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한편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2013. 7. 6.자 및 2014. 7. 1.자 전문계약직 연봉근로계약서에도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제5조 제5항)"고 정하고 있다.』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 "2. 판단"을 "3. 판단"으로,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 "3. 결론"을 "4. 결론"으로 각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금융감독원의 모범규준을 반영하여 "자발적 퇴직 시 이연 잔여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재직 요건이 부여된 이연성과급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원고가 2015. 4. 14.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① 52기(2012. 4. ~ 2013. 3.) 성과로 인하여 발생한 성과급 중 별지 주식목록 기재와 같은 4,764주를 지급하지 않았고, ② 53기(2013. 4. ~ 2013. 12.) 성과로 인하여 발생한 성과급 중 6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재직 요건이 부여된 이연성과급 제도를 서면의 형식으로 취업규칙화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재직 요건이 부여된 이연성과급제도의 도입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러한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이연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합의 또는 관행이 존재하지도 않고, 나아가 자발적 퇴사를 이유로 성과급 지급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은 강제근로를 강요하는 것이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및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재직 요건이 부여된 이연성과급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미지급된 성과급인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개별 근로계약에서 복무규율과 근로 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이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4511 판결 참조).』
추가판단
원고는, 장기간 계속적 근로가 보장된 근로자와 달리 원고와 같이 3개월 또는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계약하는 단기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이연성과급 지급에 관한 재직 요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단기근로자에게 성과급 지급일까지 재직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과 같은 비자발적 퇴직시에는 이연성과급을 지급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성과급 지급규정에서 성과급 지급을 그 지급일 현재 재직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단기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성과급은 취업규칙인 피고의 급여규정상 업적 상여금에 해당하는데, 급여규정이 2016. 1. 1. 개정되면서 비로소 급여규정에 "모든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만 지급한다."는 재직 요건이 추가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급여규정이 변경되기 이전에 피고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재직 요건을 둔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재직 요건을 이유로 이연성과급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성과급이 피고의 급여규정에 규정된 업적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1년에 취업규칙의 일종인 기존 성과급 지급 규정을 금융감독원의 모범규준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여 임직원이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이연 잔여성과급 미지급 및 잔여성과급 소멸'로 정하였고, 위 성과급 지급 규정이 피고의 2016. 1. 1. 개정 전 급여규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위 성과급 지급 규정 개정 후에 피고에 재입사하여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라는 요건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근로계약이 피고의 취업규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