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8나4354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터넷으로 연예, 방송, 생활, 사회 등의 뉴스 취재 및 보도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5. 31. 온라인으로 "재택기자모집(오전, 오후) 경력, 근무지역: 재택근무, 업무내용: 기사작성 경력 재택기자 모집, 급여: 월급 800,000원(협의가능), 근무기간 6개월 ~ 1년, 근무요일: 월 ~ 금, 근무시간: 오전 7시 ~ 15시, 오후 18시 ~ 01시"로 하는 채용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내용에 따라 피고의 재택기자로 지원하여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12.부터 2016. 9.경까지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공하는 일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5. 원고를 비롯한 재택기자들에게 "회사 내부적으로 논의 결과 재택근무자를 내근직(회사출근)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재택근무 운영은 오는 9. 18.까지이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후 원고는 피고의 재택기자 일을 그만두었다.

[인정근거]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택근무를 하긴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가이드라인을 받고 정해진 업무량과 업무내용에 따라 일정한 근무시간에 기사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초과근무나 당직근무를 하고, 피고로부터 수시로 지휘·감독을 받아 기사를 작성하였으며, 그 대가로 정해진 기본급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피고의 근로자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소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따른 기본급,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최저임금 체불액 2,577,104원, ② 주휴수당 체불액 2,669,760원, ③ 야간수당 체불액 2,893,232원, ④ 연장수당 체불액 246,105원, ⑤ 휴일수당 체불액 133,920원, ⑥ 해고예고수당 1,100,415원, ⑦ 12일치 연차수당 506,520원, ⑧ 퇴직금 1,371,420원, ⑨ 당직수당 917,460원 합계 10,581,0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자택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올라오는 기사 중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을 편집하여 하루 25건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였다. 피고는 프리랜서 계약 당시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구두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자신이 선택한 시간대(7시간)에 자율적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면 피고는 그 대가로 1일 26,660원(월 약 800,000원)의 용역비를 지급하였을 뿐이며,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았고 피고에 종속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재택기자 일을 하는 동안 2015. 6. 25.부터 2016. 8. 25.까지 매월 800,000원 이상의 돈을 24일 또는 25일에 정기적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당직근무"라는 명목으로 매월 두차례 정도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기사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휴대폰 메신저의 단체대화방을 통하여 재택기자 전부에 대하여 "근무시간을 엄수해 달라", "기사 작성 간격을 10분으로 좁혀 달라", "자리비우지 말고 근무에 집중해 달라"는 등의 지시를 하고, 나아가 기사 작성 매뉴얼을 제공하면서, "기사 개수 40개 이상 채워달라". "시간대별로 기사가 몰려 있으니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바란다"거나, 작성된 기사에 관한 당사자들의 정정 요청이 있으면 그 기사 작성자에게 수정을 요청하거나, 재택기자들의 기사 작성 방식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위와 같이 재택기자로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여 주는 동안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따라서 달리 출근 및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점, ② 비록 피고가 계약 당시부터 기사를 작성하여 보내는 시간을 "7시 ~ 15시" 또는 "18시 ~ 01시"로 나누어 위 두 시간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재택기자들이 위 업무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일일이 피고에게 보고하거나 피고가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해 두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어, 피고가 원고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를 비롯한 재택기자들은 위 정해진 시간 중 자신들이 선택한 시간에 정해진 건수(1일 25건 내지 50건) 내에서 기사 소재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기사를 작성할 수 있었던 점, ④ 한편 피고가 휴대폰 메신저의 단체대화방을 통하여 재택기자들에게 지시한 내용은, 실시간으로 온라인상에 송출되어 대중에게 공개되는 기사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피고가 직접 기사 작성의 방향과 작성 시간 등을 최대한 엄격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가 재택기자들이 작성한 기사 전부를 일일이 검토하면서 직접 기사 수정을 지시하였다거나, 또는 원고를 비롯한 재택기자들이 위와 같은 피고 지시에 불응할 경우 피고가 징계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으로 재택기자들의 업무시간 내지 업무형태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⑤ "당직근무"라는 것은, 재택기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번갈아가면서 기사를 작성하고 작성된 기사의 "트래픽(온라인에 접속하여 기사를 열어봄으로써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 당 1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일 뿐이고, "초과근무"라는 것은 재택기자들이 정해진 시간과 건수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지키지 못한 경우 피고와 시간대를 협의하여 추가로 진행하는 것일 뿐으로, 위 당직근무나 초과근무 모두 재택기자들이 피고의 일방적인 지시를 받아 추가로 근무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원고를 비롯한 재택기자들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피고와 동시에 다른 뉴스매체와도 계약하여 기사를 제공할 수 있는 등 피고에 전속되어 있지도 않았고 겸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는 자택에서 자기 소유의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작업도구나 사무실 등을 제공하거나 지정하지 않은 점, ⑧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재택기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재택기자로서 위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피고에 종속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