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3,299,650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21.부터 2017. 12. 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30,299,650원에 대하여 2013. 10. 21.부터 2018. 7. 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 책임의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책임의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당시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자신호로 변경되자마자 주위를 살피지 않고 앞만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별지1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앞으로 교차로가 있었고, 그 교차로 직전과 직후에 연접하여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보행자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 직후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점, ② 피고 차량은 당시 교차로 직전에 있는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에 이미 차량신호가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위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와 교차로를 지나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교차로 직후의 횡단보도까지 통과하려다가 원고를 충격한 점, ③ 별지1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중앙버스정류장이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당시 버스에서 하차한 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특히 당시 피고 차량의 전방 시야를 방해할 만한 다른 차량이나 장애물이 전혀 없었던 점, ④ 피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지점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교차로 직후의 횡단보도까지의 거리, 충격 당시 원고의 횡단보도상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시 보행자신호가 켜지자마자 주위를 전혀 살피지 않고 갑자기 튀어나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보행자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었던 이상, 기본적으로 보행자에게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할 것까지 예상하고 주위를 살펴면서 횡단보도를 건널 주의의무는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도중에 주위를 살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7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한
원고는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갑 제9, 10, 11,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세무당국에 신고된 원고의 연간 근로소득액은 2013년도 75,961,000원, 2014년도 78,220,000원, 2015년도 86,888,100원, 2016년도 82,521,300원인 사실, ② 2016. 8.경부터의 원고의 소득은 기본급 4,595,400원, 시간외 근로수당 정액분 1,418,200원, 명절상여금(설날 및 추석 각 기본급의 100%)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③ 위 회사의 정년퇴직일은 만 6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한 반기 말일(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이고, 임금피크제 적용시기는 만 55세가 되는 해의 익년도 1월 1일부터로서 전년 평가등급에 따라 매년 임금이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감액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월 평균 소득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2013년도 : 월 5,939,083원[= 71,269,000원{= 2013년도 연간 신고소득액 75,961,000원 - 2013. 4. 성과급 1,692,000원<1> - 차량유지비 2,400,000원<2>(월 200,000원×12개월) - 복지카드회사지원비 600,000원<3>} ÷ 12개월]
2014년도 : 월 6,276,666원[= 75,320,000원{= 2014년도 연간 신고소득액 78,220,000원 - 차량유지비 2,900,000원(1월과 2월은 200,000원, 그 이후로는 매월 250,000원)} ÷ 12개월]
2015년도 : 월 6,715,675원[= 80,588,100원(= 2015년도 연간 신고소득액 86,888,100원 - 2015. 4.경 변동급 700,000원 - 2015. 9.경 포상금 5,000,000원<4> - 복지카드회사지원비 600,000원) ÷ 12개월]
2016년도 : 월 6,775,108원[= 81,301,300원(= 2016년도 연간 신고소득액 82,521,300원 - 야간경비 380,000원 - 휴일경비 240,000원<5> - 복지카드회사지원비 600,000원) ÷ 12개월]
2017년부터 만 55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한 반기 말일인 2028. 12. 31.까지 : 월 6,779,500원[= 기본급 4,595,400원 + 시간외 근로수당 정액분 1,418,200원 + 월 평균 명절상여금 765,900원(= 기본급 4,595,400원 × 200% / 12)]
만 55세가 되는 해의 익년도인 2029년부터 만 6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한 반기 말일인 2033. 12. 31.까지 : 매년 중간 정도의 평가등급인 B등급을 받는 것을 전제로, 2029년 월 6,169,345원(= 6,779,500원 × 91%), 2030년 월 5,614,103원(= 6,169,345원 × 91%), 2031년 월 5,108,833원(= 5,614,103원 × 91%), 2032년 월 4,649,038원(= 5,108,833원 × 91%), 2033년 월 4,230,624원(= 4,649,038원 × 9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새로운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이 만 6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한 반기 말일로 연장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3. 5. 22. 