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스스로의 행위에 기한 것으로서,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의 일이고,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러한 것이 아니다.

○

원고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얻었다는 것도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이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2)

피고의 추가 주장 및 판단

○

피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자신의 범죄 전력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용역 심부름을 맡기게 함으로써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수입이 매년 감소되는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

그러나 원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범죄 전력이 있고, 원고가 그러한 범죄 전력을 피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범죄 전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과 피고의 수입 감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아울러 원고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오전 9시부터 17~18시까지 근무하였고(제1심에 제출한 2018. 3. 14.자 준비서면에서는 오전 9시 이전에 출근하여 18시 이후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2019. 1. 9.자 준비서면에서는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5시에 퇴근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다시 2019. 6. 20.자 준비서면에서는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였다고 하고 있어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한 면이 있다), 매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볼 경우 원고가 받은 월 800,000원의 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 및 월급 800,000원의 차액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산정근거는 아래 각 표와 같다) 합계액인 15,124,752원[=미지급 임금 19,247,900원+퇴직금 7,787,574원-제1심 인용금액 11,910,722원(=미지급 임금 7,900,000원+퇴직금 4,010,722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오전 9시부터 17~18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법원 및 등기소에 서류를 접수하거나 받아오는 일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는 주로 금융기관(H 등)에서의 근저당권설정 및 말소등기 관련 서류 심부름, 부채증명서 발급이나 우체국에서의 우편물 수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법원, 등기소에 서류를 접수하는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사 사무원증이 필요하다(을 27 등). 원고는 이 법원 변론기일에서 등기소 등에 서류를 접수할 때 피고 사무실의 사무장과 동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단독으로 위와 같은 업무처리가 가능한 사무장이 굳이 원고를 대동하여 등기소 서류 접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

위임장 등(갑 5)의 서류를 보면, 법원 등에 서류를 제출하는 일과 관련된 위임장이나 업무일지도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그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법원 및 등기소 관련 내용은 주로 피고 등의 확인 없이 원고의 자필로 작성된 업무일지에 기재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 피고의 지시로 신분증 검사를 잘 안 하는 법원 및 등기소 숙직실에 서류를 접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숙직실에 서류를 접수하는 일은 법원 및 등기소의 일과 시간이 지난 18시 이후에 가능한 것이므로, 17~18시까지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다)

원고가 주로 은행에 서류를 가져다주거나 받아오는 일을 하였다면 금융기관의 고객 상대 업무가 종료하는 1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밖에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을 추단할 수 있을 만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2)

최저임금 미달 여부에 관하여

○

이처럼 근로시간에 관하여 원고가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인정하는 범위 내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

피고의 주장과 같이(2019. 6. 21.자 준비서면 참조) 원고가 매일 4시간 정도(오전 11시부터 1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주 5일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원고는 매월 약 80시간 근로를 제공한 것이 되고[주휴일의 근로시간 4시간까지 감안한다면 약 104시간{=24×365/(12×7)}이 될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하면 월 800,000원의 급여는 원고가 주장하는 시기의 최저임금 액수(2017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를 초과한다(80시간일 경우 시간급 1만 원이고, 104시간일 경우 시간급 약 7,692원이다).

3)

소결론

○

원고가 지급받기로 한 월 800,000원의 급여가 각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한 급여와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

피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광영(재판장) 이성호 최한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