개정되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위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여서 연장된 정년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5가지 등급 중 평균인 B등급을 받는 것을 전제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오히려 매년 등급이 하향됨을 전제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장래의 기대수입 산정과정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공평, 타당한 손해액 산정기준이 제시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피해자의 장래의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특히 이 부분과 같이 향후 감소할 기대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 수준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일정한 평균값에 달하였음을 증명한다면, 그 평균값 이하의 일실수입만 발생한다는 점은 오히려 가해자가 다른 간접사실들에 의하여 그 증명을 흔들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는 원고가 평균 등급인 B등급 이하 등급을 받을 것이라는 사정에 대한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후유장해
신경외과 : 뇌손상 후유증으로 이명과 기억력 감퇴, 손저림증 등이 예상되므로,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IX-B-1항(직업계수 5)의 15% 노동능력상실, 영구장해
정형외과 : 경추부 동통 및 방사통이 예상되므로,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척추손상 V-A항(직업계수 5)의 23% 노동능력상실, 감정일(정형외과 자기공명영상 검사일인 2016. 9. 30.)로부터 1년간(2017. 9. 29.까지) 한시장해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사고일인 2013. 10. 21.부터 1개월간 : 100%(원고는 2013. 10. 21.부터 2013. 11. 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그 기간 동안의 치료 내용 및 그 이후의 치료 경과, 원고의 부상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일로부터 1개월간에 대하여는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본다)
2013. 11. 21.부터 2017. 9. 29.까지 : 34.55%
2017. 9. 30.부터 2033. 12. 31.까지 : 15%
계산 :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일실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 전인 2028. 12. 31.까지
원고가 2002. 12. 1. 입사하여 2028. 12. 31.까지(26년 1개월)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받게 될 퇴직금은 176,831,958원(= 2028년 평균임금 6,779,500원 × 26년 1개월)이고, 이를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100,564,334원이 된다.
그 다음날부터 정년인 2033. 12. 31.까지(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원고가 임금피크제를 선택하여 정년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매년 퇴직금을 정산받게 된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의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 당시와 연봉 임금체계가 달라서 변론종결일 당시의 평균임금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위 각 임금피크제 당시 지급받게 될 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동안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돈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서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이 합계 13,588,614원이 된다.
이 사건 사고시까지의 기근속 퇴직금
이 사건 사고시까지의 근속기간에 상당하는 계산상의 기근속 퇴직금은 67,048,399원(= 2013년 평균임금 6,189,083원 × 10년 10월)이다.
계산
정년 퇴직시 예상퇴직금의 사고시 현가에서 이 사건 사고시까지의 근속기간에 상당하는 계산상의 기근속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일실퇴직금을 산정하면, 7,065,682원[= 47,104,549원{= 114,152,948원(= 100,564,334원 + 13,588,614원) - 67,048,399원} × 노동능력상실률 15%]이 되는바, 그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4,721,642원을 인정한다.
기왕치료비 : 619,830원(갑 제14호증)
향후치료비
제1심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뇌손상으로 인한 이명, 기억력 감퇴, 손 저림 등의 증상이 잔존하여 신경외과 진찰료 및 투약료로 여명종료일까지 1년에 266,540원[= 26,540원(진찰료 6,635원 × 4회) + 240,000원(투약료 20,000원 × 12회)]이 소요되나, 예상기간이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고, 원고가 위에서 기왕치료비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남아 있는 예상기간에 대한 손해만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하기로 하고, 계산의 편의상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날 최초 지출하여 1년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계산 : 별지3 향후치료비 손해 기재와 같다.
공제
피고는, 원고의 치료비로 지출한 19,033,150원 중 원고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과 같이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인정금액 : 13,000,0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3,299,650원(= 소극적 손해 220,085,507원 + 적극적 손해 10,214,143원 + 위자료 13,000,000원) 및 그 중 13,000,000원(= 위자료 13,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0. 2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2.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230,299,650원(= 이 법원에서 감액 인정된 소극적 손해 220,085,507원 + 이 법원에서 감액 인정된 적극적 손해 10,214,143원)에 대하여 위 2013. 10.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7.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한 피고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김경선 김택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